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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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C"으로 총52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CMA (Cash Management Account)
    본래 CMA는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어음 및 채무증서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지칭하는 용어로 과거부터 종금사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권회사에서도 고객의 유휴현금을 자동으로 MMF, RP 등에 투자하면서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서비스에 CMA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금사형 CMA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증권사형 CMA가 명칭 구분없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회사의 CMA는 CMA약정 계좌내 예치자금을 MMF, RP 등의 금융자산에 자동으로 투자(매수)하고 고객의 현금인출 요구시 자동으로 매도하여 주고, 연계된 은행계좌 또는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를 통해 급여이체, 인터넷뱅킹, 결제대금(공과금, 카드대금, 보험료 등) 자동납부, 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 등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종합계좌서비스를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 Chief Privacy Officer)
    개인정보를 보호ㆍ관리하고, 관련 정책 결정 및 운영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며, 이로 인한 제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과 자격요건 및 업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및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 개인신용조회회사 (CB : Credit Bureau)
    개인신용조회회사(Credit Bureau, 이하 CB)는 금융회사,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평가하고, 개인의 신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도를 적정하게 판단하여 부실채권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개인은 자신의 신용도가 객관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자기 신용에 합당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신용대출이 활성화되는 등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기할 수 있다. CB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용조회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8년 8월말 현재 CB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는 나이스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가 있다.
  • 갑기금 (Capital A)
    갑기금(Capital A)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외은지점)이 외국본점으로부터 들여오는 영업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은지점의 납입자본금 성격을 띠고 있다. 외국은행 지점의 경우, 독자적인 법인체가 아닌 관계로 국내에서 주식발행 등을 통해 자본금을 조성할 수가 없으므로 본점으로부터 자본금 성격의 기금을 들여와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외은지점의 갑기금은 지점마다 3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가맹점수수료 (credit card affiliate member fee )
    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의 재화와 용역 구입대금을 은행 또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대신 지급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은행이나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재화와 용역의 거래는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한 후 대금을 지불하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는 이들을 대신하여 소정기한이 지난 후 총 거래대금에서 일정비율의 가맹점수수료를 선취하고 난 금액을 가맹점에 지급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수수료율은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을 반영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별로 산정하고 있다.
  • 기업여신 신용평가시스템 (Credit Evaluation System of Business Loan)
    차주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등급화하고 각 등급에 맞는 여신취급 및 사후관리를 실행하는 시스템이다. IMF 금융위기 이후 여신관행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1999년~2000년 중 대출의 허용여부 결정에만 활용되는 기존의 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대신 신용등급별 신용도의 차이까지 나타내는 채무상환능력 중심의 신용등급시스템(Credit Rating System)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신용평가란 차주의 재무 및 비재무정보와 미래의 채무상환능력을 분석하여 차주의 신용등급 및 여신등급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된 신용등급은 여신승인 여부, 대출이자율 결정, 대출기간 연장여부,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산출하는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고, 리스크관리 및 전략적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Corporate Restructure Promotion Act)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자 제정한 한시적 법률로서, 최초 제정(제6504호, 2001년 8월 14일)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따라 6차례에 걸쳐 제정되었다. 동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기업개선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제적 보험그룹 감독을 위한 공통감독체계 (ComFrame : Common Framework for the Supervision of Internationally Active Insurance Groups)
    보험권역 국제기구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규모가 크고 구조가 복잡한 국제적 보험그룹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감독기준으로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을 제공했던 AIG에 대한 감독당국간 국제공조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인식하에 공통감독체계의 제정이 추진되었다. 특히 공통감독체계의 일환으로 최초의 국제보험자본기준(ICS : Insurance Capital Standard)도 개발중에 있다.
