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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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ㅂ"으로 총47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CI보험 (Critical Illness Insurance)
    종신(정기)보험형태로써 암, 심근경색, 5대 장기이식수술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대한 질병 발병시에 사망보험금의 일부(예:50~80%)를 선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5대 장기이식수술 등을 말한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받아 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반대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받는 기능으로 인해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그로 인해 수술을 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선지급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등과 같은 질병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다.
  • 비조치의견서 (No-Action Letter)
    비조치의견서 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특정행위(신규영업, 신상품 개발 등)를 시행하기 이전에 그 행위가 금융감독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심사하여 금융감독법규에 근거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회신해 줌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발생가능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에서 검사 또는 심의가 진행중이거나 예비인가에 해당하는 행위 등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동되거나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한편, 청구인 금융회사가 인적사항 및 청구내용 등이 기재된 비조치의견 청구서를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회신하며, 회신 이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비조치의견서를 공개한다. 다만,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 등 공개연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
  • 비상위험준비금 (Contingency Reserve)
    손해보험의 경우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대수의 법칙이 작용되므로 이론적으로 위험이 평준화된다. 하지만 손해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은 발생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화재,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지급해야 하는 거액의 보험금은 책임준비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거대위험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수재 및 해외원보험)로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하며,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위험보험료)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 비례(Proportional)재보험과 비비례(Non-Proportional)재보험 (Proportional reinsurance and Non-Proportional reinsurance)
    재보험은 보험금 책임분담방법에 따라 비례 재보험과 비비례 재보험으로 분류된다. 비례 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출재사 보유액과 재보험사 인수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 책임액이 배분되는 거래방식으로, 출재사와 재보험사간 보험료 배분과 보험사고 발생시 책임액 분담이 상호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반면, 비비례 재보험은 보험금액이 아닌 손해액을 기준으로 출재사와 재보험사간의 책임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출재사는 일정 보험금 이하만 책임을 부담하고 그 이상의 보험금은 사전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재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이때 재보험료도 원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비례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에 따라 별도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비대면 실명확인 (non-face-to-face identification)
    비대면 실명확인은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온라인 채널 등 대면이외의 방식으로 실명확인 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면 실명확인이 원칙이었으나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으로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고 핀테크 발전 추세 등을 감안하여 고객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 2015년 12월 2일부터 실명확인 원칙을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하였다. 비대면 실명 대상 금융거래는 계좌개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의무가 적용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 가능하다.
  • 비금융주력자
    비금융주력자라 함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본총액의 합계액이 당해 동일인 중 회사인 자의 자본총액 합계액의 25% 이상이거나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인 자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 이상인 경우 당해 동일인 등을 의미하며 통상 산업자본으로 지칭된다
  • 블록체인 (Blockchain)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거래 데이터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distributed ledger)를 말한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 없이도 거래 기록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로서 해시(Hash),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암호화(Cryptography) 등의 보안 기술을 활용한 분산형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참고로, 해시는 임의의 길이의 입력 메시지를 고정된 길이의 출력 값으로 압축시키는 기술로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 및 메시지 인증에 사용되며, 전자서명은 작성자로 기재된 자가 그 전자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작성내용이 송,수신과정에서 위변조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술이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들은 해외송금, 인증,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증빙자료 보관 등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 불특정금전신탁 (Unspecified money trust)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지고 신탁계약이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금전신탁을 말한다. 특정금전신탁과 다르게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위탁자가 아닌 신탁회사가 정한다. 2004년 7월 이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판매가 금지되었다.
  • 불초청권유 규제 (Unsolicited Call)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ㆍ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여 장외파생금융상품 등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한 분쟁이 많은 경우 원치 않는 투자권유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입각하여 2007년 7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새로이 도입된 제도이다. 또한, 동 법률은 투자권유를 받는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사에 반하는 재권유(Solicitation against will) 금지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Unlawful Acts in Debt Collection)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는 일반적으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심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부업법 등 개별법에 산재해 있던 불법추심행위 관련 규정을 통일화하였다. 동 법은 채권추심자에게 채무확인서 교부의무, 수임사실 통보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폭행·협박 등의 금지, 개인정보 누설 금지, 거짓 표시의 금지,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등 불법행위 유형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신고ㆍ포상제도 (reporting and rewarding on unfair trading)
    감독당국은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문서ㆍ우편ㆍ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www.cybercop.or.kr)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반드시 신원(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을 밝히고,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 일시, 장소 등의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불공정거래 조사 (investigation of unfair trading)
    증권 등의 발행과 유통 등 자본시장의 전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조사권은 청문적 성격의 임의조사권과 압수ㆍ수색 등 강제력을 가진 강제조사권이 혼합된 특수한 행정 조사권으로 자본시장법은 임의조사권의 행사는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사권을 수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수행하고, 강제조사권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DDoS : Distributed Denial-of-Service attck)
    인터넷 또는 네트워크 연결 상에서 다수의 시스템을 악성코드 등을 이용하여 공격자의 명령을 듣는 좀비PC로 만든 후, 공격자는 이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대상이 된 표적에 다량의 패킷을 전송하여 다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네트워크 대역폭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대상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격을 말한다.
