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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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5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
2026.5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26. 06.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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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금융사고 대응 역량 및 IT복원력 강화를 위한 「금융IT 리스크 대응회의」 개최
ㅁ 최근 전산장애와 침해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생성형 AI 활용 확대와 사이버 공격 고도화 등으로 금융회사의 사고대응 역량 및 IT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nn ㅇ 이에, 금융감독원은 장애,침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6.6.29.(월)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91개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IT 리스크 대응회의」를 개최nnㅁ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현장점검,상시감시 결과와 하반기 중점 점검방향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전산시스템 안전성 및 서비스 연속성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nn ㅇ 참석자들은 IT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스스로 전자금융사고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nnㅁ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사고 다발 금융사에 대한 사고예방 컨설팅을 실시하고, IT 기본통제 준수를 위한 자가진단 도구를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
26. 06. 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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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일부터 중, 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중금리 생활안정대출이 출시됩니다.
ㅁ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 대상, 차주 합산 1천만원 한도, 금리 5.9~15.27%*의 신용대출 상품인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출시nn * ① 1차 출시기관(KB,OK,SBI,신한,예가람,한국투자저축은행) 기준n ② 중,저신용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금리 1.24%p 인하 (16.51% → 15.27%)nn[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6. 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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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ㅁ 금융감독원은 ''26.6.29일(월) 14시, 본원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음nn ㅇ 동 워크숍은 은행권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은행지주(8개사) 및 은행(20개사)의 내부통제 담당자 등 170여명이 참석하였음nnㅁ 이번 워크숍은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공유와 함께, AI 시대의 내부통제를 테마로 외부전문가 특강 및 은행 사례발표를 진행하였음nnㅁ 금일 워크숍은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함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전문가 특강 및 은행 사례발표, 주요 내부통제 현안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통제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함nnㅁ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은행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은행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
26. 06. 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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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IFRS17(23년 시행) 체계하 보험업권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K-ICS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보험회사와 리스크관리 역량이 더욱 고도화됩니다.
ㅁ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핵심 계리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 제시nn ① (손해율 가정) 신규담보와 非실손 갱신형 보험상품에 보수적 가정 적용n ② (사업비 가정) 물가상승률 반영 및 비용발생 기간 자의적 조정,단축 금지n ③ (내부통제) 계리가정 일체사항 문서화 및 자체 점검,관리체계 확립nnㅁ (K-ICS 내부모형 승인기준 마련) 내부모형 적용을 위한 승인절차,요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보험회사의 활용 기반 조성nn ㅇ 승인기준으로서 내부모형 산출을 위한 통계적 적정성, 검증 체계 마련, 문서화 여부 및 주요 의사결정 활용 여부 검증nnㅁ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 의무화) 적용 대상회사를 명확히 하고, 운영 내실화nn ㅇ (적용대상) 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nn ㅇ (운영 내실화) 이사회,경영진이 운영,결과에 책임 부담, 내,외부 점검 강화 등nnㅁ (시행일) ''26년 6월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
26. 06. 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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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은행 신규대출의 금리부담이 완화됩니다
ㅁ ''26.7.1일부터 은행의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시행nn - ▲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 전부 반영 금지, ▲ 보증기금 등(신보,기보,지신보등) 출연금 → 출연금의 50% 이상 반영 금지, ▲ 교육세 → 교육세율 인상분* 반영 금지nn * 수익금액(과세표준) 1조원 초과분 세율 0.5%→1.0% 인상에 따른 인상분nn ㅇ 은행은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年 2회 이상 점검하고, 결과를 기록,관리 → 내부통제기준에 반영nn[관련 국정과제] 59.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6. 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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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ㅁ 개선방안 - ‘기명 대리청구인’만 운영 → ''무기명 대리청구인'' 추가 * 대리청구인 지정시 개인정보 동의 필요 → 대리청구인 지정시 개인정보 동의 불필요 - ''기명 대리청구인''에게 기본정보(성명 등)와 보험내역 등 동의 요구 → ''기명 대리청구인''에게 기본정보(성명 등)만 요구 - ''치매보험''에만 적용 → ''치매보험'' 외에 ''암,뇌,심혈관 보험'' 등으로 확대 < 소비자 유의사항 > ① 보험가입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보험 등에 가입하신 경우, 대리청구인(기명 또는 무기명)을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리청구인(배우자, 자녀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배우자 등(대리청구인)에게 대리청구인 지정 사실을 미리 알려 주십시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6. 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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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 점검 결과
ㅁ 금융감독원이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제재현황 등 투자자가 관심이 높은 중요 정보가 형식적으로 기재되거나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nn ㅇ 기업들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점검 항목을 재무사항과 비재무사항으로 구분하여 미리 공지(''26.2.19)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사항 점검 결과 재고자산과 대손충당금 현황, 핵심감사사항 등 외부감사 관련 주요내용 및 회계감사인 변경 사유 등을 미흡하게 기재하거나 기재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nn ㅇ 특히 비재무사항의 경우,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 의무가 도입되었음에도 일부 기업은 ''''추후 검토 예정'''' 등 원론적 수준의 계획만 기재하거나, 취득,처분 이행 현황을 누락하는 등 투자자에게 필요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nn ㅇ 또한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시위반에 따른 과징금,제재조치 등 기업가치와 리스크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지 않은 사례도 확인···
26. 06. 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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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지표['26.6.22~'26.6.26일]
첨부파일 참조
26. 06.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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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월부터 KOFR 기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지도(신규, 연장)를 실시합니다.
