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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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ㅈ"으로 총90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제3자배정증자 (Capital Increase By Allocation To Third Parties)
    발행회사가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는 회사의 정관, 특별법,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에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방법은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 전문투자자 (Professional Investor)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하며, 일반투자자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한국은행, 은행ㆍ금융투자회사ㆍ보험회사 등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전문투자자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의 투자자보호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나, 주권상장법인 등 일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서면의 의사통지와 금융투자업자의 동의(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해야 함) 절차를 통하여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적기시정조치제도 (PCA : Prompt Corrective Action)
    적기시정조치제도란 금융회사의 자본충실도 및 경영실태평가결과가 미리 정해진 일정기준에 미달하여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기준 미달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2년 7월 은행권에 최초로 도입되면서 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준용하던 종금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1998년 1월에는 금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은행 및 종금사 이외의 여타 금융권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1998년 4월 보험사 및 저축은행, 2000년 12월 증권사, 2001년 7월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동 제도가 도입되었다.
  • 적격기관투자자 (QIB :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
    투자대상에 대한 정보수집능력 및 위험관리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기관투자자를 의미한다. 적격기관투자자가 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고, 적격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채무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기업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담하는 각종 공시의무(증권신고서 제출 등)를 면제받고 있다.
  •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자율구조조정(Workout)
    일시적으로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대출 사업장에 대해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신규자금 지원, 이자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2007년 5월 저축은행중앙회 주관으로 PF대출 자율 구조조정(Workout) 협약을 마련하였다. 동 협약의 주요내용은 Consortium 대출합계가 50억원 이상인 사업중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으로 채권저축은행이 Workout을 결정(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3/4 이상의 찬성)한 경우 기존채권 원리금 감면 또는 신규대출금 지급 등 채권재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 재해복구센터 (Disaster Recovery Center)
    대부분의 금융회사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어 천재지변, 파업,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전산센터가 마비될 경우 모든 금융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제3의 장소에 주센터와 유사한 전산시스템을 갖춘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여 주센터 마비 시 동 복구센터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재개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 재개 기준은 은행, 증권 및 신용카드사 등은 3시간 이내, 보험사 등 기타 금융회사는 24시간 이내에 복구토록 하고 있다.
  • 재정검증 (Financial Review for Retirement Benefit)
    사업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도입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인상률, 퇴직률, 사망률, 적용이율 등을 감안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내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 재산신탁 (trust property)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금전 이외의 재산을 수탁받아 일정기간 운용한 후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위탁하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신탁, 금전채권신탁, 유가증권신탁 등으로 분류된다.
  • 전자공시시스템 (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국가경제의 핵심인프라인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에게는 양질의 자금조달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은 2001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재무상태 및 주요 경영정보 등 각종 공시자료를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운영하고 있다.
  • 정보수령자 (tippee)
    회사내부자 또는 준내부자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로서 친족, 친구, 지인, 기자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CISO :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을 지며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전환형펀드 (Umbrella Fund)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규약에 의하여 복수의 펀드(집합투자기구)로 구성되는 펀드 그룹을 설정하여 그룹 내의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동일 그룹내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구조의 펀드를 의미한다. 전환형펀드는 등록신청서 및 집합투자규약에 전환이 가능한 펀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전환을 청구한 투자자에게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신탁과 투자회사간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재보험 (Reinsurance)
    재보험이란 재보험사가 대가(재보험료)를 받고 원보험 증권을 발급한 보험회사가 보험증권하에서 지급하게 되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말한다. 재보험은 주로 위험의 분산과 인수능력의 극대화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보험회사가 순자산이 충분하지 않아 보험금액의 전부를 보유하기가 불가능할 경우, 일정금액만 보유하고 나머지 금액은 재보험으로 출재하여 위험을 분산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의 전부를 인수할 수 있다. 그 외 원수보험사가 정확한 손해율을 측정할 수 없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자연재해 등 거대위험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사업실적을 원하는 경우에도 재보험을 필요로 하게 된다. 재보험의 종류는 거래형태별로는 특약재보험과 임의재보험이 있고 책임분담방법별로는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이 있다.
