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26. 07. 06
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1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2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3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4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5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6 ㅁ 판매직원의 권유로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분쟁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nn ㅇ 이에, 관련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채권 투자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nnn< 투자자 유의사항 >nn① 국채 등 낮은 위험등급의 채권은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시세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nn② 잔존 만기가 긴 채권은 중도매도해야 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nn③ 장기 금리 추세는 시장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nn④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의 변동방향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nn⑤ 장외 채권 거래시 민평금리(시장금리)와 매매수익률의 차이를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세요.nn⑥ 장외 채권 거래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채권이 장내에서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