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를 합리화, 투명화하고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AI 상담 관련 불편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24. 07. 22

□금융감독원은 ''24.7.22.(월)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투명화,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끼워팔기’) 관행 개선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참석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안건별 소관 부원장보 등



[외부위원] 김경렬 케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지아 금융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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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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