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업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자의 수급권 침해 사례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nn 그동안 총 45개사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위법 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가입자의 직,간접적 권익 침해 사례를 확인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nn * 퇴직급여법(§33①):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해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해야 한다.nn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nnn1. 예금상품 만기시 불리한 조건의 기존 예금을 재가입하도록 방치n2. 확···
25. 0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