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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Q"으로 총5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검사품질관리제도 (QA : Quality Assurance)
    검사품질관리제도는 매년 검사업무 수행결과 중 표본을 추출하여 등급부여, 지적사항 및 검사서 작성 등이 감독, 검사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평가ㆍ심의하는 제도이다.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도 및 업무처리 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경영실태평가등급 부여, 검사지적사항 및 검사서 작성시 정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여 검사업무의 감독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유사보험 (Quasi-Insurance)
    유사보험은 위험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는 보험과 동일하지만, 특정지역 및 업종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규모의 형태로 위험담보기능, 금융기능 등의 상호부조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이 아닌 소관부처의 감독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신협공제, 우체국보험 등의 경우 민영보험사와 대등한 수준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받지 않아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미FTA 협정 등에 따라 4대 공제(우체국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지급여력비율 및 주요 경영실적을 검토하고 주무부처에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 준내부자 (quasi-insider)
    자본시장법은 직접적인 회사내부자는 아니지만 당해 법인과의 영업상 또는 직무상의 관계에서 내부정보를 지득(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준내부자로 규정하여 회사내부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준내부자는 당해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관계정부부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당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 중인 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중인 은행 등 금융기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중인 증권회사 등)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및 회사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적격기관투자자 (QIB :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수집능력 및 위험관리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기관투자자를 의미한다.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기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담하는 각종 공시의무(증권신고서 제출 등)를 면제받고 있다.
  • 채권의 준점유자 (Quasi-possessor of Claims)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자는 아니지만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로서, 거래관념상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말한다. 그러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려면 변제자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즉 변제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변제자의 변제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채권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써 유효한지 여부는 주로 예금주가 아닌 자가 금융회사에 예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