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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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추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선의의 소비자 불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당국 협의 등을 거쳐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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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
◈ 태영건설은 대주주의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과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nn◈ 정부,금융감독원,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은 기 파악 중인 태영건설의 PF사업장?협력업체?수분양자 현황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추진nn ㅇ (PF사업장) 태영건설 관련 사업장(60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유사시 HUG 분양계약자 보호조치 가능, 정상진행에 어려운 사업장은 시공사교체,재구조화,매각 등 추진nn ㅇ (분양계약자) 분양진행 사업장(22개)은 태영건설이 계속시공, 필요 시 HUG 분양보증으로 시공사교체,분양대금환급 등 분양계약자 보호조치nn ㅇ (협력업체) ?581개社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주자 직불합의를 통해 하도금대급 원활히 지급, ?협력업체 대출 만기연장,금리인하 등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 우선 적용nn◈ 금융시장 및 건설업 전반으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시장불안 심리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 조···
23. 12.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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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과 함께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 개최
□’23.12.28.(목) 금융감독원은 23개 금융회사와 함께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공동으로 모금한 성금(14.3억원)을 구세군에 전달하였음nn * ’23.12.28.(목) 10:30~11:30, 구세군중앙회관 2층 행사장nn-「아름다운 나눔」은 ’11년부터 시작되어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금융권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임nn-올해에도 각 참여기관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모금에 동참하여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하였음nn * (모금액) ’20년 13.1억원 → ’21년 13억원 → ’22년 14억원 → ’23년 14억 3천만원nn□구세군은 금융권이 기부한 성금으로 전통시장에서 생필품을 구매하여 영세가정 등에 전달하는 한편, nn-낙후 복지시설 리모델링, 위기가정 긴급 생계비 지원 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임nnn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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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2023 금융정보 Country Brief를 발간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의 진출수요가 높은 33개 국가의 금융산업 동향, 금융감독기관 현황 및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 현황 등을 수록한 「2023 금융정보 Country Brief」를 제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아시아,유럽 간 전략적 요충지로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을 추가하였으며, -국가별 최신 금융시장 동향을 업데이트하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될 핵심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8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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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27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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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12일 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12.27일(수),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을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하위규정 개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 및 하위법규는 ‘24.1.12일 시행될 예정이다.nn * (법률) ‘23.7.11일 공포, (시행령) ’23.12.12일 국무회의 통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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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 발표
‘23.12.2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전문은행이 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24~‘26년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nn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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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3-49호
23. 12.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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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의 변동,혼합,주기형 대출상품에 대하여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24년 내 전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하여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月,11月 기준) 금리를 비교하여 결정하되, 일정한 수준의 하한(1.5%), 상한(3.0%)을 부여*할 방침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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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사채 투자시 유의사항 안내
□연말 퇴직연금 만기 시기 등이 도래하면서 약정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파생결합사채(ELB) 상품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증대 -이에 투자자들이 파생결합사채의 상품 특성 및 투자위험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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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불법금융 유혹에 현혹되면 한순간에 불법사채의 굴레에 빠지거나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일부 대출상담, 구인/구직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당일입금”, “비교불가 싼 이자” 등에 현혹되어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경우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오랜기간동안 고통받을 수 있고, -불법금융투자 공모 또는 불법 개인신용정보 판매/구매 행위에 가담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들과 공조하여 온라인 불법금융 광고 차단 등에 총력 대응하고, - 인터넷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7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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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26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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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보호를 위한 은행권 이중 안전망(예방-배상) 구축
□지난 ’23.10.5. 금융감독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FDS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SC제일, 씨티, 산업, 기업, 농협, 수협,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 케이, 토스 -이를 통해 은행은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사고예방*과 적극배상**을 통해 민생을 보호하는 이중 안전망(배상책임강화가 사고예방노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Fraud Detection System) 고도화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과실과 은행 사고예방노력 수준을 고려하여 피해를 일부라도 배상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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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개선배경)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多사고자의 가입거절이 빈번하고,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마련한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보도자료,’23.12.14.)’에 포함된 주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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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증권사 선택권 강화를 위한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한층 강화됩니다.
◈’23.10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 제정됨에 따라,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다음과 같이 한층 강화됩니다. *[모범규준 주요내용]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 명확화, 산정주기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 내부심사위원회 심사 등 내부통제절차 마련, 예탁금 종류,금액,기간별 이용료율 공시 등 공시방식 세분화 등 ①예탁금 이용료율이 예탁금 종류별,금액별로 보다 세분화되어 체계적으로 공시됩니다. ②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예탁금 이용료율 추이, 증권사 운용수익률 등이 추가로 공시됩니다. ③투자자를 위한 예탁금 이용료 FAQ가 신설됩니다.◈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변동 및 공시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모범규준의 안정적 정착 및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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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낮추고!! 효율은 올리고!! 검사의 시작, 사전요구자료가 가벼워집니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금융회사 검사시 요구하는 검사 사전요구자료*는 양이 많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검사,제재 → 검사 사전요구자료 서식에서 확인 가능-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요구자료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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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실적 - 12.22(금) 기준 이용금액 2.3조원 달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5.31일~) 이후 12.22일까지 이용금액이 2.3조원을 달성하였다. 일평균 이용금액은 164.8억원이다. * 12.22일 기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상환된 기존대출 총액 = 2조 3,237억 2,400만원 12.22일 기준 103,462명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였으며,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절감된 이자 부담은 연간 기준 490억원* 수준이다. 대출 금리는 평균 약 1.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금리를 낮춤으로써 신용점수가 상승한 금융소비자의 평균 신용점수 상승 폭은 약 35점이다(KCB 기준). * ∑개별 대출이동 건의 (신규대출 금액) X (금리하락 폭) ** 개별 대출이동 건의 대출금리 하락 폭을 신규대출 금액 기준으로 가중평균 특히 제2금융권 차주의 이용 비율도 서비스 초기에 비해 높아졌으며, 이러한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의 이동은 보다 많은 금융비용 절감과 개인 신용도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3. 1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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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12.18~12.22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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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결산시점 현재의 시장이율,실제위험률,실제사업비율 등을 이용하여 보험부채 평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발표(’23.6월)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감독회계 관련 이슈사항을 반영하여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보완하였고, **’23.1분기 결산 재무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부채평가에 영향이 큰 일부 계리적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정 -보험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간편법 적용기준을 추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회사별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급여력제도(K-ICS)도 정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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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업재편 및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정부(산업부,중기부),금감원,은행권 업무협약 1년여간의 성과
◈금감원은 정부 및 은행권과 함께 기업의 사업재편 및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2.10.6.(산업부) 및 ’22.12.22.(중기부) 체결하였음-동 업무협약에 따라 ‘23년말까지 은행이 발굴?추천한 ①26개 중견?중소기업이 산업부 ’사업재편‘ 대상으로 승인,지원(기업활력법상 정책지원, 은행 신규여신 564억원) 받았으며, ②170개 중소기업이 중기부(중진공)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지원(정책금융 677억원, 은행 신규여신 1,554억원) 받았음◈앞으로 금감원은 경영위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관련부처 등과 함께 지원 프로그램 및 참여은행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5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