  • 재무보고전용 국제표준 전산언어 (XBRL :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XBRL은 재무보고 전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로서 컴퓨터가 재무보고 수치의 의미 및 상관관계 등을 정의할 수 있어 재무보고 내용에 대한 정확성 검증 및 심층 분석이 가능하다. 1999년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의 지원하에 비영리컨소시엄인 「XBRL International」이 최초로 제정하여 공표하였으며, 2001년에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표준언어로 지정하였다. 현재 미국의 예금보험공사(FDIC), EU의 유럽은행감독자위원회(CEBS), 일본 중앙은행(BOJ) 등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여 사용 중이며,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XBRL을 도입('07.10월)하여 사용중에 있다. XBRL을 이용하면 재무제표의 계정과목 및 재무수치에 대하여 표준화된 식별코드(Tag)를 부여함으로써 자동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이 가능하고 다양한 재무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XBRL 활용범위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 전자자금이체 (EFT : Electronic Funds Transfer)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금융회사에 연결된 계좌에 한한다)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인의 지급지시 또는 수취인의 추심지시를 바탕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지금이체를 실행한다. 여기에서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등을 말한다.
  • 제3보험 (The Third insurance)
    제3보험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어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하기가 곤란하여 제3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3보험은 생존급부보장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라 할 수 있으며, 간호를 필요로 하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에 있어서도 중대한 관심사이며 상품의 발달이 기대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해보험,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되는 입원, 수술, 통원 등을 보장하는 질병보험, 상해, 질병으로 인한 활동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하는 간병보험으로 구분하고 손해보험사 및 생명보험사 모두 영위 가능한 보험종목이다.
  • 정책성보험 (policy insurance)
    정책성보험은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보험이다. 대부분 법률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손해를 정부가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부 정책성보험의 경우 해당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책성보험은 20여종 가량으로 대표적인 정책성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보험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대규모 손해가 발생 가능한 보험에 주로 적용하고 있다.
  • 장마감후 거래 (Late Trading)
    Late Trading이란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환매와 관련하여 펀드의 기준가를 계산하는 시점을 경과하여 매매주문을 하였음에도 그 이전에 주문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관행은 특정 투자자가 특정시장정보를 기초로 수익증권 매입 또는 환매를 함으로 인해 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에 따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 규정에서는 Late Trading에 대한 규제를 두어, 주식이 50% 이상 편입된 펀드의 경우 15시, 그 외 펀드는 17시 이전으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사고위험도가 각기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각자의 사고위험에 맞는 적정한 보험료를 산정하여, 보험가입자간의 위험 전가를 최소화 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동안의 사고이력을 평가하여 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는 할인한다. 할인할증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요율은 각 보험회사 별로 회사의 실적통계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 자기부담금제도
    자기차량의 수리를 위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이용하여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차주가 직접 부담하는 제도이다. 최초 정액제(손해액의 일정금액 부담)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던 과잉,편승 수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률제(손해액의 일정비율 부담)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자기부담금액은 상한(50만원)과 하한(보험계약자가 선택했던 물적할증기준금액의 10%)의 범위내에서 부담한다.
  • 정보처리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인가,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을 영위함에 있어 정보처리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악에 관한 규정 」규정을 제정(2013년 6월)하였다. 동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업 영위를 위해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각 관련 법령상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때 개인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국외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전산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위,수탁회사간의 책임관계, 수탁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독, 검사 수용의무, 수탁회사의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재판관할 등을 계약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여 위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회사는 위탁하는 금융거래정보 처리업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사전 또는 사후보고 해야 한다.
