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한도대출 수수료를 합리화, 투명화하고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AI 상담 관련 불편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24. 07. 22
□금융감독원은 ''24.7.22.(월) 제5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합리화?투명화,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끼워팔기’) 관행 개선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참석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안건별 소관 부원장보 등
[외부위원] 김경렬 케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지아 금융 유튜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 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안건별 소관 부원장보 등
[외부위원] 김경렬 케이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지아 금융 유튜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