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민, 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서민,취약계층 대상 약탈적 금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nn ㅇ ''26.6.8일부터 약 3개월간 대부업자,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nnㅁ 특히, 서민,취약계층을 기만하거나 경제적 재기 의지를 꺾는 악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입니다.nn ① (불법추심) 세부적으로는 끝나지 않는 좀비채권 추심, 주변인 압박을 통한 사회적 낙인 추심 등의 불법추심사례, nn ② (최고금리위반) 상환능력 심사를 가장한 미끼대출, 원금은 줄이고 이자는 늘린 꼼수대출 등의 최고금리 위반사례,nn ③ (불법사금융 연계) 그리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의 불법사금융 연계 사례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nnㅁ 점검 결과, 위법행위 발견 시 일벌백계하고, 등록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간 연계 점검을 통해 빈틈없는 서민금융보호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
26. 0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