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ㅁ 회사는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nn ㅇ (적용 대상)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nn ㅇ (위반시 제재) 관련 의무 위반 시 회사는 감사인 지정(최대 3년), 경고, 주의, 각서 제출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nnㅁ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점검 결과, 총 76社의 위반이 발견되었고, 9社는 감사인 지정, 67社는 경고,주의 조치되었습니다.nn ㅇ (위반 사유) 조치대상자의 위반은 대부분 관련 법규 숙지 미흡으로 발생하였습니다.nn ㅇ (평가) 지속적인 홍보 및 점검으로 제도가 안정,정착되어 위반회사는 감소되는 추세였으나, ’24회계연도는 위반회사 수가 증가하였습니다.nnn< 유의사항 >nnㅁ (회사) ①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下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해야 하고, ② 주권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시 그 사유도 추가로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nnㅁ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회사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 유무 등을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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