  • 부정사용방지시스템 (FDS: Fraud Detection System)
    FDS시스템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접속정보,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사고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카드사는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승인시 부정사용 의심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탐지하는 FDS시스템을 운영중이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중에 있다.
  • 부정거래행위 (deceptive trading practices)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하기 위해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 폭행, 협박 등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부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상의 금지행위이다. 부정거래 행위 역시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부실징후기업
    부실징후기업이란 통상적인 자금차입 외에 외부로부터의 추가적인 자금유입 없이는 금융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채무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기업이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절차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부실징후기업은 3개월내에 동법에 따른 관리절차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신청하여야 하고, 만약, 신청하지 않는 경우 주채권은행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부동산투자회사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부동산투자회사(REITs, 이하 리츠)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관련 절차에 접합하게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리츠는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기관리 리츠와 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관리 리츠, 마지막으로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로 구분된다.
  • 부동산신탁 (the real estate trust)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신탁재산이 부동산(토지, 건물 등)인 신탁으로,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 개발, 관리, 처분, 담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이와같은 목적에 따라 토지(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으로 분류된다.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 Project Financing)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을 제공된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 자금대출, 형식상 수분양자 중도금대출이나 사실상 부동산개발 관련 기성고대출, 부동산개발 관련 시공사에 대한 대출(어음할인 포함)중 사업부지 매입 및 해당 사업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대출(운전자금 및 대환자금대출 제외)이 이에 포함된다.
  • 부도율 (PD : Probability of Default)
    부도율(PD)은 내부등급법 적용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리스크 측정요소 중 하나로, 경기변동 주기상 경기침체기를 포함하여 경기상황이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의 모든 부도 경험을 반영하여 추정한, 일정기간(1년) 동안에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예측치를 의미한다. 이는 통상의 ‘부도율(Default Rate)’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부도율(Default Rate)이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부도경험에 대한 사후적 비율(실측치)을 의미하는데 반해 PD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모형 등을 이용하여 미래의 부도 가능성을 추정한 확률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기업PD는 개별차주에 대한 추정치가 아니라 개별차주가 속하는 신용등급별 PD를 말하며, 소매PD는 동질적인 리스크 특성을 가진 익스포져로 구성된 자산군의 PD를 말한다. 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한 PD의 하한은 0.03%이며 부도난 자산에 대한 PD는 100%를 사용한다.
  • 부도시 익스포져 (EAD : Exposure At Default)
    부도시 익스포져(EAD)란 바젤Ⅱ에서 경제적 자본 또는 규제자본 산출시 이용하는 신용리스크 측정모형의 주요 요소(parameter)의 하나로, 부도사건 발생시 금융회사가 부도주체에 노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EAD는 단순히 여신잔액 뿐만 아니라 차주의 부도 발생시 미사용한도에 대해 예상되는 추가 인출액까지 포함하는 최적 추정치를 말한다. EAD는 상품형태별로 부도 경험치를 사용하여 계량화하여야 한다. 즉, 정해진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익스포져를 증가시킬 수 없는 상품의 경우는 현재 잔액을 EAD로 사용 가능하나, 미사용한도의 추가인출을 통하여 익스포져의 증가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EAD 추정시 현재 시점의 미사용한도에 대해 적정한 신용환산율(CCF : credit conversion factor)을 적용, 향후 부도 발생시점까지 추가로 인출될 수 있는 금액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 부도시 손실률 (LGD : Loss Given Default)
    부도시 손실률(LGD)은 바젤Ⅱ에서 경제적 자본 또는 규제자본 산출시 이용하는 신용리스크 측정모형의 주요 요소(parameter)의 하나이다. 이는 부도 사건 발생시 부도 주체에 대한 익스포져로부터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실률(총손실금액/부도시 익스포져)의 추정치를 의미한다. 바젤Ⅱ의 부도시 손실률 추정에서 손실은 회계적 손실이 아닌 경제적 손실의 개념으로, 부도 시점에 예상된 익스포져와 회수금액과의 차액뿐만 아니라 직, 간접 회수비용 및 회수기간과 할인율을 모두 감안한 손실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는 LGD 산출시 내부의 부도익스포져 사후관리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부도채권의 시장가격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 부담보기간 (Non coverage period)
    이미 질병이 발생한 사람이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이 우려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암보험에서 계약체결 이후 90일간 암 담보를 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부담보 기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보험계약 청약시 피보험자가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질병 및 부위에 대해 일정기간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인수하기도 하며, 이때 그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부담보 기간'이라고 한다.
