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5. 06. 02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미지 1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미지 2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미지 3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미지 4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미지 5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미지 6 □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nn ㅇ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nn□ 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였고, nn ㅇ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성착취 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하였습니다.nn□ 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한 사례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nn ㅇ 불법사금융 범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한편,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피해예방 효과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nn?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3번)'',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 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이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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