  • 구속성예금 (compensating balance )
    구속성예금이란 은행이 차주에 대한 여신과 연계하여 대출금액의 일정부분을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으로 수취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주의 예금, 적금 인출 및 해약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은행은 구속성예금을 수취함으로써 추가적인 자금대출 재원 확보 및 대출채권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으나, 차주는 대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실질적인 금융비용이 상승하는 부담을 겪게 된다. 따라서 차주의 금융거래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구속성예금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과당매매 (Churning)
    증권회사가 고객의 계좌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것을 계기로 하여 고객의 투자이익보다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수수료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고객계좌의 목적과 성격에 비추어 거래규모나 거래회수 면에서 과도하게 증권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당매매는 증권회사와 고객의 이해가 상충하는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특정 고객에 대하여 과당매매가 성립하더라도 다른 투자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지닌 다른 고객의 경우에는 과당매매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그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자주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및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과당거래인지는 ① 수수료 총액, ② 일반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③ 일반투자자의 투자지식ㆍ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의 위험에 대한 이해 여부, ④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 공동유대 (common bond)
    공동유대는 신용협동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본단위를 말한다. 조합의 공동유대는 행정구역ㆍ경제권ㆍ생활권 또는 직장ㆍ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신용협동조합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단체조합으로 구분되며, 공동유대의 범위는 조합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지역조합 :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 다만,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하고 있어 공동유대의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동유대의 범위별로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동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공동유대에 포함하고자 하는 전체 읍·면·동의 외부 경계는 현재의 공동유대에 접하여야 한다. 재무건전성 등 승인 요건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직장조합 : 같은 직장. 이 경우 당해 직장의 지점,자회사,계열회사 및 산하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 단체조합 : 교회,사찰 등의 종교단체, 시장상인단체, 구성원간에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는 사단법인, 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 또는 면허 등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같은 직종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단체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 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신협중앙회장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는 지역조합의 경우 3억원(특별시ㆍ광역시), 2억원(시), 5천만원(군ㆍ광역시 또는 시에 속하는 읍ㆍ면 포함), 직장조합의 경우 4천만원, 단체조합의 경우 1억원(특별시ㆍ광역시), 8천만원(시), 5천만원(군)으로 공동유대에 따라 다르다. 조합원의 자격은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에 소속된 자로서 제1회 출자금을 납입한 자로 하며, 지역조합의 경우는 공동유대 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 및 공동유대 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직장조합 및 단체조합의 경우는 직장ㆍ단체에 소속된 자(단체 및 법인을 포함)이다. 또한 조합의 설립목적 등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동유대에 소속되지 않은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조합원의 가족 등)를 조합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 공격 명령 서버 (C&C Server : Command and Control Server)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좀비PC에 스팸메일 전송, 악성코드 유포, DDoS 공격 등 공격자가 원하는 공격을 수행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조종하는 원격지의 제어서버를 의미한다.
  • 고정이하여신비율 (Classified Loans)
    고정이하여신비율이란 은행의 총여신중 고정이하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총여신은 은행계정, 신탁계정 및 종금계정의 여신합계액중 은행간 대여금 등을 제외한 여신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2>의 무수익여신산정대상 여신을 말하며, 고정이하여신은 총여신을 자산건전성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산정된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액을 말한다. * 고정이하 여신비율 = 고정이하분류여신 / 총여신 X 100
  • 경기대응적 규제 (Counter-Cyclical Regulation)
    경기대응적 규제는 경기순응성에 따라 시스템리스크가 증가하고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신용팽창기(credit boom)에는 강도높게 신용경색기(credit crunch)에는 느슨하게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또는 금융시스템 전체를 규제하는 것이다. 은행에 대하여 신용팽창기에 완충자본(capital buffer)을 적립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LTV(loan-to-value) 또는 DTI(debt-to-income) 규제도 경기대응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 경기대응 완충자본 (CCyB :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과도한 신용팽창기 이후 경기하락은 은행 부문에 심각하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손실은 은행부문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실물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은행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막기위해서는 시스템 차원의 리스크가 현저히 증가하는 시기에 은행부문의 추가적인 자본 축적을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은행을 둘러싼 거시금융환경에 상응하는 자본량을 은행부문이 보유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감독 당국은 시스템리스크 축적의 징후를 나타내는 신용 증가 및 여타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신용 증가 정도의 과도 여부와 시스템리스크로 연계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요구한다. 그리고 시스템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또는 줄어들 경우) 적립된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의무를 해제한다.
