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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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지표['25.6.23~'25.6.27일]
첨부파일 참조
25. 06.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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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보험금 11조 2천억원을 찾아가세요
◈ 2024년 중 약 4조 954억원(137만건)의 숨은보험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였으며, 숨은보험금은 "내보험찾아줌"에서 누구나 조회,청구 가능nn◈ 올해에는 최신 주소를 확인하여 우편 안내하는 것 외에 모바일 전자고지, 보험회사의 조회,안내시스템을 확대하고 nn - 정확한 적립 이자율 안내, 고령소비자 전용 안내장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자발적 환급을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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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 현황 및 시사점
□ '24년말 기준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137개, 약정액은 153.6조원(이행액 117.5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nn ㅇ 글로벌 경기둔화 및 M&A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24년중 투자 집행 규모(24.1조원)는 전년 대비 크게 감소(△25.8%)nn□ 기관투자자들의 대형GP 선호 경향, 신규 GP들의 지속적 시장 진입 등으로 GP업계 양극화 현상도 지속nn□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계의 시장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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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
지난 3.20일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5.6.30.~8.11.)nn 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개선n -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취급 확대 유인 제공n -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의 수도권 여신과 비수도권 여신의 가중치를 차등화하여 수도권으로의 여신 쏠림을 완화 n -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사의 비대면 개인신용대출 취급 인센티브 부여nn ② 예대율 산정시 민간중금리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nn ③ 금융지주회사의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 제외nn ④ 일부 불합리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개선n - 예,적금 담보대출,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일부 정상 분류 허용n - 가압류,압류된 경우에도 소액 청구금액에 대해서는 정상 분류 허용nn ⑤ 업계 모범규준으로 운영 중인 PF 新 사업성 평가기준의 감독규정 반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
25. 06.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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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 (주식,회사채) ''25.5월 중 공모발행액은 21조 3,230억원(주식 1조 8,165억원, 회사채 19조 5,065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 4,789억원 감소(30.8%↓)nn ㅇ 주식은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 등에 따른 영향으로 전월 대비 크게 증가(1조 4,431억원↑, 386.5%↑)nn ㅇ 회사채는 ''25.4월 발행 증가(3월 대비 42.5%↑)에 따른 기저효과로 일반회사채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크게 감소(10조 9,220억원↓, 35.9%↓)nn□ (CP,단기사채) ’25.5월 중 발행액은 130조 9,998억원(CP 43조 7,818억원, 단기사채 87조 2,180억원)으로 전월 대비 8조 6,687억원 감소(6.2%↓) nn ㅇ CP, 단기사채 각각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4.8%↓, 6.9%↓)※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3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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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4년말 기준 8,182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 이용금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nn ㅇ ''24년말 대출규모(12.3조원) 및 이용자 수(70.8만명)는 ''24.6월말 대비 각각 1.0%(+0.1조원) 증가, 0.8%(△0.6만명) 감소하였으며, 1인당 대출잔액(1,742만원)은 증가(+31만원) nn ㅇ 전체 평균 대출금리(13.9%)는 ''24.6월말 대비 0.2%p 상승하였으나, 개인신용대출금리*(18.1%)는 ''24.6월말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연체율(12.1%)은 1.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nn * 대형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이상) 기준nn□ 개정 대부업법(''25.7.22.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25.4.16. 계도기간 종료) 등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해 관련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지도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적극 추진nn ㅇ 아울러, 신규 ···
25. 06. 29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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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 금융감독원은 ''25.6.27.(금) 14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nn ㅇ 보험회사의 자체감사 역량 제고 등을 위해 ''15년부터 반기별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워크숍에는 보험회사의 감사담당자 8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nn□ 이번 워크숍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일부 GA의 개인(신용)정보 침해사고(해킹)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의 보안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하고 nn ㅇ 보험상품 감독체계 개선방향 및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 등 최근 감독현안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및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nn
25. 06.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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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축소하고, 6.28일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을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nn- 주담대 한도 제한(6억원),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도 병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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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 금융투자협회에서 퇴직연금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확정급여형(이하 ''DB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동 간담회에는 퇴직연금사업 부문 임원 뿐만 아니라 특별히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체 DB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는 경영관리부문 임원도 함께 참석토록 하여 사업자들의 DB 운용현황과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하였다.nnnㅁ 일시/장소 : 2025.6.27.(금) 9:30~10:30, 금융투자협회 불스홀nㅁ 참석기관 :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 42개사nㅁ 참석대상 : 자사 DB 및 퇴직연금사업 담당 임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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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어린이 금융스쿨」 5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 8차시 교육을 제공하는 「FSS 어린이 금융스쿨」 5기 과정을 개설할 계획nn ㅇ 총 400명 이내에서 지역별로 선발할 예정이며, ''25.6.27.(금) 오전 9시부터 7.11.(금) 오후 5시까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를 통해 지원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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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25.4월말 연체율(0.57%)은 상,매각 등 정리규모 감소(△2.4조원) 영향으로 전월말(0.53%) 대비 0.04%p 상승nn? 금감원은 적극적인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및 충당금 적립 확대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nn ㅇ 개인사업자 등 취약차주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우려 차주 등에 선제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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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동향
2025.5월중 외국인투자자 증권매매 동향을 게시해드립니다.
