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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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2.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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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2.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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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
□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23.9말 기준 56.4조원으로 금융권 총자산(6,800.9조원)의 0.8% 수준nn ?(금융권별)보험31.9조원(56.6%), 은행 10.1조원(17.9%), 증권 8.4조원(14.9%), 상호금융 3.7조원(6.6%), 여전 2.2조원(0.5%), 저축은행 0.1조원(0.2%) 順nn ? (지역별)북미가 34.5조원(61.1%)으로 가장 많고, 유럽 10.8조원(19.2%), 아시아 4.4조원(7.9%), 기타 및 복수지역 6.6조원(11.8%) 順※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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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23.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38%로 전월말(0.46%) 대비 0.08%p 하락 [전년 동월말(0.25%) 대비 0.13%p 상승]nn ? ’23.12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2조원)은 전월(2.7조원) 대비 0.5조원 감소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4.1조원)는 전월(2.0조원) 대비 2.1조원 증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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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
□ (주식,회사채) ’24.1월 중 발행금액은 25조 3,917억원(주식 2,777억원, 회사채 25조 1,140억원)으로 전월 대비 9조 6,964억원 증가nn- 주식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조달이 대폭 줄어 전월 대비 발행규모 감소(3,795억원↓, 57.7%↓)nn- 회사채는 연내 통화 긴축 기조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금 조달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일반회사채를 중심으로 발행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10조 759억원↑, 67.0%↑)nn□(CP,단기사채) ’24.1월 중 발행금액은 104조 8,902억원(CP 37조 1,982억원, 단기사채 67조 6,92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 1,245억원 감소(1.1%↓)nn- CP는 전월 대비 증가(15.9%↑)했으나 단기사채는 감소(8.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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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2.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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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2.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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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연간 검사업무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였음n n□2024년은 전 권역의 검사부서를 1,2,3국 체제로 개편한 첫 해로서 검사부서간 협업,연계 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현안에 대해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유기적,탄력적 검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임n n□2024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nn?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서 말씀드린 금융감독 목표인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를 달성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 사항을 중점 점검하겠음nnn -(공정 금융) 단기 실적을 추구하며 위험에 대한 책임은 떠넘기는 경영 행태와 소비자 몫을 빼앗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nn -(건전성 제고) 고위험자산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 nn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영업조직에 대한···
24. 02.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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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자 모집 관련 부정거래 등 적발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주현 금융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미국 비상장사 경영진이 허위의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미끼로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부정거래 혐의 등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토록 의결하였습니다. nn□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국내,외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가용자원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조사하는 등 건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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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4.2.21.)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의 대부업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4.2.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협회’)와 협회장 등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다.nn ㅇ 협회는 금융감독원 검사(’22.9.21. ~ ’22.10.7.) 당시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검사를 방해하였으며, 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도 수 차례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nn ㅇ 이에 대해, 금융위는 협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협회장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하였으며, 관련 보조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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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30% 상향조정하여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대비한 상호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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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뉴스레터 24-8호
24. 02. 21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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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2.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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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2. 2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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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칸막이 없앤 공조체제로 불법사금융 정조준
□(대응현황)국세청은 지난해 11.9.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후속조치로 ’23.11.30. 총 163건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오늘 총 179건에 대한 2차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n ? 1차 조사 진행상황:현재까지 431억원 추징,징수, 10건 범칙조사 진행 중 ? 2차 조사 선정유형:①세무조사119건 ②자금출처조사34건 ③체납자 재산추적조사26건n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1차 조사(금융추적, 제보)에서 파악된 전주(錢主), 휴대폰깡 등 신종수법을 활용한 불법사채업자 등을 포함하는 한편,n ?자금수요가 절박한 서민,영세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등 정상 대부업체는 선정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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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협력 강화로 불법사금융 끝까지 추적해 처단
? ’23년에도 지속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전년대비 검거건수 ? 인원(19% ? 6%), 구속인원(3배) 증가 nn ? 불법사금융 관련 세무조사 ,자금출처조사 등에 착수하여 431억원 추징 nn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접근금지 적용,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구제조치 대폭 강화 nn ? 향후 특별단속 및 세무조사 등을 지속하고,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온라인 불법사금융 유통 차단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계기관 협력 확대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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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시작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24년 첫「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2.20일 서울에서 개최하고, 올 한 해 동안 서울 및 부산,광주 지역의 핀테크 연구,육성공간(lab)을 순회하며 총 12회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nn 이번「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는 서울핀테크랩(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개최되며, 더더법률민원서비스, 부엔까미노, 알케미랩, 앤톡, 컨두잇, 허그랩, 후시파트너스 등 7개 핀테크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은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계학습을 활용한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월급관리 플랫폼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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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권 현안 간담회 개최
□’24.2.20.(화) 금융감독원(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은 15개 주요 보험회사 경영진(부사장 등)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nn - 이번 간담회는 보험업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감독방향을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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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이용현황 및 향후 계획
◆ ’24.1월 19일부터 약 12만명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6.1천여건 가입)n◆ 보험료 절감, 보험사간 경쟁촉진, 판매채널 다양화 등 다양한 효과 발생n◆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상품(펫보험 등) 출시 등 협의 중※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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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23년 가계신용은 전년대비 +18.8조원 증가(+1.0%)하여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2년 연속 감소**가 예상되는 등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nn * ‘23년 증가분 : 18.8조원 < ’13~‘22년 연평균 : +90조원 내외, +6.8%n ** ’21년 105.4% → ‘22년 104.5% → ’23년p 100.8%nn?‘24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內’에서 철저하게 관리 nn ?全금융권 긴밀한 소통 등 통해 가계부채 밀착관리?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의(주택금융협의체) 통해 정책모기지 공급속도 관리?가계부채의 양적,질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일관되게 추진nn?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해선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중요nn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금융권 스스로 가계부채 적정수준에 대한 고민 필요?불필요한 외형경쟁 지양, ?상환능력 내 대출원칙 일선현장에서 확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24. 02. 2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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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가입자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1. 배 경nn□최근 일각에서는 홍콩H지수 ELS 가입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하여 nn -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며, 금융당국이 ELS 가입자들에 대한 금융회사의 손실 배상안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nn2. 금융감독원의 입장n n□「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제36조 등)*에 따라, 금융감독원[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포함]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nn * 제33조(분쟁조정기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nn 제36조(분쟁의 조정) ①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
24. 02. 2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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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 금융감독원은 업무혁신 로드맵(FSS, the F.A.S.T.)의 일환*으로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nn * 「FSS, the F.A.S.T.」 프로젝트 #6 - 주요 민원,분쟁조정 처리결과 활용도 제고nn - ’23년 4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미지 컨텐츠(카드뉴스)도 함께 제작하였습니다.nn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nt - 금융소비자보호 - 민원,상담 조회서비스 ? 금융분쟁관련정보 메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2. 20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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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2.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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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2. 20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