  • 대출모집인 제도 (credit broker)
    대출모집업무란 대출(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대출 포함)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의 업무를 금융회사가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한 업무를 모집법인 또는 상담사가 수행하는 것이다. 대출모집인이라 함은 대출상담사와 대출모집법인을 말하며 대출상담사는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외에 등록한 개인을 말하고 대출모집법인은 상법상 법인을 말한다. 대출모집인 제도가 각 업권별 협회 자율규약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0년 4월 통일된「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행정지도)이 제정되었다. 동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모집인은 1개의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1사전속)해야 하며, 과대광고, 불법 신용정보 조회 등 금지행위를 위반해서는 안된다. 한편 금융회사는 대출모집인 관리기준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 담보신탁 (collateral trust)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신탁을 말한다. 위탁자는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신탁의 수익자를 채권금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위탁자가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채권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구조이다. 위탁자의 채무 불이행시,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채권금융기관에 채무변제 후 잔액을 위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부동산저당권제도가 법원을 통한 경매로 담보부동산을 처분하는 것과 달리 담보신탁은 신탁회사 공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게 된다.
  • CI보험 (Critical Illness Insurance)
    종신(정기)보험형태로써 암, 심근경색, 5대 장기이식수술 등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중대한 질병 발병시에 사망보험금의 일부(예:50~80%)를 선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5대 장기이식수술 등을 말한다.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지급받아 치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반대로 사망보험금을 선지급받는 기능으로 인해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CI보험은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그로 인해 수술을 한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선지급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등과 같은 질병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제한적이다.
  • 비상위험준비금 (Contingency Reserve)
    손해보험의 경우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대수의 법칙이 작용되므로 이론적으로 위험이 평준화된다. 하지만 손해보험회사가 담보하는 위험은 발생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화재,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지급해야 하는 거액의 보험금은 책임준비금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거대위험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책임준비금에 추가하여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종목별(화재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보증보험, 수재 및 해외원보험)로 경과보험료의 일정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기존 적립액, 향후 손해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적립하며, 보험종목별로 경과위험 손해율(발생손해액/경과위험보험료)이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이내에서 환입할 수 있다.
  •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 (Credit Union Depositors Protection Fund )
    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 등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협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조합은 동 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동 기금은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 신협중앙회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조합원 등이 조합에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의 원금ㆍ이자, 조합원등의 조합에 대한 공제금 및 금전채권 등의 지급을 보장하며, 동일인에 대한 보장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이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06년말까지 보호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다. 과거 신협의 예탁금 등의 보호를 위하여 신협중앙회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이 예금보험공사로 이관(1998년 4월 1일)되어 예금보험기금중 신용협동조합계정으로 존속하였으나, 농ㆍ수협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협중앙회로 재차 이관(2004년 1월 1일) 되어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동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 신용평가 (Credit Rating)
    금융투자상품, 기업, 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표시한 등급을 부여하고 그 신용등급을 발행인, 인수인, 투자자 등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신용정보를 수집, 처리하여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동 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50억원 이상의 자본금, CPA 5인, 증권 분석평가업무 경력자 5인 등을 포함한 20인 이상 상시고용 신용평가전문인력, 일정 수준의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신용평가회사는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신용평가 관련 자료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신용평가의 적정성 등에 관한 서류의 금융위원회 제출 의무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평가를 할 수 없는 등 여러 행위규칙 및 의무를 부담한다. 2018년 8월말 현재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 4개사가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 신용파생상품 (Credit Derivatives)
    기초자산인 대출 및 회사채 등에 내재된 신용위험의 일부 혹은 전부를 기초자산과 분리하여 거래당사자간에 이전하는 금융거래계약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신용파생상품은 신용위험만을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의 능동적인 위험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며 투자자에게는 대출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및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투자수단을 제공한다. 신용파생상품의 종류로는 보장매입자가 보장매도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을 보상 받기로 쌍방 간에 계약하는 CDS(Credit Default Swap)가 대표적이며,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을 지급하는 대가로 약정이자를 수취하는 계약인 TRS(Total Return Swap), 신용위험을 기초로 발행되는 CLN(Credit Linked Note), Synthetic CDOs(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등의 구조화 채권이 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Credit Information Collection Agency)
