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업), 2025-금감원-2877(대부중개사이트영위업)

금감원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 08. 31
금감원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1금감원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2금감원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3금감원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4금감원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5금감원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6금감원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7금감원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8금감원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9금감원은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10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업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자의 수급권 침해 사례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nn 그동안 총 45개사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위법 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가입자의 직,간접적 권익 침해 사례를 확인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nn * 퇴직급여법(§33①):퇴직연금사업자는 이 법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해 성실하게 그 업무를 해야 한다.nn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nn<퇴직연금 검사 주요 지적사례>n1. 예금상품 만기시 불리한 조건의 기존 예금을 재가입하도록 방치n2. 확정기여형(DC) 장기 미운용자 관리 소홀n3. 다양한 상품 대신 계열회사의 금융상품 주로 제시n4. 기업(사용자) 규모에 따른 상품 차별 제공n5. 확정기여형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관리 불철저n6. 계약이전 시 실물이전 장점에 대해 소극적 안내n7.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등 불합리한 업무관행 nn→ 퇴직연금사업자가 선관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연금의 적극적인 운용 및 수익률 제고 등 근로자(수익자) 중심의 시장환경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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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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