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법률 개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24. 07. 22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24.8.14.)에 앞서,nn-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제 이해도 제고 및 투자자 피해방지를 위해 영위 가능한 업무 범위 및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사례 위주로 안내*nn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및 FAQ 중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선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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