    신용정보의 유통·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집중기관제도를 두고 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 등 상호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도록 하는 기관으로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종류로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이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이 있다.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은 동종의 금융기관 또는 동종의 사업자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활용하는 기관으로 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있다.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Credit Information Provider or User)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고객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위해 본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얻어지거나 만들어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로부터 제공받아 영업에 이용하는 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 해당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각종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동 법 시행령(§2③) 및 시행규칙(§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은행 등 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은행·보증기금 및 보증재단과 그 연합회·중앙회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신용정보업 (Credit Information Business)
    신용정보업은 신용조회업무, 신용조사업무,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신용조사업무'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연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등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각각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30억원 또는 50억원 이상), 출자자 요건(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등), 인적·물적 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용위험가중자산 (Credit risk weighted asset)
    신용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을 반영한 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차대조표상 모든 자산 및 난외거래를 대상으로 자산가액에 소정의 신용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신용위험가중치는 신용리스크의 정도 또는 자산의 가치상실 가능성에 대한 척도로 일단 상업대출을 표준(100%)으로 하여 상대 비교함으로써 결정되며, 컨트리리스크도 감안하여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대차대조표상 난내항목은 장부가액에 신용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그리고 지급보증 등 난외거래에 대해서는 난내 항목화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는데, 이 가능성은 신용환산율로 정의된다. 신용환산율은 난외자산 유형에 따라 0%, 20%, 50%, 100%로 적용한다.
  • 신용예탁금 (credit deposits)
    신용예탁금은 신협의 자산운용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신협의 여유자금을 신협중앙회가 예탁받아 관리하는 자금을 말하며 예탁기간에 따라 확정이자를 지급하므로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하다. 신용예탁금의 부실한 자산운용으로 신협중앙회 및 신협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협법령에서는 안정적 자산운용을 위하여 유가증권의 매입범위 및 한도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15.1월 신협법이 개정되어 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예치하여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조합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었다.
  • 신용리스크 (Credit Risk)
    신용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 악화, 신용도 하락 또는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대출자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계약대로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수학적으로 리스크는 어떤 사건의 결과가 확률적 기대치에서 벗어나는 정도로 해석되며 주로 분산이나 표준편차에 의해 측정된다. 따라서 신용포트폴리오의 미래 손실은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이용한 확률분포로 나타낼 수 있으며 평균이 예상손실(Expected Loss), 평균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손실이 비예상손실(Unexpected Loss)에 해당한다. 여기서 비예상손실 부분이 금융회사가 측정 및 관리해야 하는 신용리스크로 정의될 수 있다.
  • 신용공여한도제도 (Credit Ceiling System)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 간접 거래를 말하며, 신용공여한도제도는 특정인(동일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동일인에 대하여는 은행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계열회사)에 대하여는 25%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신용공여를 제공받는 기업을 다양하게 분산시킴으로써, 특정기업의 상환 불능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될 신용리스크가 일정수준으로 제한되도록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특정기업에만 금융기관의 대출 등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여신자원이 산업 전체에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가진다.
  • 승낙전 사고 담보제도 (coverage on the accident before approval of subscription)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더불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 계약에 대한 인수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사고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승낙전 사고 담보제도는 청약 후부터 보험자가 승낙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보험상태로부터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 볼 수 있다. 동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보험료 상당액의 지급이 있어야 하며,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계약에 한한다.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대해서는 통상 보험산업의 설립 취지에 반하여 보험회사가 일률적으로 거절하고 있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등 사회통념상 거절 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이 이에 해당 된다.
  • 손해사정사 (Claims Adjuster )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계약 제외),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며,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손해사정사는 재물, 차량, 신체, 종합손해사정사로 구분되며,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보험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Policy)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사인이 그 임무와 관련하여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그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30억원) 이상이고 1사고당 보상한도와 회계법인의 자기부담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인회계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보험을 말한다.
