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25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25. 06. 25
'25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이미지 1'25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이미지 2'25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이미지 3'25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이미지 4'25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이미지 5'25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이미지 6'25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이미지 7

□ 금융감독원은 ''25년 1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9건)를 홈페이지(분쟁조정정보 코너)에 게시하였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5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 민원,분쟁 사례 등으로 본 소비자 유의사항(5건)> 




① 보험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을 따르기로 한 경우 KCD 개정으로 질병의 분류기준이 변경되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보험상품에 따라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카카오톡 등)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등 보험기간이 구분된 보험상품의 경우 각 보험기간별 보장대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유니버설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은 중도에 건강체 할인 신청시 환급금 중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잔여분은 적립금에 가산) 


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가입시 유료여부, 결제주기, 제공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