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25. 06. 25







□ 금융감독원은 ''25년 1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9건)를 홈페이지(분쟁조정정보 코너)에 게시하였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5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 민원,분쟁 사례 등으로 본 소비자 유의사항(5건)>
① 보험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을 따르기로 한 경우 KCD 개정으로 질병의 분류기준이 변경되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보험상품에 따라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카카오톡 등)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③ 연금보험 등 보험기간이 구분된 보험상품의 경우 각 보험기간별 보장대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유니버설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은 중도에 건강체 할인 신청시 환급금 중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잔여분은 적립금에 가산)
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가입시 유료여부, 결제주기, 제공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