  • 상품선물 (Commodity Futures)
    상품선물은 농산물, 축산물, 에너지, 임산물, 비철금속, 귀금속 등 이와 유사한 상품을 대상으로 한 선물거래로서 1848년 4월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의 설립(곡물선물거래)으로 개시되었으며, 국내 선물시장에서는 금선물과 돈육선물이 거래되고 있으며 1999년 4월 및 2008년 7월에 각각 상장되었다.
  • 일반공모증자 (Capital Increase By Ordinary Public Offering)
    주식을 발행할 때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공모발행은 정관에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 하여야 한다.
  • 을기금 (Capital B)
    을기금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은행법상의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을 확대해 줌으로써 여신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목상의 자본금을 의미한다. 을기금은 다음의 자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1) 외국은행지점이 외화자금을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2) 외국은행지점이 그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본지점 장기차입금)은 을기금으로 인정된다.
  • 은행지주회사의 총자본비율 (Capital adequacy ratio(consolidated level))
    은행지주회사의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은행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위험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자기자본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계량지표로서 2007년 1월 1일부터 자본적정성 규제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은 트레이딩 포지션에 포함되는 채권, 주식 및 일반상품을 제외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외자산의 신용환산액에 대하여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과 시장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각각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한 시장위험가중자산 및 운영위험가중자산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분자인 자기자본은 자본금, 영구성, 비누적성, 후순위성 등 자본 요건을 갖추었다고 감독당국이 인정한 신종자본증권 등 기본자본,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의 합계에서 자기자본 규제 목적상 자본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된 영업권 등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때 보통주자본금보다 자본성이 약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 자기자본으로 인정한다. 한편, 총자본비율이 8%, 6%, 2%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각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완충자본 (Captial Buffer)
    완충자본이란 위기상황에서도 최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자기자본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될 자본적립기준이다. 이는 자본보전완충자본(conservation buffer) 및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으로 구성된다.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모든 은행에 대해 상시적으로 보통주자본 기준 2.5%를 추가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것이고,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신용확장기에 최대 25%까지 자본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은행의 배당 등 이익배분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자본규제 효과를 발휘토록 하였다.
  • 역외보험거래 (Cross-Border Insurance Contract)
    국내 거주자는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WTO 및 OECD가입 이후 보험업법에서 허용하는 종목에 한해서는 국경간 보험거래를 허용하였다. 허용종목은 생명, 수출입적하, 항공, 여행, 선박, 장기상해, 재(재)보험과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 등에 한한다. 국경간 보험거래의 경우 해외에 있는 보험회사 등은 인터넷, 전화, FAX 등 통신수단을 통해서만 보험 모집활동을 할 수 있고 해외 보험회사가 임직원 등을 한국 내에 파견하여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방법으로는 보험을 모집할 수 없다.
  • CPC 제도 (Central Point of Contact)
    CPC 제도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징구 담당자(CPC : Central Point of Contact)를 지정하여 접촉창구를 일원화하고, 동 담당자를 통해서만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징구토록 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금융권역별로 CPC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시 기존 자료와의 중복여부, 자료제출기한 및 요구이유 설명의 충분성 등을 점검하여 반려 또는 승인한다.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모든 감독 및 국회 요청자료가 대상이며, 다만 외환모니터링 및 조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보험사기 조사, 검사업무에 필요한 자료는 제외한다. CPC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령, 금융회사제출 자료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준법감시인 (Compliance Officer)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이라 하며,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0년 1월 21일 은행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감사위원회가 주로 주주의 입장에서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준법감시인 제도는 경영진의 입장에서 임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상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준법감시인 제도의 도입으로 경영진 스스로 사전 예방적이고 상시적인 내부통제기능의 수행이 용이해졌다.
  • 주주배정증자 (Capital Increase By Allocation To Stockholder)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비율대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인수권을 가지는 발행방법을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신주 발행방법으로 정관에 별도의 요건이 필요없으며, 신주인수권증서 등을 통해 주주는 그들이 가진 인수권을 매매할 수 있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신성장 동력기업의 발굴 등 직접금융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우리 기업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선도적인 투자은행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②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 ③일정자기자본(3조원,4조원,8조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 자기자본규모별로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및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3조원), 단기금융업무(4조원), 종합투자계좌업무(8조원) 등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다.
