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7.22. ~ 9.2.)

24. 07. 22
7.22일(월),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7.22. ~ 9.2.)하였다. nn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nn 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이나, 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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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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