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25. 05. 21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1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2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3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4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5 ◈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이하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관련 이용자 예방조치* 내역 및 금융당국의 조치사례 분석 결과, 일부 이용자**들이 「가상자산 이용자n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24.7.19.)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nn *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이상거래에 대해 사전에 이용자에 대해 부과하는 조치로 「가상자산법」에서는 이용자 주문의 수량,횟수 등 제한, 거래중지 등을 도입n ** 20∼30대 참여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시장 특성상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 및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대상자에도 젊은 연령대의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nn◈ 이에 가장,통정매매,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등을 안내드리오니,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는 주문을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 한편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감시하여 반복될 경우, 심리를 통해 감독당국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하고 있으니 nn ㅇ 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안내를 받는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치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상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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