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금융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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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와 충분한 사고위험 보장을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합리적으로 개선합니다
□ (개선배경)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多사고자의 가입거절이 빈번하고,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개선내용)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마련한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보도자료,’23.12.14.)’에 포함된 주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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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증권사 선택권 강화를 위한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한층 강화됩니다.
◈’23.10월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 제정됨에 따라, 예탁금 이용료율 비교공시가 다음과 같이 한층 강화됩니다. *[모범규준 주요내용] 직,간접비 구분 및 비용 배분방식 명확화, 산정주기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 내부심사위원회 심사 등 내부통제절차 마련, 예탁금 종류,금액,기간별 이용료율 공시 등 공시방식 세분화 등 ①예탁금 이용료율이 예탁금 종류별,금액별로 보다 세분화되어 체계적으로 공시됩니다. ②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예탁금 이용료율 추이, 증권사 운용수익률 등이 추가로 공시됩니다. ③투자자를 위한 예탁금 이용료 FAQ가 신설됩니다.◈금감원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변동 및 공시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모범규준의 안정적 정착 및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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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은 낮추고!! 효율은 올리고!! 검사의 시작, 사전요구자료가 가벼워집니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금융회사 검사시 요구하는 검사 사전요구자료*는 양이 많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검사,제재 → 검사 사전요구자료 서식에서 확인 가능-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요구자료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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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실적 - 12.22(금) 기준 이용금액 2.3조원 달성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 개시(5.31일~) 이후 12.22일까지 이용금액이 2.3조원을 달성하였다. 일평균 이용금액은 164.8억원이다. * 12.22일 기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상환된 기존대출 총액 = 2조 3,237억 2,400만원 12.22일 기준 103,462명이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였으며,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결과 절감된 이자 부담은 연간 기준 490억원* 수준이다. 대출 금리는 평균 약 1.6%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금리를 낮춤으로써 신용점수가 상승한 금융소비자의 평균 신용점수 상승 폭은 약 35점이다(KCB 기준). * ∑개별 대출이동 건의 (신규대출 금액) X (금리하락 폭) ** 개별 대출이동 건의 대출금리 하락 폭을 신규대출 금액 기준으로 가중평균 특히 제2금융권 차주의 이용 비율도 서비스 초기에 비해 높아졌으며, 이러한 제2금융권 금융소비자의 이동은 보다 많은 금융비용 절감과 개인 신용도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3. 1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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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금융시장 주요 지표[12.18~12.22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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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제도와 관련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 *결산시점 현재의 시장이율,실제위험률,실제사업비율 등을 이용하여 보험부채 평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발표(’23.6월)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감독회계 관련 이슈사항을 반영하여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을 보완하였고, **’23.1분기 결산 재무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부채평가에 영향이 큰 일부 계리적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 제정 -보험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간편법 적용기준을 추가하고, 지급여력비율이 회사별 리스크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급여력제도(K-ICS)도 정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6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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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업재편 및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정부(산업부,중기부),금감원,은행권 업무협약 1년여간의 성과
◈금감원은 정부 및 은행권과 함께 기업의 사업재편 및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2.10.6.(산업부) 및 ’22.12.22.(중기부) 체결하였음-동 업무협약에 따라 ‘23년말까지 은행이 발굴?추천한 ①26개 중견?중소기업이 산업부 ’사업재편‘ 대상으로 승인,지원(기업활력법상 정책지원, 은행 신규여신 564억원) 받았으며, ②170개 중소기업이 중기부(중진공)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대상으로 선정,지원(정책금융 677억원, 은행 신규여신 1,554억원) 받았음◈앞으로 금감원은 경영위기 중소기업 등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위하여 관련부처 등과 함께 지원 프로그램 및 참여은행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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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성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23년도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 ICT기술,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규제로 인한 사업화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하여 정교하고 안전한 금융규제 설계를 추구하는 제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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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 안내
◈ 2023년 결산을 앞두고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고 외부감사인이 기말에 감사를 수행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6가지 사항을 안내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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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23.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말(0.39%) 대비 0.04%p 상승 [전년 동월말(0.24%) 대비 0.19%p 상승] ? ’23.10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조원)은 대기업 연체 등으로 전월(2.2조원) 대비 0.2조원 증가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3조원)는 3분기말 상?매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월(3.0조원) 대비 1.7조원 감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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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美 장기국채 ETF 등 해외 상장 ETF 투자 시 유의사항
