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5. 07. 14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아스트와 ㈜숲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아스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7월 11일 제1차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아스트와 ㈜숲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아스트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 신화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