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4.7.22. ~ 9.2.)
7.22일(월),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7.22. ~ 9.2.)하였다. nn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nn 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이나, 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0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