□최근 美 기준금리 인상의 정점을 예상한 개인투자자들의 美 장기채,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 투자가 증가*하였습니다. * ‘23년 1~11월 전체 해외증권 중 만기 20년 이상 美국채에 투자하는 3배 레버리지 ETF가 순매수금액 기준 1위(약 11억달러)를 기록(예탁결제원 세이브로(SEIBro)) -그러나, 기준금리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은 투자 손실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 및 투자 손익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며, 국내 상장 레버리지 ETF와 달리 투자 시 진입규제*가 없어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 후 신중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 국내 상장 레버리지(±2배) ETF,ETN을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①기본예탁금 1,000만원, ②금융투자협회의 사전 온라인교육 이수(1회, 1시간)의 진입규제가 존재 -또한, 해외 ETF는 국내와 투자환경이 상이한 ···
23. 12. 25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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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금융시장 동향[12.22일]
첨부파일 참조
23. 12.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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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2.22일(금), 금융위원회는 사이버몰(CM)을 통한 보험판매 시 해피콜 절차 합리화,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 시 서면 외 전자문서도 허용, 新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정비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3.12.22. ~ ’24.1.2.)하였다. 현재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Happy-Call) 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사이버몰(CM)의 경우 해피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위해 개인이 사이버몰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는 해피콜을 생략하되, 경로우대자(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해피콜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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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사외이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12월 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이하 ‘A사’) 사외이사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하였습니다. 코스피 상장사 사외이사 甲은 A사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결정’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동 호재성 중요정보의 공개 전 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로 사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동 정보를 배우자(乙)에게 전달하여 주식 매매에 이용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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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선위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블록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헤지펀드 3개사의 주식 매매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위반으로 판단하고 검찰 고발, 과징금(총 20.2억원) 및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건전한 자본시장 확립을 위해 각종 불공정거래 및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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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년 보험대리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3.12.22.(금) 15시, 금융감독원 통의동 연수원에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하, ‘대형 GA’)을 대상으로 ’23년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금번 워크숍(이하, ‘워크숍’)에서 ‘24년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중점 강화 필요사항을 안내하고,- 준법감시인협의제를 통한 자체 점검과제 등 법규준수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준법감시인협의제 : 우리원은 대형 GA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준법감시인협의제(대형 GA 준법감시인으로 구성) 점검과제를 선정하여 공지하고, 대형 GA는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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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청년' 대상 금융교육 중점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22일(금) 관계부처 위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2023년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2030 청년 금융교육 강화방안”과 “금융교육 추진실적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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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점검회의 개최
12월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지수 급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H지수** 기반 파생결합증권(이하 ‘H지수 기반 ELS’)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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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23.12.22.(금) 주요 전자금융업 CEO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전자금융업권에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자체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AML 내부통제 체계 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를 당부하고 - 전자금융업권이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불법자금의 자금세탁 통로로 이용되지 않도록 AML 업무 강화방안을 논의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2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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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불법금융 사기 조심하세요!
□ 최근 사기범들의 금융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는 가운데 사회초년생 등 금융 취약계층이 사기 및 피해 유형 등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융거래 경험이 적고(Thin Filer) 안정적 소득이 없는 학생, 청년 등을 타겟으로 삼는 금융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 취약계층이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신?변종 불법사금융 사례 및 유의사항에 관한 교육 동영상 4편*을 제작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12. 22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