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조치 -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5.21.) 의결 -

25. 05. 21
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조치 -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5.21.) 의결 - 이미지 1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조치 -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5.21.) 의결 - 이미지 2제약회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조치 -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5.21.) 의결 - 이미지 3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25.5.21일)에서, 제약회사(A사) 및 전자부품 제조업체(B사)의 경영진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nn본 건은 (1) 제약회사 임직원이 신약개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와 (2) 전자부품 제조업체 경영진의 허위 테마성 신규사업 발표를 이용한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로, 두 사건 모두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nn※ 두 건은 서로 다른 법인에서 발생한 별개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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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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