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7.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25. 05. 21
7.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미지 17.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미지 27.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이미지 3 -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제출대상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정기 분기, 반기보고서 제출(공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하여야 함nn-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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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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