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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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ㄷ"으로 총24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
    P2P 대출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대출정보 중개를 업으로 하는 업체로 '온라인대출정보 중개업자'라고 한다.
  • P2P 대출정보 연계 금융회사
    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 연계하여 대출실행 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을 '온라인대출정보 연계 금융회사'라고 한다. 연계 금융회사는 'P2P대출 가이드라인(2017.2.27.시행)'에 따르면 P2P 업체와의 영업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①투자한도 : 투자자 보호를 위해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 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해야 한다. ②투자금 별도 관리 :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관리하여 고객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한다. ③영업행위 준수사항 :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을 제한한다. ④투자광고 :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한다. ⑤정보공시 :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특히 차입자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P2P 업체가 관련내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 P2P 대출 (peer to peer lending)
    온라인상에서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투자자(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차입자(대출을 받으려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을 이용하는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대출 관련 법령 적용의 불확실성 해소 및 완화를 통해 P2P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17년2월27일(기존 업체의 경우 3개월 유예)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가 P2P 업체(P2P대출정보 중개업자)와의 연계영업을 위해 확인해야할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등록단말기
    등록단말기는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정보보호 기술기준에 부합된 신용카드 단말기로서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적격 IC단말기를 말한다. 보안문제 개선을 위한 IC카드 전환이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C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자,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관련「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2014.3월)의 일환으로 적격 IC 등록단말기 교체 정책이 시행되었다. 등록단말기의 구체적인 기술기준 내용으로는 민감한 신용정보(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신용카드 유효성 검증값, PIN 유효성 검증값 등)의 암호화, 형상관리 체계에서 모든 형상항목의 유일식별 등이 있다.
  • 동의 철회권·전화수신거부권 (Do-Not-Call)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 철회권’은 이러한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에 따라 개인이 ‘동의 철회권’을 행사하면 금융기관은 해당 개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한편, 전화수신거부권은 금융회사 및 제휴회사 등에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전화 마케팅을 하는 등 상품 소개나 구매 권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양 권리의 행사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만이 가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해당 금융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독립투자 자문업자 (IFA :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독립투자자문업자란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은행, 증권사, 운용사 등의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회사로부터 독립된 투자자문업자를 의미한다. 기존 투자자문업자는 하나 또는 다수의 금융회사와 제휴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한정하여 자문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커미션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할 수 있지만, 독립투자자문업자는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정하여 자문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로부터 커미션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할 수 없다. 독립투자자문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하고, 독립성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 도드-프랭크 법안 (Dodd-Frank Act)
    도드 프랭크 법안(2010년 7월 21일 발효)은 시스템리스크 예방대책 마련,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신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감독,규제책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해 시장의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하였다. FSOC는 우선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해당 회사에 자본유동성 위험관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도록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FSOC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이 회사에 분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를 위해 그 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감독권한을 증권거래소 상품선물거래소에 부여했다. 규격화된 파생상품은 반드시 중앙청산소를 통해 청산거래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소비자보호기구(CFPB)가 FRB 산하에 설치됐다. 또한 모기지대출제도를 개선해 차입자의 대출금상환능력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차입자가 부담해야 할 모기지대출 상환금액을 공개하도록 했다.
  • 델타 (Delta)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한 옵션가격의 민감도를 말하며, 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동할 때 옵션가격의 변동정도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의 델타가 0.7이라고 할 경우, 삼성전자 가격이 1만큼 상승할 때, 콜옵션의 가격은 0.7만큼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델타헤지는 자신이 보유한 포지션의 델타를 영(0)으로 만듦으로써,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보유포지션 가격변동위험을 제거하는 자산관리기법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1계약을 매도한 경우, 델타가 0.7이라면 옵션매도자는 0.7단위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옵션매도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상쇄할 수 있게 된다.
  • 대환대출
    대환대출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특히 신용카드회원의 대출연체금액에 대하여 회원과 카드사간 약정을 맺어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데, 새로운 이자율 및 상환일정 등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예전에는 신용카드회사가 연체자 급증에 따른 연체자 관리를 위하여 연체회원의 연체금을 대거 대환대출로 전환하여 분할 상환하도록 한 적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신용카드사의 연체 채무 감소에 따라 대환대출의 취급액은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한편, 통상 대환대출의 계약조건은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으며 대환대출시에는 기존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소지가 높으므로 대환대출로 전환시에는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Personal Practical Finance for college student)
    대학생이 사회 진출 전, 실제 금융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금융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이해, 부채와 신용관리, 연금, 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등 실용적인 금융지식을 전달하는 대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 대학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를 교양과목 등으로 개설토록 지원하고 있다.
  • 대출청약철회권 (Right to withdraw a loan)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금융소비자가 대출 신청 후에도 대출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출계약 서류를 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금융회사 본점, 지점에 인터넷, 서면 등으로 대출 철회 의사를 통보하면 대출계약이 해제되고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원리금 등(부대비용 포함)을 반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다만, 개인대출자만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출규모에도 제한이 있어 신용대출은 4천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일 경우만 철회할 수 있고, 일정기간내 대출계약 철회 횟수도 제한된다.
