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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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ㅁ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를 대상 으로 '25.1월 발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총 53개 금융회사가 시범운영에 참여('25.4.11일 접수 마감) ㅁ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 참여회사의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4.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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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디(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
- 4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nn- 혁신적인 핀테크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개인,기업 등 누구라도 참여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4.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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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ㅁ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된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5.4.14.~ 5.26.) √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5% → 15%)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 금융지주그룹 내 업무위탁 승인,보고 규제 완화 √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PEF 운영 허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4.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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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금융소비자리포터」 선발 계획
▶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현장 동향파악 및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수행할 금융소비자리포터(10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nn▶ 금융지식 및 금융거래경험이 있는 만 18세 이상 금융소비자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우수활동 리포터에 대해 수당,시상 등 인센티브 제공nn□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현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리포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nn ㅇ 금융소비자리포터는 ''99년부터 매년 선발하고 있으며, ''25년에도 약 100명 내외의 금융소비자리포터를 선발할 계획입니다.nn ㅇ 선발된 리포터는 주요 금융이슈, 금융시장 동향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관한 「금융소비자리포트」(☞''붙임1'' 양식 참조)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nn * ''24년 선발 리포터(95명)는 ''25.1분기까지 총 333건의 금융소비자리포트를 제출(펫보험 산업활성화 방안 제안, 청년 시선으로 보는 청년저축, 해외 ···
25. 04. 1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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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4.10일]
첨부파일 참조
25. 04.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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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개선 추진 및 우수·미흡사례 설명회 개최
□ (제도개선)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태평가 제도 정비*를 추진* (주요내용) ① 핵심사항 중심의 평가항목 합리화, ②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③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노력 평가 강화 등□ (설명회) ''25.4.10.(목) 약 87개 금융회사 CCO(소비자보호 전담임원) 등 약 180여명을 대상으로 「’25년 금융소비자보호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하여 ㅇ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권별 우수?미흡사례 및 금번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25.4.10.(목) 14:30~16:00,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 (참석자) 87개 금융회사(2주기 대상···
25. 04.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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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개선 추진 및 우수?미흡사례 설명회 개최
□ (제도개선)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확립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태평가 제도 정비*를 추진nn * (주요내용) ① 핵심사항 중심의 평가항목 합리화, ②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③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노력 평가 강화 등nn□ (설명회) ''25.4.10.(목) 약 87개 금융회사 CCO(소비자보호 전담임원) 등 약 180여명을 대상으로 「’25년 금융소비자보호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하여nn ㅇ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권별 우수?미흡사례 및 금번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nn<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 개요 >n□ (일시 및 장소) ''25.4.10.(목) 14:30~16:00,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n□ (참석자) 87개···