  • 볼커룰 (Volcker Rule)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가 금융회사의 위험투자 및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만든 규제책으로 2010년 7월 15일 도드 플랭크 법안(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으로 불리는 금융개혁법안에 포함되어 미국 상원을 통과하였다. 백악관 경제회복 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인 폴 볼커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이라 부른다. 이 규제는 은행이 자기매매(고수익을 목적으로 자사의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헤지펀드, 사모펀드를 소유,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
  • 본인확인 생략 결제 (No CVM : 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
    No CVM 결제방식은 신용카드 거래시 일정금액 이하의 카드매출에 대해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없이 매출을 처리하는 결제방식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거래시 가맹점은 회원의 서명이나 비밀번호 입력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소지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속한 결제처리 등 거래의 편의성 제고 및 비접촉식 신용카드 보급 확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5만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서 가맹점이 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생략해도 되며, 이에 따른 부정사용의 가맹점 책임은 모두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다.
  • 보험회사 손익분석 (The Analysis of Profit and Loss)
    보험회사가 1년간 벌어들인 손익(계약자배당금적립전잉여금)을 보험부문손익과 투자손익, 기타손익 등 손익의 발생 원천별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손익분석은 계약자지분, 주주지분으로 보험회사 전체 손익을 구분하고 이를 다시 상품구분에 따라 유배당손익과 무배당손익으로 그 원천을 구분하여 계약자 배당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상품별 손익을 분석한다.
  • 보험핵심원칙 (ICP : Insurance Core Principles)
    보험권역 국제기구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보험권역의 건전성 제고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2011년 제정한 보험부문의 국제감독기준이다. 보험감독체계, 인허가,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감독 및 검사, 자산 및 부채 가치평가, 자본적정성, 영업행위 등 주요 감독이슈에 대한 총 26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IAIS는 회원국의 보험핵심원칙(ICP)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IMF와 WB가 회원국의 금융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의 보험권역 평가기준이기도 하다.
  • 보험중개사 (Insurance Broker)
    특정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모집인의 경우에는 특정한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반면, 보험중개인은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중개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중개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중개인 등록하여야 한다.
  • 보험안내자료 (Informative materials on insurance)
    보험상품의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로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을 하는 자의 명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기타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 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제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경우 외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등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 보험설계사 정착률
    신규등록된 전속 보험설계사 중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적으로 모집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설계사의 비율을 의미한다. 보험설계사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계약관리 소홀, 부당 승환계약으로 인한 보험계약자 금전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살표보는 지표 중 하나로, 보험설계사 정착률이 낮은 회사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토록 지도(2011.6월)한 바 있다.
  • 보험사기지표 (FI:Fraud Indicator)
    보험사기자 또는 사기 가능성이 있는 자의 특성, 사기유형 및 형태를 정형화,표준화하여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을 지표화 한 것을 말한다. FI는 보험계약 및 사고 등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바탕으로 혐의가능성을 살피는 것이므로, 점수가 높을 경우 혐의자일 가능성이 높으나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볼 수 없다.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IFAS: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보험계약 및 보험사고정보 등 DB를 관리,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 추출해 낼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금융감독원이 2004년 1월부터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보험사기지표(FI)를 혐의 주체별로 점수화하여 특정 보험사기 혐의자를 선정해 내는 ‘혐의자 선정 기능’, 혐의자간의 연관성과 보험사기 혐의정도를 점수로 보여주는 ‘연계분석 기능’, 혐의점수,사고내역,보험계약 등에 대한 ‘보고서 조회 및 작성 기능’,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분석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보험사기 (insurance fraud)
    넓은 의미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일체의 사기적 행위를 의미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정의, 처벌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하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민간차원의 조사는 보험사기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수사기관은 법률적인 의미의 보험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보험범죄 (insurance crime)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제도의 원리상으로는 취할 수 없는 보험혜택을 부당하게 얻거나, 보험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의적,악의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인위적인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 보험료 (Premium)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대가로 계약자가 납입하는 일정금액을 의미한다. 보험료의 액수는 통상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로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순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이는 예정사망률과 예정이율을 기초로 계산된다. 또한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기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계산된다.