25. 06.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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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월 기준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후속조치
- 상상인플러스 경영개선요구 및 유니온 적기시정조치 유예nn- 현재까지(''25.3월까지의 재무제표기준) 추가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어, ''24년 기준 경영실태평가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사실상 마무리nn * 5개사 적기시정조치 유예, 3개사 경영개선권고, 1개사 경영개선요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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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권 안착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아 정식 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일정기간 배타적 운영권(금융혁신법 §23) 부여nn-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 존속기한 산정기준 및 절차, 보호조치 등을 구체화nn- 혁신사업자의 시장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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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14건 신규 지정 의결
- 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705건nn-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변경 신청 총 4건 수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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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사의 내실있는 토지신탁 운영을 위해 건전성 규제를 개선합니다
① 토지신탁 유형(관리형,차입형)에 상관없이 책임준공의무를 질 경우 NCR 위험액에 반영하고, NCR 산정기준을 개선n②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 위험액 한도 100% 도입※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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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공개
□ 금융감독원은 ''25년 1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9건)를 홈페이지(분쟁조정정보 코너)에 게시하였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5건)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① 보험가입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을 따르기로 한 경우 KCD 개정으로 질병의 분류기준이 변경되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보험상품에 따라 등기우편이 아닌 전자문서(카카오톡 등)로 보험료 납입최고(독촉)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보험료 미납시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③ 연금보험 등 보험기간이 구분된 보험상품의 경우 각 보험기간별 보장대상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유니버설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은 중도에 건강체 할인 신청시 환급금 중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잔여분은 적립금에 가산) 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가입시 유료여부, 결제주기, 제공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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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 ''24년말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금리 영향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규제비율(100%)을 상회하여 손실흡수능력은 양호한 수준nn□ 美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금리, 주가 등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을 지속 모니터링하고,nn ㅇ 금융복합기업집단 내 전이,집중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거래, 공동투자 등 관련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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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치아보험 보상 관련 -
◈ 충치, 잇몸질환 등 치과질환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일상적 질환으로 특히 임플란트 등 고액치료법이 일반화되면서 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치아보험 수요도 지속 증가 nn *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에 따르면, ''24년 3월분 치과의원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약 7,414억원으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9.3%를 차지하여 병원종별 기준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냄nn ㅇ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범위와 면책기간 등이 상이하고 보험금 지급 제한이나 감액(50%)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가입자의 주의 필요nn☞ 소비자들이 치아보험의 보장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nnn①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의 연간 보장한도는 발치한 치아의 개수 기준이며, 치료한 치아 개수가 아닙니다.n②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아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
25. 06. 24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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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사전예고
◈ 금융감독원은 회사,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외부감사 수행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다음 해에 중점심사할 회계이슈를 매년 6월에 사전 공표nn◈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는nn ①투자자 약정 회계처리, ②전환사채 발행 및 투자 회계처리, ③공급자금융약정 공시, ④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nn◈ 회사와 감사인은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2025년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금융감독원은 2026년 중 이번에 선정한 회계이슈에 대한 중점심사를 진행할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06. 23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