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 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숙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nn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nn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2)(이하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3),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nn 1)국세청 누리집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fine.fss.or.kr) 통해 ‘전자금융업등록현황’ 확인 가능 2)등록 결제대행업체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거래흐름 비교 n참고1n3)(경로)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nn□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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