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상장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 조치 -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7.16.) 의결 -

25. 07. 16
상장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 조치 -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7.16.) 의결 - 이미지 1상장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 조치 -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7.16.) 의결 - 이미지 2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25.7.16일)에서 A사(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및 前 임원 등을 기존주주 기망 및 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하였습니다.nn A사 최대주주 및 前 임원 등은 상장 후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A사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A사가 상장(IPO)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주주들을 기망하고, A사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SPC에 보유중인 주식을 매각하게 하였습니다.nn * A사 임원들이 출자 및 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nn 또한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30%를 A사 최대주주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20년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계약 및 A사 임원들과 사모펀드(SPC)와의 관계를 은폐하였습니다.nn A사의 상장 후 사모펀드(SPC)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였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A사 최대주주는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前 임원 등은 상기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nn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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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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