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4.7.3일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①금융회사는 각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②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nn ㅇ 금융당국은 그간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①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 제공, ②「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nn□ 책무구조도 제도의 도입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구현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nn ㅇ 다만 아직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가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nn□ 이에 금융감독원은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추어 ①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 ②설명회 개최, ③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습니다.nn * (1단계: ''25.1.3~) 전체 은행,금융지주회사 시행 완료n (2단계: ''25.7.3~) 대형 금투(자산5조원↑or 운용재산 20조원↑),보험(자산5조원↑)n (3단계: ’26.7.3~) 2단계 시행 外 금투,보험 및 여전(자산5조원↑),저축은행(자산7천억원↑)n (4단계: ’27.7.3~) 3단계 시행 外 여전사(자산5조원↓),저축은행(자산7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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