  • 정보차단벽 (Chinese Wall)
    협의로는 금융투자회사 내의 서로 다른 사업부서 사이의 미공개중요정보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와 기준을 말하며, 광의로는 업무상 이해상충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모든 절차와 기준으로서 이해상충소지가 있는 부서 사이의 물리적 분리, 임직원의 사적 거래제한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1968년 SEC가 Merill Lynch에 대해 미공개내부정보의 이용행위를 이유로 제재절차에 착수한 후 최소한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조치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이 그 유례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 포함) 사이 및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 임직원의 겸직,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의 공동이용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 정밀감리 (supervision of audit report in the in-depth review stage)
    정밀감리란 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감리 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의 법규위반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정밀감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회사의 회계에 대한 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회사의 임직원 및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기타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전화금융사기 (Voice Phishing)
    사기범이 ① 검,경찰 등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② 가족을 납치했다고 속이거나, ③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등 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또는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이러한 사기는 대만, 일본 등에서 이미 많이 발생하였으며, 주로 휴대전화와 은행 현금 자동화기기가 잘 보급된 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소비자 대처능력 제고로 납치, 공공기관 사칭 등의 피싱 사기는 감소하는 반면, 대출빙자 사기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환급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 운영하고,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신속지급정지 시스템 구축 및 일정금액 이상 입금 시 자동화기기에서 30분간 인출이 지연되는 지연인출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재간접펀드 (Fund of Funds)
    다른 펀드(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투자회사 주식 및 외국법령에 의해 발행된 증권으로서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에 펀드재산의 4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 법적 펀드종류로 분류되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의 펀드종류로 구분하지 않고 펀드재산의 20%까지 단일 종목 펀드에 투자하고, 50%까지 동일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5개의 펀드, 2개 이상의 운용사 조합으로 구성하는 등 운용제한만을 두고 있다. 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이 되는 펀드지분을 발행한 펀드의 운용자는 재간접펀드의 운용자와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투자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 자본보전 완충자본 (Capital conservation buffer)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들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익배분을 지속함으로써 자본충실도의 악화를 초래하였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바젤위원회가 자본보전 완충자본 규제를 새로이 도입한 것은 은행들의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들로 하여금 최저자본규제에 더하여 자본보전 완충자본을 적립토록 하고 미달시에는 이익배분을 제한함으로써 자본충실도를 보전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unfair trading)
    일반적으로 증권의 발행, 유통과정 또는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각종 신고ㆍ보고ㆍ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행위 또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협의로는 자본시장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그리고 기타 부정거래행위 등을 말한다.
  • 자체신용도 (Stand-Alone rating)
    모기업 및 계열사 등의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 신용등급이다. 2017년부터 민간 금융회사(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은 제외)의 모든 정기, 수시, 본평가시에 자체신용도를 신용평가서 본문에 서술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일반기업으로 확대되었다.
  • 자회사 (subsidiary)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란 금융지주회사에 의해 지배(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받는 국내,외의 회사를 의미하며,자회사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유관회사이어야 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이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금융기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사후신고만 하면 된다.
  • 자동차보험 (auto insurance)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운행,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가입대상에 따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자동차보험 등으로 구분하여 가입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의해 자동차보유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과 보험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구성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을 통해 피해자보호라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임의보험을 통해 피보험자 자신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 자동갱신제도 (Automatic renewal)
    보험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동일한 계약내용을 동일 기간동안 연장하는 제도이다. 계약자가 갱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거나, 보험료 수준 변동내역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만료 전에 계약 만료시점과 보험료 변동내역을 유선 혹은 문서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 사항을 안내받은 보험계약자가 갱신거절을 보험회사에 통보할 경우 보험계약은 갱신되지 않으며, 총 보험금 지급금액 등 보험회사가 정한 일정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 자동갱신제도의 적용은 1년 만기 일반보험 상품이나 장기보험 의료비 특약 등에서 이루어진다.
  • 자기주식 취득 (Acquisition of Own Stocks)
    자기주식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기존 상법은 자본의 공동화,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2011년 개정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또는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기관 등을 통한 간접취득의 방법으로도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또한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자기주식 취득시 시장가격의 왜곡방지 등을 위해 시기ㆍ수량ㆍ가격 등을 제한받고 있고 처분 후 3개월간 취득금지 등 일정기간 동안 취득이 제한된다. 아울러 취득ㆍ처분(신탁계약 체결ㆍ해지)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 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득 완료시에도 자기주식취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금중개회사 (Fund Brokerage Company)
    자금중개회사는 금융기관간 콜자금 거래의 중개 및 대차, 단기자금거래의 중개 및 대차, 채권매매의 중개, 금 중개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 중개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 자금중개회사의 자금중개 업무로는 일정 수수료만 받고 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간의 거래를 연결해주는 단순중개와 콜거래의 경우 원활한 거래를 위한 자기계산으로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매매중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금중개회사로는 1996년 금융기관간 단기금융 중개를 전담하는 중개회사로 설립된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가 있으며, 이후 2001년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2006년 KIDB자금중개주식회사가 자금중개 업무를 개시하여 2016년 12월말 현재 3개사가 영업 중이다.
