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24. 07. 22
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1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2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3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4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5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6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24.8.14.)에 앞서,nn-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 이해도 제고 및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 및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사례 위주로 안내*nn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및 FAQ 중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선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금융 뉴스다른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