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

25. 05. 13
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 이미지 1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 이미지 2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 이미지 3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 이미지 4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 이미지 5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 이미지 6 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가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증선위(금감원)의 회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nnㅁ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회사의 자료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나, nn ㅇ 최근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nn * 감리방해: ''19~''23(0건) → ''24년이후(4건), 외부감사방해: ''19~''23(연평균 2.6건) → ''24년(6건)nnㅁ 이에 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업무 등에 참고토록 한공회,상장협 등을 통해 조치사례를 안내하는 한편,nn ㅇ 디지털감리기법 활용 등을 통하여 감리 방해행위를 사전예방 또는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