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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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 금융감독원은 ''25년 1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9건)를 홈페이지(분쟁조정정보 코너)에 게시하였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5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① 보험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을 따르기로 한 경우 KCD 개정으로 질병의 분류기준이 변경되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보험상품에 따라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카카오톡 등)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③ 연금보험 등 보험기간이 구분된 보험상품의 경우 각 보험기간별 보장대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유니버설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은 중도에 건강체 할인 신청시 환급금 중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잔여분은 적립금에 가산) 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가입시 유료여부, 결제주기, 제공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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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 ''24년말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금리 영향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규제비율(100%)을 상회하여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nn□ 美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금리, 주가 등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을 지속 모니터링하고,nn ㅇ 금융복합기업집단 내 전이,집중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거래, 공동투자 등 관련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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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치아보험 보상 관련 -
◈ 충치, 잇몸질환 등 치과질환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일상적 질환으로 특히 임플란트 등 고액치료법이 일반화되면서 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치아보험 수요도 지속 증가 nn *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에 따르면, ''24년 3월분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약 7,414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9.3%를 차지하여 병원종별 기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nn ㅇ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상이하고 보험금 지급 제한이나 감액(50%)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가입자의 주의 필요nn☞ 소비자들이 치아보험의 보장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nnn①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의 연간 보장한도는 발치한 치아의 개수 기준이며, 치료한 치아 개수가 아닙니다.n②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아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
25. 06.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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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 금융감독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 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공표nn◈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는nn ①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②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③공급자금융약정 공시, ④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nn◈ 회사와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금융감독원은 2026년 중 이번에 선정한 회계이슈에 대한 중점심사를 진행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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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관련 유관기관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 개최
√ 중동사태로 인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이므로, 기관간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및 시장 모니터링 강화nn - 필요시 시행되는 시장안정조치의 적기 가동을 위한 점검,준비 병행nn√시장 불안을 틈탄 시세조종,시장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무관용 엄단 조치nn√최근 새 정부 기대감 등에 따라 나타난 우리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확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의 조속한 추진 병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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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지표['25.6.16~'25.6.20일]
첨부파일 참조
25. 06. 2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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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문투자자 현황 및 포트폴리오 주요 특징
◈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하고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완화된 투자자 보호규제* 적용nn *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 규제 미적용,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 가능 등nn◈ 개인 전문투자자 수*는 진입요건 개편 등으로 ''19년 이후 지속 증가하였으나, ''22년말 30,247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로 전환nn * (''20) 12,603명 → (''21) 26,809명 → (''22) 30,247명 → (''23) 26,330명→ (''24) 25,438명nn ㅇ 개인 전문투자자의 소득 및 자산 수준은 법령상 최소요건을 크게 상회*하는 등 손실감내능력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nn * 평균 연소득 4.6억원(최소요건 1억원), 평균 순자산 18.6억원(최소요건 5억원)nn◈ 전문투자자는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분산투자하고 해외보다는 국내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등 일반투자자와 확연히 다른 포트폴리오 보유nn※ 전문투자자 투자 포트폴리오의 주요 ···
25. 06.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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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생명,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 개최
□ '25.6.19.(목),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장 대행 이세훈)은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생명보험협회(회장 김철주)·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와 공동으로 「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금번 설명회는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 제도에 대한 이해증진 및 우수사례 전파 등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ㅇ 금투협회 및 업계(삼성생명, 키움투자자산운용,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 책무구조도 우수사례 등에 대해 발표하고, - 금감원은 ①책무구조도 해설서 및 FAQ, 제재운영지침 및 ②4대 은행 내부통제 관리의무 이행실태 점검결과 등에 대해 안내 ㅁ (일 시) '25.6.19.(목) 오후 15:00~17:00ㅁ (장 소)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ㅁ (참석자) 금융투자회사, 생·손보사 책무구조도 관계자 약 200명
25. 06. 1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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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 (잠정)
◇ (운용자산) '25.3월말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펀드수탁고 및 투자일임계약고)은 1,730.2조원으로, '24년말(1,656.4조원) 대비 73.8조원(+4.5%) 증가nn - 펀드수탁고*는 1,106.5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623.7조원으로 '24년말 대비 각각 64.3조원(+6.2%), 9.5조원(+1.6%) 증가nn *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안정성이 높은 MMF, 채권형펀드 증가에 주로 기인nn◇ (손익현황) '25.1분기 당기순이익은 4,445억원으로 전분기(2,900억원) 대비 1,545억원(+53.3%) 증가, 전년 동기(5,262억원) 대비 817억원(△15.5%) 감소nn -영업이익은 4,052억원으로 전분기(3,375억원) 대비 677억원(+20.1%) 증가, 전년 동기(4,704억원) 대비 652억원(△13.9%) 감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1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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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자체 등록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5년 상반기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지자체로 이원화된 대부업 감독체계에서 지자체 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 간 일관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ㅇ 금번 설명회는 '25.6.18.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개정 「대부업법」 및 제정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를 반영한 현장 점검 방법 등을 소개 □ 개정 「대부업법」 시행('25.7.22.)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본격 시행('25.4.17.)으로 대부업권 관리,감독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만큼, ㅇ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권에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등의 신규 도입 규제가 조속히 안착되길 기대하며, ㅇ 금감원은 대부업 등록기관(금융위, 지자체)간 일관성 있고 균질적인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 ㅁ 주요내용 : 신설제도(개정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대부업 현장점검,등록업무 실···
