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됩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25.1.21일 공포)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대부업법 시행령」 (''25.7.15일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등 감독규정」 (''25.6.30일 금융위 의결) 개정안이 ''25.7.22일부터 시행될 예정nn< 대부업법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n①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법 및 시행령)n -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최고금리 3배, 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n -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0%)nn②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대부업법 및 시행령)n - 지자체 대부업(개인 1천만원 → 1억원, 법인 5천만원 → 3억원), 대부중개업(미도입 →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 1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대부중개사이트)의 전···
25. 0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