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수해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26. 08. 20
수해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이미지 1수해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이미지 2수해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이미지 3수해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이미지 4수해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이미지 5수해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이미지 6수해 피해 가계,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이미지 7 8.15일부터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8.16일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여 적극 대응에 나섰다.n n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중소기업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을 중심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여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nn 수해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nn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nn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에 상담센터를 개설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필요시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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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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