  • 보험대리점 (Insurance Agency)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을 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모집조직이다. 보험대리점은 개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대리점으로 구분되며, 통상 법인인 보험대리점을 GA(General Agency)라고 한다. 보험대리점은 업종별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대리점으로, 보험회사 전속여부에 따라 전속, 비전속대리점으로, 전업여부에 따라 전업, 겸업대리점으로 구분된다. 보험대리점은 계약체결권, 고지사항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은 있으나, 요율협상권은 없다.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보험협회로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횡령 등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야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결정)을 예탁하여야 한다.
  • 보험계약대출 (Policy Loan)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계약이다. 보험기간 중 사정변경으로 보험료 지급의 계속이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해지 대신 보험계약 해지시 지급하여야 할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 보험계약 청약철회 (Withdrawal of subscription)
    주변사람의 가입이나 지인의 권유로 인해 충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했거나 설계사 등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보험가입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자로 하여금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내를 한도로 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며 해당보험사의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는 우편에 찍힌 소인을 기준으로 청약철회의 신청일을 산정하며,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을 가입하였을 때와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회사가 청약철회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보험료의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생명보험은 당해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손해보험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보험계리업자 (actuary)
    보험회사의 보험에 관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계상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수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보유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계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insurance value and insurance proceeds)
    보험가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며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보험금액이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한 금액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이같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출하기 위함이다. 보험가액의 경우 때와 장소에 따라 변동 할 가능성이 있고, 책임보험이나 인보험등은 평가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 보증보험 (Guarantee Insurance)
    보증보험은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담보나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보증보험회사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발급받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나 보증인을 대신하는 제도이다.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자(또는 채무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되며 그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발생되므로 보증보험회사는 손해방지나 손해감소를 위해서 보험계약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적, 물적 담보를 요구하는 채권보전 조치를 취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한 보험금을 한도로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 보장매입자/매도자 (protection buyer / protection seller)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신용위험을 이전하거나 동 위험을 인수하는 거래당사자를 말한다. 보장매입자(protection buyer)는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신용위험을 이전시키는 자이며,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는 신용파생상품을 통하여 동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자이다. 보장매입자는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대가로 일정 프리미엄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 프리미엄은 신용파생상품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신용위험 및 보장매도자의 신용도와 정(正)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자산의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그리고 보장매도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증가하게 된다. 보장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에 계약상의 금융자산에 부도발생 등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보장매입자에게 약정된 금액(통상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손실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 변액보험 (Variable Life Insurance)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특별계정으로 분류하여 주식이나 채권펀드 등에 투자하고, 그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하는 상품이며,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등으로 구분된다.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투자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펀드변경 및 추가납입 등 계약자의 지속적인 수익률 관리가 필요하다.
  • 방카슈랑스 (Bancassurance)
    방카슈랑스는 불어의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서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또는 중개사로 등록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써, 2003년 8월부터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보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판매상품을 단계적으로 허용하여 2003년 8월부터는 1단계로 저축성보험, 신용보험이 허용되었고, 2005년 4월부터는 순수보장성 제3보험, 2006년 10월부터는 환급형 제3보험이 허용(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 장기,보장성보험은 방카슈랑스 판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발행분담금 (Registration Fees)
    발행분담금은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주권의 경우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1.8를 납부하지만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분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한 회계연도별로 분담금 한도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에는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분담금 납부자에게 반환한다.
  • 5%보고(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Five percent rule(Disclosure of large equity ownership))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대량보유는 본인과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의 보유 주식 등의 수를 합하여 그 보유비율이 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법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취득 및 처분,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도 공시의무가 있다. 보고대상 증권인 ‘주식 등’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으로 해당 주권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잠재적인 주식도 포함한다.
  • SNA보험사기조사기법 (SNA:Social Network Analysis)
    방대한 양의 보험계약 및 보험사고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관계성을 시각화하여 혐의그룹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혐의그룹 내의 중요한 위치에 속한 개체(개인, 설계사, 병원 등)을 찾아내는 조직형 보험사기를 분석하는 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