신라자산운용(주) 및 제니스투자자문(주)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했으나 잔고 확인서에 기재된 투자 원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민원이 다수 접수된 신라자산운용(주) 및 제니스투자자문(주)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nn 인가(등록) 업무 미영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다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금융위원회는 ''26.9.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및 임원 해임요구 등 조치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