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세제혜택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 금융권의 기존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26. 06. 10
세제혜택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 금융권의 기존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미지 1세제혜택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 금융권의 기존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미지 2세제혜택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 금융권의 기존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미지 3세제혜택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 금융권의 기존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미지 4세제혜택은 받고 빚 독촉은 계속하는 금융권의 기존 관행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미지 5 ㅁ 앞으로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도래시 시효를 완성해야 함nn ㅇ 금융회사가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 개선nn -> 관련 규정(「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을 ''26.7월 중 완료하여 9월부터 시행 nnㅁ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강화, 반복적 채권매각 억제 등 여타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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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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