  • 자산담보부기업어음 (ABCP :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유동화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근거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이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 발행되는 '유사 유동화증권'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만기 1년이상으로 발행되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 가능성이 있는 ABCP는 공모로 간주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유동화자산보다 만기가 짧은(통상 3개월) ABCP를 발행한 뒤 기 발행된 ABCP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기적으로 ABCP를 차환발행한다.
  • 징검다리론
    정책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미소금융)을 이용한 차주 중 성실상환으로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으로 상향된 경우 기존 새희망홀씨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보다 낮은 연 9% 한도의 금리수준으로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새희망홀씨를 취급하는 15개 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다.
  • 증권 리스크평가시스템 (RAMS : Risk Analysis and Management System)
    금감원이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리스크중심 감독(RBS: Risk based Supervision)을 수행하기 위해 2008년도에 도입한 리스크평가시스템을 말한다. 금감원은 동 시스템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영업부문별 리스크규모 등급(계량평가), 리스크관리수준 등급(비계량) 및 종합등급을 산출한다. 금감원은 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금융투자회사(영업)에 대해 그 수준에 따라 모니터링, 부문검사, 종합검사 등 감독ㆍ검사를 차별화하게 된다.
  • 자금세탁방지제도 (AML :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제도는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제도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의심이 있는 거래를 인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동 정보를 분석하여 위법사항을 관련 금융감독, 사법 및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사법제도 측면에서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관련수익 및 재산을 몰수, 추징하도록 한다(범죄수익규제법). 또한 국제협력 차원에서는 MOU 체결 등을 통해 국가간 자금세탁 정보의 교환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년 11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과 「범죄수익규제법 」 제정,시행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이 출범하면서 본격 도입되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절차를 준수하고, 자금세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2008년 12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으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도입되어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한 기본규제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신규 개설되는 계좌나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거래에 대해 금융회사가 실제 거래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검사권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1989년에 선진 7개국(G7)이 합의해 설립한 국제기구로서 현재 3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FATF의 주요 활동은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FT) 분야에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국가 상호평가를 통해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통해 점검하고 이행부진 국가는 제재 조치를 취한다. 또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수법 등을 연구하고 대응수단을 개발하는 등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0월에 정회원국이 되었으며, 2016년에는 우리나라가 FATF 의장국으로서 부산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 CPC 제도 (Central Point of Contact)
    CPC 제도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징구 담당자(CPC : Central Point of Contact)를 지정하여 접촉창구를 일원화하고, 동 담당자를 통해서만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징구토록 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금융권역별로 CPC를 선정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시 기존 자료와의 중복여부, 자료제출기한 및 요구이유 설명의 충분성 등을 점검하여 반려 또는 승인한다. 금융기관에 요청하는 모든 감독 및 국회 요청자료가 대상이며, 다만 외환모니터링 및 조사,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보험사기 조사, 검사업무에 필요한 자료는 제외한다. CPC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령, 금융회사제출 자료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 (舊 조치의뢰제도)
    금융회사의 자율규제기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2004년 4월 도입된 제도로, 당시 '조치의뢰사항'이라는 용어로 도입되었으나 2015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시 '자율처리필요사항'이라는 용어로 개정되었다. 금융회사 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금융감독기관이 직접 조치하지 않고 금융회사의 장이 제재대상자의 범위와 제재수준을 적의 결정하여 직접 조치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동 규정 제14조). 검사결과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징계조치를 하고 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동 규정 제15조). 한편, 자율처리 적용대상 행위는 신용공여 금지 위반 및 한도초과 행위, 권역별 고질적인 위반행위(유가증권 임의매매, 무자격에 대한 보험모집 위탁 등) 및 금융질서 문란행위(금융사고, 금융실명제 위반, 회계분식, 검사방해 등) 등을 제외한 모든 위법ㆍ부당행위이다.
  • 직권재심제도
    직권재심제도는 제재대상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 직권으로 직권으로 재차 심사하여 당해 제재조치의 당부를 다시 결정(취소ㆍ변경 등)하는 제도를 말한다.