25. 04.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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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별 재무정보 및 저신용자 대상 대출 실적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제도’를 도입(‘21.7.)하고, 동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여 왔으며nn ㅇ 동 제도적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우수대부업자별 재무정보 및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 실적을 공시*(’25.4월중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할 예정nn * 기존에는 우수대부업자 업체명만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nn ㅇ 이에 따라, 저신용자 대출 실적이 높은 우수대부업자의 평판도 제고 및 제도 홍보 강화를 통한 은행의 대출취급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4. 1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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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의 은행거래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저축,상호금융업권 대출금리 변경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25.4.9.(수) 제8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은행거래 이용 불편 개선, 저축,상호금융업권 대출금리 변경 안내 강화, 시중은행 이동점포 운영 내실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nn * 참석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안건별 소관 부원장보 등n [외부위원]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지광석 한국소비자원 지원장, 김경렬 케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지아 금융 유튜버nn① 중요서류 외국어 번역본 제공 및 모바일앱 외국어 지원 확대, 외국인 특화점포 안내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이 편리하게 은행거래를 하도록 돕겠습니다.nn②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업권의 대출금리 변경 시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 여부 등을 상세히 안내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nn③ 시중은행의 이동점포를 공익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고령자 및 격오지 주민 등의 금융 불···
25. 04. 0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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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및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1. 2025년 3월 중 동향nn ''25.3월 중 全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0.4조원 증가하여 전월(+4.2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nn 주택담보대출은 +3.4조원 증가하였으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3.4조원 → +2.2조원)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1.5조원 → +1.1조원) 모두 전월 대비n증가폭이 축소되었다.nn 기타대출은 △3.0조원 감소하여 전월(△0.7조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신용대출이 감소세로 전환(+0.1조원 → △1.2조원)된 점 등에 기인한다.nn2.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nn ''25.4.9일(수)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n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및 5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참석하여 3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nn? (일시/장소) ‘25.4.9.(수) 09:30, 정부서울청사 ···
25. 04. 0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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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대부업권 대상 특별 현장점검 실시
①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24.10.17.시행) 계도기간이 ''25.4.16. 종료됨에 따라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동법 안착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함nn * 금감원은‘24.9월 대부업권의동법준비실태파악을위해1차적으로현장점검(30개업체) 기실시nn② 금번 점검은 4.10.(목)부터 4.30.(수)까지 실시되며, 대부업체가 제출한 자율점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채무자 보호장치 등의 개선이 필요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연체이자 제한, 양도규제, 추심총량제, 채무조정 절차 운영 등 신설규제 준수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현황을 확인하고 법 시행후 법규위배 행위 발생여부 등 법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임nnn? (점검대상) 10개 대부업체 (대부자산 규모가 큰 중,대형사 중 내부통제 개선이 필요한 업체)n? (일 정) ’25.4.10. ~ 4.30.(연인원 70여명)n? (점검내용) 「개인채무자보호법」 사전 내부통제장치 구축현황 및 법 이행실태 점검nn③ 취약점, ···
25. 04. 0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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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기본 방향]nn◆ 증권업이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경제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며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nn√ 종투사의 적극적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nn√ 증권업의 안정적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강화nn[주요내용]nn①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nn - M&A,구조조정 지원과 중견기업 관련 기업신용공여 범위 확대nn - 발행어음,IMA 영위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nn - IMA 상품의 원금지급, 만기, 판매규제, 조달한도 등 제도 구체화nn② 종투사 지정nn - '25년 하반기 발행어음,IMA 영위를 위한 종투사(4조원,8조원) 지정nn - 향후 종투사 지정요건 정비 및 체계화nn③ 증권업 제도정비nn - 증권사의 적극적 해외진출,기업금융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nn -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건전성 관리 강화nn④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 ※ 6월 상세내용 발표nn - 부동산 NCR에 실질 ···
25. 04. 0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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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간병보험 관련 유의사항 -
◈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적 간병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도 지속 증가하는 추세nn * 사적 간병비(서울대, 조원) : (''08년) 3.6 → (''18년) 8.0 → (''24년) 11.4(추정)nn ㅇ 보험가입자는 간병인의 정의 등 약관상 보험금 지급,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nn ☞ 간병보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nnn① 간병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불 사실이 확인되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n② 간병인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n③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당을 지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n④ 약관상 치매상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치매 간병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
