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 (''25.1.21일 공포)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대부업법 시행령」 (''25.7.15일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등 감독규정」 (''25.6.30일 금융위 의결) 개정안이 ''25.7.22일부터 시행될 예정nn< 대부업법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n①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법 및 시행령)n -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최고금리 3배, 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n -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더라도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화(0%)nn②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대부업법 및 시행령)n - 지자체 대부업(개인 1천만원 → 1억원, 법인 5천만원 → 3억원), 대부중개업(미도입 →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 1억원)의 자기자본 요건을 상향하고, 온라인 대부중개업(대부중개사이트)의 전산시스템 관련 요건 등도 규정nn③ 불법사금융 인식 개선 (대부업법 및 시행령)n - 등록 없이 불법대부업을 영위중인 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이용자 대상 불법사금융 등 유의사항 안내의무 마련nn④ 불법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 (대부업법)n - 무등록대부업(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최고금리 위반(징역 3년, 벌금 3천만원 → 징역 5년, 벌금 2억원) 등 처벌기준 대폭 강화nn⑤ 불법사금융 전화번호 차단 확대 및 신고절차 정비 (대부업법 및 시행령)n -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차단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 또는 관련 전화번호 신고를 위한 절차 및 서식 마련nn⑥ 기타 제도개선 사항 (대부업등 감독규정)n -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오인광고 금지대상에 추가, 새마을금고법상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대부채권 양수 허용 등 nnn ◈ 금융위원회는 ‘25.7.22일 개정 대부업법령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및 채무자대리 지원을 확대하고, 경찰,금감원 연계를 통한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등을 강화하는 한편, 대부업자등의 개정 대부업법령 준수사항 등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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