25. 06.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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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가 더 편리한 내 손안의 금융 비서로 거듭납니다 -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개시 -
◇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24.4월) 중 전체 금융자산 조회, 어카운트 인포 연계, 본인정보 관리 강화, 동의절차 간소화, 정기적 전송주기 구체화 등 7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오늘부터 서비스 개시(27개 사업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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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 (재무제표 감사의견) '24 회계연도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감사의견'적정'비율은 97.5%(2,615사)로 전기와 유사(97.5%, 2,537사)한 수준입니다.nn√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경우는 3.2%(84사)입니다.nn√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은 계속기업 불확실성 및 기초 재무제표 잔액, 종속,관계기업투자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등입니다.nn◈ (내부회계 감사의견) '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적정'비율은 98.0%(1,582사)로 전기(97.3%, 1,544사)보다 다소 개선되었습니다.nn√ 내부회계 감독강화와 기업의 개선노력 등에 따라 내부회계 감사대상이 증가하였음에도 비적정 기업수는 감소(43사→33사, 23.3%↓)하였습니다.nn√ 내부회계 감사의견의 '비적정' 주요 사유는 금융상품 손상,평가, 종속,관계기업 손상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입니다.nn[유의사항 안내]nㅁ···
25. 06.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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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금융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전국민 대상 「제20회 금융공모전」 개최
◈ 금융감독원은 금융과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 국민 대상 「제20회 금융공모전」을 개최할 예정nn ㅇ ''25.6.18. ∼ 9.3. 기간 중 공모작품 접수를 진행한 후, 심사를 거쳐 총 175개의 상장(개인 153명, 단체 22개)을 수여하고 11월 하순(잠정) 시상식 개최nn ㅇ 올해는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현장에서 모범 금융교육 사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교육 프로그램-교사 부문''을 신설n n◈ 공모전 수상작은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전 국민에 공개하고 금융교육 시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1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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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주의보 발령
□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자 국내 소형 금융투자회사(자산운용,투자자문,일임)를 사칭한 불법업자가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가 다시 성행nn ㅇ 불법업체는 주식 先입고,後결제 및 실제 소액의 투자성공경험을 제공하며 투자자와 신뢰를 쌓은 후,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추세nn□ 비상장회사에 대한 장밋빛 전망의 영업실적, 신기술개발 정보 등은 투자사기 목적의 조작된 미끼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니nn ㅇ ''비상장주식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시기 바람nn< 비상장주식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 >nn①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미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n② 제도권 금융회사는 통상 1:1 채팅방 등에서 투자권유를 하지 않음을 명심n③ 비상장회사 투자 전, 회사와···
25. 06. 1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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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월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
□ (경과조치 後) ''25.3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197.9%로 전분기말(206.7%) 대비 8.7%p 하락nn * 19개 보험회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 적용 中n ** 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nn ㅇ 생보사 190.7%(전분기말 比 △12.7%p), 손보사 207.6%(전분기말 比 △3.4%p)nn□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저금리 기조 지속이 전망되는 만큼 금리하락에 대비한 ALM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nn ㅇ 자산 듀레이션 확대 뿐 아니라 부채 듀레이션 축소 노력이 긴요 nn→ ALM 관리가 미흡한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1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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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지표['25.6.9~'25.6.13일]
첨부파일 참조
25. 06.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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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25.6.17.(화) 09:00 ~ 6.30.(월) 18:00 동안 진행된다. nn※ 마감시한에 임박하여 신청을 시도하다가 오류 발생으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내 미신청시 추가접수는 없으니 미리 신청을 완료하기 바랍니다.nn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nn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87호(''25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n **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 제도신청 > 신청 방법 > 혁신금융서비스(하단) "지정 신청하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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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에 대비하여 소비자에게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합니다
□ 금융감독원과 보험 유관기관은 자동차 사고 발생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여름 휴가철 및 장마 시기(6~8월)를 대비하여,nn ㅇ 안전 운전을 위한 유의 사항부터 교대 운전 및 침수사고를 대비한 특약 소개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합니다.nn<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주요 내용 >nn① 교대 운전 대비 ☞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 활용n▶ 휴가 기간 중 친척,동료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로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하세요!nn② 렌터카 이용 ☞ 렌터카 운전 중 손해를 보상해주는 특약 등 활용n▶ 렌터카 운전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세요!nn③ 침수사고 대비 ☞ 침수사고 보상 특약 활용 및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 제공n▶ ①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만 침수사고 보상이 가능합니다.n ② 침수 대비···
25. 06.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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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문맹 탈출의 첫 걸음, 「찾아가는 '금융과 경제생활' 특강」을 실시합니다!
◇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된 ‘금융과 경제생활’을 많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융과목 특강」 실시('25.7월~10월) nn ㅇ 특강을 희망하는 학교는 e-금융교육센터(금융과 경제생활 한 눈에 코너)를 통해 '25.6.16.(월)~8.29.(금) 기간 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1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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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불법채권추심을 당하고 계신가요. 금감원, ㈜카카오와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15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