□ 정부는 금융시장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표금리를 무위험금리인 KOFR로 전환하는 지표금리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nn ㅇ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지표금리 개혁에 발맞추어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KOFR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26.7.1.부터 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합니다(신규 1건 및 기존 행정지도 연장 1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6. 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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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월말 기준 금융회사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
□ ''25.12월말 기준 全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5.9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0.8조원 증가 [금융권 총자산(7,737.9조원)의 0.7% 수준]nn ㅇ (금융권역별) 보험31.4조원(56.2%), 은행 11.9조원(21.3%), 증권 7.2조원(12.8%), 상호금융 3.4조원(6.1%), 여전 2.0조원(3.5%), 저축은행 0.1조원(0.1%) 順nn ㅇ (지역별) 북미가 34.3조원(61.4%)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1조원(18.1%), 아시아 3.6조원(6.4%), 기타 및 복수지역 7.8조원(14.0%) 등nn□ ''25.12월말 기준 금융회사의 해외 단일사업장(부동산)에 대한 투자 32.3조원 중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투자 규모는 2.08조원(6.45%) 수준nn ㅇ ''25.4분기 중 일부 사업장에서 EOD 사유가 신규 발생함에 따라, 기존 EOD 사업장의 상환,청산에도 전분기 대비 규모가 소폭 증가*nn * EOD발생 규모(···
26. 06. 29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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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회사의 장기연체채권 1.0조원 새도약기금 매각, 11만명 추심과 연체이자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ㅁ 유동화회사 보유 새도약기금 대상채권(5천만원 이하, 7년이상 연체) 전수조사 및 매입협의 결과, 총 46개사(10,572억원) 중 45개사(10,314억원)와 매입협의 완료nn ㅇ 상록수,케이비스타를 포함한 4개사(10,056억원)에 대해서는 ''26.6월말, 나머지 41개사(258억원)에 대해서는 ''26.7월말에 매입할 예정으로, 이로써 약 10.8만명이 장기추심 및 연체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nnㅁ 아직 매입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1개사와 지속 협의하는 한편, 상록수는 조속히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nn 또한, 연체채권 유동화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과열 및 과잉추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도 검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6. 2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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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5년말 기준 7,696개 등록 대부업자(''25.6월말 대비 507개 감소)의 대출규모 및 이용자 수, 대출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nn ㅇ ''25년말 대출규모(13.1조원) 및 이용자수(73.1만명)는 ''25.6월말 대비 각각 5.5%(+0.7조원), 2.0%(+1.4만명) 증가하였고, 1인당 개인신용 대출잔액*(569만원)도 1.8%(+10만원) 증가하였음nn *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 기준nn ㅇ 개인신용대출금리*(18.8%)는 ''25.6월말 대비 0.7%p 상승하였으나, 전체 평균 대출금리(13.9%)는 ''25.6월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연체율*(10.2%)은 1.9%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nn *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 기준nn□ 대부업권의 대출잔액 및 대부이용자수 증가는 ''22년말 이후 축소되었던 대부 영업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보임···
26. 06. 2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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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감사인이 결산, 감사 시 유의할 수 있도록 최근 회계심사, 감리 주요 지적사례(10건)를 공개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유의하여 결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꾸준히 공개하고 있습니다.nn ㅇ 다양한 지적사례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11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을 공개하였습니다.nn * 보다 많은 사례를 제공하고자 ''24년부터는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nn ㅇ 이번에 공개하는 ''25년 하반기 지적사례는 10건이며, 유형별로는 매출,매출원가와 기타자산,부채가 각 3건,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과 주석 미기재 등 기타 지적사항이 각 2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6. 2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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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중심의 금융감독 실현을 위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개최
□ 금융감독원은 ’26.6.25.(목) 14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nn *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 관련 최상위 자문기구로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금융감독,검사 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26.3.6. 출범)nn ㅇ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차입 주식매수 동향 점검, GA發 금융질서 문란행위 대응 등 소비자 보호와 직결된 6개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nn - 위원회는 개별 현안에 대한 단순 의견청취를 넘어,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할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음nnnㅁ 일시, 장소 : ''26.6.25.(목), 14시, 금융감독원 본원 11층 대회의실nㅁ 참석자 n- 내부위원(6명) : 금감원장(위원장), 부원장(4인), 소비자보호 총괄 부원장보n- 외부위원(10명) :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금융업계, ···
