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









□ (전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를 통해 공,사모펀드 의결권행사 현황(총 273사의 28,969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 전년 4.1. ~ 당해 연도 3.31. 중 행사내용을 매년 4. 30.까지 거래소에 공시
ㅇ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율은 91.6%였으며 반대율은 6.8%로 개선되는 추이*이나, 여전히 주요 연기금** 등에 비해서는 미흡
* '23년 공,사모펀드 : 행사율 79.6%, 반대율 5.2%
** '24년 연기금 행사율및반대율 : (국민연금) 99.6%, 20.8% (공무원연금) 97.8%, 8.9%
□ (운용사별) 미래에셋,교보AXA*, 트러스톤,신영**의 의결권 행사사유 공시, 업무 프로세스 운영 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
* (미래에셋,교보AXA)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여 행사율, 반대율이 주요 연기금과 유사한 수준이며, 행사사유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 (트러스톤,신영)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면담,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율 또한 높은 수준
ㅇ 한편, 상장주식 보유 상위 5사 중 한국투자, KB의 경우 공시서류상 의결권 행사,불행사사유 중복기재율*이 80%를 상회하여 개선필요
* 의결권 사유로 "주주권리 침해없음"과 같은 문구를 여러 안건에 동일기재한 비율
□ (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은 기관투자자 수탁자책임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①의결권 공시점검 지속, ②펀드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마련, ③스튜어드십 코드 운영개선 등 단계적 노력 지속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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