  • 제3자배정증자 (Capital Increase By Allocation To Third Parties)
    발행회사가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회사의 정관, 특별법,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에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방법은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 정보차단벽 (Chinese Wall)
    협의로는 금융투자회사 내의 서로 다른 사업부서 사이의 미공개중요정보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을 말하며, 광의로는 업무상 이해상충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모든 절차와 기준으로서 이해상충소지가 있는 부서 사이의 물리적 분리, 임직원의 사적 거래제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1968년 SEC가 Merill Lynch에 대해 미공개내부정보의 이용행위를 이유로 제재절차에 착수한 후 최소한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조치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이 그 유례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 포함) 사이 및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임직원의 겸직,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의 공동이용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을 지며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자본보전 완충자본 (Capital conservation buffer)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들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익배분을 지속함으로써 자본충실도의 악화를 초래하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바젤위원회가 자본보전 완충자본 규제를 새로이 도입한 것은 은행들의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들로 하여금 최저자본규제에 더하여 자본보전 완충자본을 적립토록 하고 미달시에는 이익배분을 제한함으로써 자본충실도를 보전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클라우드컴퓨팅 (Cloud Computing)
    정보처리에 이용되는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제 3의 전문업체 등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IT자원(소프트웨어, 인프라, 하드웨어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을 말한다.
  •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크라우드펀딩은 군중 또는 다수를 의미하는 영어단어「 크라우드(crowd) 」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 펀딩(funding) 」을 조합한 용어로, 창의적 기업가를 비롯한 자금수요자가 인터넷 등의 온라인상에서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자(온라앤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은 자금모집 및 보상방식에 따라 통상 기부(후원)형, 대출형, 증권형(투자형)으로 구분된다.
  • 콘탱고, 백워데이션 (Contango, Backwardation)
    선물가격과 선물의 대상자산(현물)과의 가격을 비교하여 상대적인 가격상태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선물가격과 대상자산의 가격을 비교하여 선물가격이 대상자산 가격보다 높은 상태를 콘탱고라 하고, 반대로 대상자산 가격이 선물가격보다 높은 상태를 백워데이션이라 한다. 이론적으로 선물은 현물가격에 보유비용 등이 가산되므로 콘탱고 상태인 것이 통상적이나, 투자자들이 향후 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생각하여 선물을 대량 매도하는 경우에는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아지는 백워데이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 컨버젼, 리버설 (Conversion, Reversal)
    옵션으로 만든 합성선물가격과 선물가격과의 상대적인 가격차이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차익거래를 말한다. 컨버젼은 상대적으로 선물가격이 저평가되어 있을 때 선물을 매수하고 합성선물을 매도(콜옵션매도+풋옵션매수)하는 전략이고, 반대로 리버설은 선물가격이 고평가되어 있을 때 선물을 매도하고 합성선물을 매수(콜옵션매수+풋옵션매도)하는 전략을 말한다.
  • 협동조합 (cooperative)
    공동유대를 같이 하는 농민이나 중소기업인, 소비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경제적 단체로서 조합원의 원활한 자금융통 및 물자 등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서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협동조합의 수익은 일반적으로 배당금 형태로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협동조합에는 소비조합, 생산조합, 금융조합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소비조합에는 대학교 소비조합 등, 생산조합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 금융조합에는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있다.
  •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체계 (CFP : Cash-Flow Pricing)
    현금흐름방식은 종래 산출방식에서 사용하던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3이원) 이외에 해약률, 판매량 등 다양한 기초율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3이원을 조합하여 정해진 수식으로 즉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기초율을 가정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목표 수익성을 만족시키는 영업보험료 수준을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현금흐름 방식이라고한다. 사업비를 통하여 상품의 마진을 조정하던 종전의 3이원방식보다 상품개발의 유연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현금흐름방식은 기초율을 최적가정(Best Estimate)으로 책정하고 기대이익은 예정기초율과 별도 구분함으로써 상품개발시점에 상품의 수익성 및 민감도를 분석할 수 있고 상품판매 후 각종 기초율별로 마진을 설정할 수 있어 ‘예정기초율과 실제경험치의 차이’로 인한 손익 변동을 쉽게 분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