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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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금융투자협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확정급여형(이하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는 퇴직연금사업 부문 임원 뿐만 아니라 특별히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체 DB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경영관리부문 임원도 함께 참석토록 하여 사업자들의 DB 운용현황과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하였다.nnnㅁ 일시/장소 : 2025.6.27.(금) 9:30~10:30, 금융투자협회 불스홀nㅁ 참석기관 :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 42개사nㅁ 참석대상 : 자사 DB 및 퇴직연금사업 담당 임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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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어린이 금융스쿨」 5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 8차시 교육을 제공하는 「FSS 어린이 금융스쿨」 5기 과정을 개설할 계획nn ㅇ 총 400명 이내에서 지역별로 선발할 예정이며, ''25.6.27.(금) 오전 9시부터 7.11.(금) 오후 5시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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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25.4월말 연체율(0.57%)은 상,매각 등 정리규모 감소(△2.4조원) 영향으로 전월말(0.53%) 대비 0.04%p 상승nn? 금감원은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및 충당금 적립 확대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nn ㅇ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우려 차주 등에 선제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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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
2025.5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25. 06.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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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월 기준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후속조치
- 상상인플러스 경영개선요구 및 유니온 적기시정조치 유예nn- 현재까지(''25.3월까지의 재무제표기준) 추가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어, ''24년 기준 경영실태평가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사실상 마무리nn * 5개사 적기시정조치 유예, 3개사 경영개선권고, 1개사 경영개선요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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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아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기간 배타적 운영권(금융혁신법 §23) 부여nn-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 존속기한 산정기준 및 절차, 보호조치 등을 구체화nn- 혁신사업자의 시장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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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 지정 의결
- 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705건nn-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변경 신청 총 4건 수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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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의 내실있는 토지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합니다
① 토지신탁 유형(관리형,차입형)에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NCR 위험액에 반영하고, NCR 산정기준을 개선n②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100% 도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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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 금융감독원은 ''25년 1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9건)를 홈페이지(분쟁조정정보 코너)에 게시하였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5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① 보험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을 따르기로 한 경우 KCD 개정으로 질병의 분류기준이 변경되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보험상품에 따라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카카오톡 등)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③ 연금보험 등 보험기간이 구분된 보험상품의 경우 각 보험기간별 보장대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유니버설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은 중도에 건강체 할인 신청시 환급금 중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잔여분은 적립금에 가산) 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가입시 유료여부, 결제주기, 제공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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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 ''24년말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금리 영향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규제비율(100%)을 상회하여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nn□ 美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금리, 주가 등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을 지속 모니터링하고,nn ㅇ 금융복합기업집단 내 전이,집중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거래, 공동투자 등 관련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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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치아보험 보상 관련 -
◈ 충치, 잇몸질환 등 치과질환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일상적 질환으로 특히 임플란트 등 고액치료법이 일반화되면서 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치아보험 수요도 지속 증가 nn *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에 따르면, ''24년 3월분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약 7,414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9.3%를 차지하여 병원종별 기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nn ㅇ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상이하고 보험금 지급 제한이나 감액(50%)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가입자의 주의 필요nn☞ 소비자들이 치아보험의 보장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nnn①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의 연간 보장한도는 발치한 치아의 개수 기준이며, 치료한 치아 개수가 아닙니다.n②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아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
