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ㅁ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공시 내역(285개사, 총 46,827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의결권 행사율은 91.8%, 반대율은 8.2%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nnㅁ 주주권행사 체계의 경우 대형 공모운용사는 그간 ''전담조직,의사결정기구,KPI'' 등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해 온 반면, 중,소형사는 아직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규모별 격차가 존재nn① (모범사례) 전년도 모범 4社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삼성,NH-Amundi,VIP가 의결권행사, 내부 관리체계 측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평가nn ㅇ [삼성,NH-Amundi] 담당조직,KPI 등 주주권 행사 관리 체계를 충실히 구비하고, 경영진면담, 주주서한 등 주주활동도 활발하게 수행nn ㅇ [VIP] 소형사임에도 전담조직 인원이 운용규모 대비 가장 많으며(4명), 의결권 행사 및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nn② (미흡사례) 신한,우리,삼성액티브의 경우 운용규모 등을 고려시 의결권 행사사유의 중복기재율이 높거나 주주권행사 체계 구축이 미흡하여 개선 필요nn③ (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운용사 CEO 간담회 및 공,사모운용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산운용사가 주주권을 충실하게 행사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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