  • 지능형 지속 공격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다양한 IT기술과 방식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다양한 보안 위협들을 생산해 특정 기업이나 공격대상에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주주배정증자 (Capital Increase By Allocation To Stockholder)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비율대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인수권을 가지는 발행방법을 말한다. 가장 기본적인 신주 발행방법으로 정관에 별도의 요건이 필요없으며, 신주인수권증서 등을 통해 주주는 그들이 가진 인수권을 매매할 수 있다.
  • 조회공시 (Inquired Disclosure)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기업내용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과 당해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거래소가 요구하면 당해 상장법인은 이에 응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자산유동화증권 (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ㆍ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유한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사채발행한도(자기자본 4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매입가격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자산유동화 (Asset Securitization)
    자산유동화란 일반적으로 SPV(Special Purpose Vehicle, 특수목적기구 : 회사ㆍ신탁)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같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를 정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분리하여 유동화자산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금융기법으로서 자산보유자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코스트 절감 및 투자자 확대 등의 이점이 있다.
  • 자산운용보고서 (Asset management Report)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운용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로서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를 통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부채 및 기준가격, 운용경과 및 손익상황, 투자자산별 평가액 및 전체자산 대비 비율,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매매회전율 등이 포함된다. 투자자는 판매회사로 부터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별도 교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고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한다.
  • 자산연계형 보험상품 (Asset linked insurance)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은 특정자산의 운용실적에 연계하여 투자성과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원금 및 최저이율이 보장된다는 점은 일반보험상품과 유사하나, 자산운용의 대상이 특정된다는 점에서 변액보험 상품과 비슷한 특징을 갖는다. 최저이율 한도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되며 동 상품에 연계된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추가이자가 지급되므로 변액보험보다 안정적이면서 일반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기존의 금리연동형 보험상품보다 고수익을 기대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상품이다. 일반보험과 자산운용의 대상을 달리하므로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토록 하고 있으며, 연계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채권금리연계형, 주가지수연계형, 금리스왑률연계형 상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 자산부채종합관리 (ALM : 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넓은 의미의 자산부채종합관리는 자산과 부채의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리스크 대비 수익을 최적화하여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관리활동을 의미한다. 반면 좁은 의미의 자산부채종합관리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 또는 금리속성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의 관리를 의미한다. 금리리스크는 시장금리의 변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이자 손익 혹은 순자산가치의 변동 가능성을 의미하며 유동성리스크는 자산과 부채의 계약만기의 불일치로 자금이 부족하여 지급요구에 대응할 수 없거나 고비용으로 조달함으로써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말한다.
  • 종합금융회사의 매출어음
    매출어음이라 함은 종금사가 매입 보관하고 있는 할인어음을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매출하는 것으로서 종금사의 배서방법에 따라 담보어음과 무담보어음으로 구분된다. 담보어음이란 할인어음에 담보배서를 하여 매출함으로써 어음발행인이 지급거절시 종금사가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어음을 말하고 무담보어음이란 할인어음에 무담보배서를 하여 매출함으로써 어음발행인이 지급거절시에도 그 채무를 종금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어음을 말한다.
  • 주관회사 (lead Underwriter)
    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증권 분석, 주식의 인수 및 청약업무를 통할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하며, 인수업무를 허가받은 증권회사가 대표주관회사로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기업공개시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주식의 물량배정 등에 있어 결정권을 가진다.
  • 종합재산신탁
    신탁회사가 하나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 재산 중 2이상의 재산을 인수하여 이를 관리, 운용, 처분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말한다.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개인의 자산소유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다양한 재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신탁에 대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금전뿐만 아니라 부동산, 유가증권 및 무체재산권 등 재산까지 관리하는 일종의 맞춤형 재산관리 신탁이다.
  • 자산건전성 분류 협의조정
    자산건전성분류 협의조정이란 미래상환능력에 의한 건전성분류기준(FLC)적용과 관련한 금융회사간 건전성분류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일 차주에 대해 금융회사간 건전성분류가 상이한 경우 이를 검사각국간 협의하여 조정(이하“협의조정”이라 한다)하는 업무이다. 협의조정은 매년 3월말 및 9월말 건전성분류 결과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금융회사별로 건전성분류가 상이한 업체에 대해 해당 금융회사 담당 검사국내에서 우선 국내 협의조정을 실시하고, 동일 업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검사국에서 실시한 국내 협의조정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된 검사국간 협의조정을 실시한다.