  • 대출채권 연체기준
    대출채권 연체기준이란 연체를 인식하는 시점과 대상에 대한 기준이다. 2006년 12월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여신거래약관상 연체이자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원금기준’으로 운용하였다. ‘원금기준’은 이자연체와 원금연체를 구분하여 이자연체시에는 원금전체를 연체대출채권에 포함하지 않고 원금이 연체되는 시점부터 동 원금을 연체대출채권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연체기준으로 ‘원리금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원리금 기준’은 이자 또는 원금 중 하나라도 연체되는 경우 원금 전체를 연체로 간주하는 기준(단, 연체율 산정시에는 30일 이상 연체대출채권만 연체채권에 포함)이다. 우리나라도 2007년 1월부터 ‘원리금 기준’으로 대출채권 연체기준을 변경하였다.
  • 대출의 경기순응성 (Procyclicality)
    대출의 증가량 및 증가속도가 경기 상황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금융회사들은 경기상승(하강)기에 신용공급을 확대(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순응성은 경기상승(하강)기에 신용의 과잉 팽창(축소), 리스크 프리미엄의 과소(과대) 평가, 자산가격 급등(급락) 등을 통해 경기를 더욱 확장(위축)시킴으로써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경기순응성은 실물경기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그 자체로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개념이다.
  • 대출모집인 제도 (credit broker)
    대출모집업무란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의 업무를 금융회사가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한 업무를 모집법인 또는 상담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대출모집인이라 함은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하며 대출상담사는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외에 등록한 개인을 말하고 대출모집법인은 상법상 법인을 말한다. 대출모집인 제도가 각 업권별 협회 자율규약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0년 4월 통일된「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행정지도)이 제정되었다. 동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1사전속)해야 하며, 과대광고, 불법 신용정보 조회 등 금지행위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한편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 관리기준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 대체가능성 (Substitutability)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에 있어 대체가능성은 개별 금융회사의 도산 시 해당 금융회사가 제공하던 금융 인프라(지급결제 등)를 타 금융회사가 빠르게 대체하지 못할 경우 금융 서비스의 중단, 시장 유동성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금융 불안이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 부문으로 포함되어 있다.
  • 대차거래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대차거래란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차입자는 계약종료시 대여자에게 동종동량의 증권으로 상환할 것임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대차거래의 법적성격은 민법상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며 차입자에게 소유권, 처분권, 의결권 등 포괄적으로 권리가 이전된다. 대차거래는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는 등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또한 대여자는 유가증권의 대여를 통한 안정적인 추가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차입자는 매매거래의 결제, 차입후 매도(공매도), 차익거래, 재대여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투자매매(중개)업자,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가 대차거래를 중개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협회는 이들의 대차중개실적을 모두 취합하여 시장에 공시하고 있다.
  • 대외 익스포져 (External Exposures)
    금융회사가 대출금(리스, 사모사채 및 내국수입유산스 등을 포함),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의 형태로 외국(거래상대방 본점의 국적 기준)에 제공한 외화표시 자산 및 부외거래를 의미한다. 대외 익스포져의 경우 법적인 한도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금융회사(외국환업무취급기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 제7호에 의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예시 기준(국가별신용공여금액은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의 10% 이내로 관리하며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등급미만인 경우 5% 이내로 제한)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위험관리기준을 설정ㆍ운영해야 한다. 단, 위험관리기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손준비금 (Reserve for Credit Loss)
    대손준비금은 ‘회계목적상 충당금’(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한 충당금)이 ‘감독목적상 충당금’(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 최소적립기준에 의한 충당금과 은행이 내부등급법의 기준을 활용하여 산출한 예상손실중 큰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은행이 그 차액을 이익잉여금중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것을 말한다. K-IFRS의 도입에 따라 회계목적상 충당금의 적립수준이 기존 충당금의 적립수준에 미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대부업자 (private money lender)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자로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관할 시, 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령상 연 24.0%의 이자제한을 받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등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014.11.21.시행). 등록의무, 이자제한 및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령에 따라 연24.0%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민사상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 8월26일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①대부업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 ②대부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③대부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④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⑤대부업자의 검사에 관한 사항, ⑥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⑦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정 이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 및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업의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6.7.25. 대형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였고, 등록요건에 재정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며,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대기업 계열사의 우회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면서, 이를 위반시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도한 대부채권 추심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보장 제도 등를 도입하였다.
  • 담보인정비율 (LTV : Loan To Value ratio)
    담보인정비율(LTV)이란 자산의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금융기관은 대출채권에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자산을 처분하여 대출채권 상환에 충당하며, 이 때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의 담보인정비율 이내에서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매 처분시에는 담보자산의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낙찰가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 하락시에도 대출채권 상환에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은 담보인정비율을 100%보다 낮은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 LTV = (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x 100
  • 담보신탁 (collateral trust)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신탁을 말한다. 위탁자는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신탁의 수익자를 채권금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구조이다. 위탁자의 채무 불이행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변제 후 잔액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부동산저당권제도가 법원을 통한 경매로 담보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달리 담보신탁은 신탁회사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ㆍ공시 등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한정)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사가 동 차익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발행회사 주식 등을 거래함으로써 부당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증권등에는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교환사채권 등이 포함되며, 미공개 내부정보의 이용여부에 불문하고 6개월 이내의 매매로 발생한 이익은 반환대상이 된다.
  • 단계별 감리
    단계별 감리란 심사감리와 정밀감리의 단계로 구분하여 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하는 감리업무 수행방법을 말한다. 단계별 감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감리대상 회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심사감리를 실시하여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거나 발견된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해 그 이유가 설명되는 경우 감리를 종결할 수 있다. 2005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의 정밀감리 방식에서 단계별 감리로 감리업무 수행방식이 개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