26. 06. 28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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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ㅁ (순투자) ''26.5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47조 1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 7,910억원을 순투자하여, 총 38조 2,280억원 순회수 ㅇ 주식 5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ㅁ (보유규모) ''26.5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2,852.3조원(시가총액의 35.3%), 상장채권 333.6조원(상장잔액의 11.9%) 등 총 3,185.9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 주식 : ''26.5월 순매도 지속, ''26.4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730.9조원) 채권 : ''26.5월 순투자 지속, ''26.4월 대비 보유잔액 증가(+8.4조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6. 26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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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 출장비도 이자였어 고금리 변종 차량담보대출은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ㅁ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하고, 법정이자 초과 고금리를 수취하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다수 접수(총 12건)되고 있습니다.nn ㅇ 채무자에게 출장비,주차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초과이자를 요구하거나, 담보물(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히며, 추심 과정에서 차량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nnㅁ 이와 같이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금융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께서는 변종 불법사금융 관련 다음의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라겠습니다.nnn<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n①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청구한 비용은 모두 이자에 포함됨을 명심!n② 특히 리스,할부차량은 대출 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n③ 변종 불법사금융이 의심될 경우 추가 피해 방지 및···
26. 06. 25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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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및 실손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체외충격파 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ㅁ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nn ㅇ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7.1. 시행예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를 적극 권유(풍선효과)할 유인이 커질 경우, 과잉이용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와 비급여 의료쏠림 등이 지속,재발될 우려nnㅁ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선제적,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의학회 논의절차 등을 거쳐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자율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nn ㅇ '26.6.17.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논의,발표nnㅁ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불필요,불명확한 치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손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한 상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26.6.24. 분쟁조정소위원회 심의완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26. 06. 2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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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과 복지가 함께 찾는다 위기가구 발굴, 지원 강화 논의
ㅁ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6월 24일(수) 오후 4시에 금융감독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금융 위기가구 대응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nn ㅇ 이번 회의는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이 체결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 협약」(5월 7일)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 국무회의(6월 2일)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약 채무자 발굴 및 채무조정 홍보 강화''를 당부한 것과 관련하여 두 기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06. 24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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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소금융권의 자유적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ㅁ 온라인 물품거래가 확대되면서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사기거래 범죄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은 ''24.4월 경찰청과 함께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하고 온라인 물품거래시 소비자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였으며, nn * 자유적금계좌 악용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2024 - 15호) (''24.4.1.)nn ㅇ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 계좌번호 체계를 공유하고, 은행권 공동 FDS룰에 자유적금계좌 관련 FDS룰을 도입하는 등 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nnㅁ 그간의 금융감독원, 금융권 등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 내 다수계좌 개설이 가능하여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nn ㅇ 은행,중소금융권 공통으로 자유적금계좌의 개설 및 해지 관련 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AML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nnㅁ 은행,중소금융권은 ···
26. 06. 24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