25. 04. 0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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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 개최
□ ’25.4.8.(화) 금융감독원(원장:이복현),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의장:서유석) 공동으로 학계,유관기관,금융업계,대학생,재무상담사와 함께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nn ㅇ 금번 세미나에서는 국내,주요 선진국의 금융교육 사례를 참고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활성화 방안과nn - 적극적인 자산형성이 중요한 청년기의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음nnnㅁ 일 시 : ’25.4.8.(화) 14:00 ~ 15:30nㅁ 장 소 : 금융투자협회 불스홀nㅁ 참석자 : 학계, 유관기관, 금융업계, 대학생, 재무상담사 등 발제자 및 패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4. 0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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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등 동향
□ (금융민원) 116,338건*으로 전년(93,842건) 대비 24.0%(+22,496건) 증가nn * 금융민원(116,338건) 중 분쟁민원은 42,265건으로 전년(35,595건) 대비 18.8%(6,670건) 증가nn ㅇ ELS 및 티메프 사태 등에 따라 은행(53.3%↑), 중소서민(45.3%↑), 및 금융투자(14.7%↑) 권역 민원의 급증에 기인nn□ (금융상담) 337,348건으로 전년(349,190건) 대비 3.4%(△11,842건) 감소nn ㅇ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이 감소(△5,519건)하였으며, 이는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 소비자 인식 강화에 주로 기인nn□ (상속인조회) 296,410건으로 전년(283,029건) 대비 4.7%(+13,381건) 증가nn ㅇ 상속인조회 접수처, 조회범위 등의 확대 및 홍보 강화로 상속인 조회 서비스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4. 0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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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 개최 및 임원회의(4.8.) 당부사항
□ 금융감독원은 금일 F4(Finance 4) 회의 직후 「美상호관세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nn * 매주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총 5개 반(총괄반, 시장점검반, 산업분석1반, 산업분석2반, 권역별대응반)을 구성하여 관련 실무작업 진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4. 0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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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상장사가 충분하게 XBRL 주석 재무공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 주기 및 시행 시기 조정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25년 사업보고서 XBRL 주석 재무공시 신규 제출(‘26.3.31) 상장사의 증가(약 1,800여社)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XBRL 재무공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연착륙 방안 등을 마련하였음nn1. 중소형 상장사(자산 5천억 미만) XBRL 주석 재무공시 연착륙 방안nn① (제출 방법) 모든 보고서를 XBRL 주석 상세 공시(Detailed Tagging) 적용 → 사업,반기보고서만 XBRL 주석 상세 공시 적용*nn * 5천억원 이상 상장사는 분기별(연 4회)로 XBRL 주석 상세 공시를 하여야 하나, 5천억원 미만 상장사는 XBRL 주석 상세 공시를 반기별(연 2회)로 완화nn ㅇ 분기보고서는 ‘28년말 까지 XBRL 작성기로 목차만 생성하는 블록태깅*(Block Tagging)을 적용하고, ’29년부터는 XBRL 주석 상세 공시(Detailed Tagging) 적용nn * 現 ①일반적 사항, ②중요한 회계처리 방침, ③관계기업 및 ···
25. 04. 0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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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4.7일]
첨부파일 참조
25. 04.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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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금융감독원은 ’25.4.7.(월) 다양한 분야의 금융 전문가들로부터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바람직한 금융시장,산업의 발전 및 감독방향을 모색하고자 「2025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음nn * 14:00~16:15,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nn□ 이번 전체회의는 자문위원을 포함한 약 1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nn ㅇ “금융감독원 디지털 금융 감독 방향 및 최근 금융권 동향(이종오 부원장보?신한은행 임은택 상무)” 및 “금융감독원의 리스크 대응현황 및 향후 과제(황선오 부원장보)”에 대한 주제발표 후에nn ㅇ 이준서 자문위원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주재로 주요 현안 및 미래과제 등에 대해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심도깊은 의견 교환을 나누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4. 0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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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동차 보험사기 할증보험료 환급실적 및 피해구제 절차 적정성 점검결과
◈ 금융감독원은 ''24년 기간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보험계약자) 3,426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약 15.7억원을 환급nn ㅇ 전년(약 12.2억원) 대비 약 3.5억원 증가(28.7%↑)하였고, 이는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24.8~10월)을 실시(2.7억원 환급)한 것에 기인nn◈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24.12월 규정화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절차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nn ㅇ 점검결과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는 피해사실 안내 및 관련 구제절차 등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nn * 일부회사는 피해사실 공유(보험개발원 통보) 누락 등 미흡사항이 지적되어 시정조치nn◈ 향후 금융감독원은 관련 피해구제 절차 등에 따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가 철저히 반환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며,nn ㅇ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휴면보험금 출연을 검토 추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nnnn①···
25. 04. 07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