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

25. 06. 30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 이미지 1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 이미지 2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 이미지 3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 이미지 4 지난 3.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5.6.30.~8.11.)nn 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n -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취급 확대 유인 제공n -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수도권 여신과 비수도권 여신의 가중치를 차등화하여 수도권으로의 여신 쏠림을 완화 n -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취급 인센티브 부여nn ② 예대율 산정시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nn ③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nn ④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n -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정상 분류 허용n - 가압류,압류된 경우에도 소액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정상 분류 허용nn ⑤ 업계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PF 新 사업성 평가기준의 감독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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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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