25. 06.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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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 금융감독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 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공표nn◈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는nn ①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②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③공급자금융약정 공시, ④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nn◈ 회사와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금융감독원은 2026년 중 이번에 선정한 회계이슈에 대한 중점심사를 진행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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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관련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 중동사태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므로,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nn - 필요시 시행되는 시장안정조치의 적기 가동을 위한 점검,준비 병행nn√시장 불안을 틈탄 시세조종,시장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무관용 엄단 조치nn√최근 새 정부 기대감 등에 따라 나타난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의 조속한 추진 병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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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지표['25.6.16~'25.6.20일]
첨부파일 참조
25. 06.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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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문투자자 현황 및 포트폴리오 주요 특징
◈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투자자 보호규제* 적용nn *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 규제 미적용,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 가능 등nn◈ 개인 전문투자자 수*는 진입요건 개편 등으로 ''19년 이후 지속 증가하였으나, ''22년말 30,247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nn * (''20) 12,603명 → (''21) 26,809명 → (''22) 30,247명 → (''23) 26,330명→ (''24) 25,438명nn ㅇ 개인 전문투자자의 소득 및 자산 수준은 법령상 최소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손실감내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nn * 평균 연소득 4.6억원(최소요건 1억원), 평균 순자산 18.6억원(최소요건 5억원)nn◈ 전문투자자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분산투자하고 해외보다는 국내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등 일반투자자와 확연히 다른 포트폴리오 보유nn※ 전문투자자 투자 포트폴리오의 주요 ···
25. 06.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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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 개최
□ '25.6.19.(목),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장 대행 이세훈)은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생명보험협회(회장 김철주)·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와 공동으로 「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금번 설명회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제도에 대한 이해증진 및 우수사례 전파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ㅇ 금투협회 및 업계(삼성생명, 키움투자자산운용,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 책무구조도 우수사례 등에 대해 발표하고, - 금감원은 ①책무구조도 해설서 및 FAQ, 제재운영지침 및 ②4대 은행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실태 점검결과 등에 대해 안내 ㅁ (일 시) '25.6.19.(목) 오후 15:00~17:00ㅁ (장 소)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ㅁ (참석자) 금융투자회사, 생·손보사 책무구조도 관계자 약 200명
25. 06. 1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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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잠정)
◇ (운용자산) '25.3월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은 1,730.2조원으로, '24년말(1,656.4조원) 대비 73.8조원(+4.5%) 증가nn - 펀드수탁고*는 1,106.5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623.7조원으로 '24년말 대비 각각 64.3조원(+6.2%), 9.5조원(+1.6%) 증가nn *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안정성이 높은 MMF, 채권형펀드 증가에 주로 기인nn◇ (손익현황) '25.1분기 당기순이익은 4,445억원으로 전분기(2,900억원) 대비 1,545억원(+53.3%) 증가, 전년 동기(5,262억원) 대비 817억원(△15.5%) 감소nn -영업이익은 4,052억원으로 전분기(3,375억원) 대비 677억원(+20.1%) 증가, 전년 동기(4,704억원) 대비 652억원(△13.9%)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1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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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5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ㅇ 금번 설명회는 '25.6.18.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개정 「대부업법」 및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 □ 개정 「대부업법」 시행('25.7.22.)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25.4.17.)으로 대부업권 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만큼, ㅇ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등의 신규 도입 규제가 조속히 안착되길 기대하며, ㅇ 금감원은 대부업 등록기관(금융위, 지자체)간 일관성 있고 균질적인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 ㅁ 주요내용 : 신설제도(개정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대부업 현장점검,등록업무 실···
25. 06.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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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가 더 편리한 내 손안의 금융 비서로 거듭납니다 -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 -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24.4월) 중 전체 금융자산 조회, 어카운트 인포 연계, 본인정보 관리 강화, 동의절차 간소화,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등 7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오늘부터 서비스 개시(27개 사업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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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 (재무제표 감사의견) '24 회계연도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적정'비율은 97.5%(2,615사)로 전기와 유사(97.5%, 2,537사)한 수준입니다.nn√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3.2%(84사)입니다.nn√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및 기초 재무제표 잔액, 종속,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등입니다.nn◈ (내부회계 감사의견) '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적정'비율은 98.0%(1,582사)로 전기(97.3%, 1,544사)보다 다소 개선되었습니다.nn√ 내부회계 감독강화와 기업의 개선노력 등에 따라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증가하였음에도 비적정 기업수는 감소(43사→33사, 23.3%↓)하였습니다.nn√ 내부회계 감사의견의 '비적정' 주요 사유는 금융상품 손상,평가, 종속,관계기업 손상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입니다.nn[유의사항 안내]nㅁ···
25. 06. 18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