  • BIS자기자본비율 (BIS Capital ratio)
    BIS자기자본비율은 BIS(국제결제은행)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의한 개념으로 은행의 리스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의미한다. 이는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위험가중자산*100으로 계산한다. 보통주자본은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은행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으로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기본자본은 영구적 성격의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보완자본은 회계상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기자본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후순위채권 등을 말한다. 공제항목은 자기자본 규제 목적상 자본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된 자산항목들(영업권, 이연법인세자산 등)로 성격에 따라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에서 공제한다.
  • 중요도 (Seriousness)
    중요도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등 위반행위 관련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에 따라 산출된다. 중요도는 Ⅰ, Ⅱ, Ⅲ, Ⅳ, Ⅴ의 5단계로 구분되고 있으며, 관련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가 1배 이상 2배 미만인 경우 Ⅴ단계,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Ⅳ단계, 4배 이상 8배 미만인 경우 Ⅲ단계, 8배 이상 16배 미만인 경우 Ⅱ단계, 16배 이상인 경우 Ⅰ단계로 구분(2009.6 이전: 중요도는 Ⅰ, Ⅱ, Ⅲ, Ⅳ의 4단계로 구분되고 있으며, 관련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가 1배 이상 2배 미만인 경우 Ⅳ단계, 2배 이상 8배 미만인 경우 Ⅲ단계, 8배 이상 16배 미만인 경우 Ⅱ단계, 16배 이상인 경우 Ⅰ단계로 구분)한다. 이와 같이 산출된 중요도는 위반행위에 따라 조치대상이 되는 회사,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조치 수준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 중간감독자
    감리결과 발견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 주책임자에 대해 등록취소,직무정지 6개월 이상 건의 조치를 하는 경우 담당이사의 지시,위임에 따라 담당공인회계사를 감독할 위치에 있는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중감감독자로서 감사참여자의 전문성 또는 적격성 검토, 담당업무 배정, 감사업무계획 수립, 제반 감사업무 실시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지시,감독업무 소홀로 감사절차 소홀이 발생한 경우, 중간감독자로서 감사업무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감사절차 소홀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중간감독자의 위반동기는 원칙적으로 주책임자의 위반동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위법행위의 중요도는 원칙적으로 주책임자의 중요도보다 1단계 낮은 수준으로 부과하되, 고의적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주책임자와 동일한 중요도로 조치한다.
  • 준법감시인 (Compliance Officer)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이라 하며,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00년 1월 21일 은행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감사위원회가 주로 주주의 입장에서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준법감시인 제도는 경영진의 입장에서 임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상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준법감시인 제도의 도입으로 경영진 스스로 사전 예방적이고 상시적인 내부통제기능의 수행이 용이해졌다.
  • 준내부자 (quasi-insider)
    자본시장법은 직접적인 회사내부자는 아니지만 당해 법인과의 영업상 또는 직무상의 관계에서 내부정보를 지득(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준내부자로 규정하여 회사내부자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준내부자는 당해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관계정부부처,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당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 중인 자(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중인 은행 등 금융기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중인 증권회사 등)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및 회사내부자 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주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 (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장기(만기 10년~30년)로 대출한 주택담보대출(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저당증권’(사채형인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고 한다. 은행, 보험회사, 할부금융사 등 금융회사는 주택을 담보로 길게는 10년~30년을 만기로 자금을 대출해 준 뒤, 이 담보권을 기초로 한 주택저당채권(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이 주택저당채권을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특수목적기구(SPV)에 양도 또는 신탁하고, SPV는 이를 담보로 하여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하며, 이러한 MBS 상품은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되어 현금화됨으로써 금융회사는 판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금융회사들은 장기간에 걸쳐 고객(채무자)들로부터 상환 받아야 할 돈을 한 번에 회수하여 목돈을 마련하게 되며 판매대금으로 다시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주책임자ㆍ보조책임자 (Principle offender, Secondary offender)
    감리결과 발견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해 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질 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로 구분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시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당해 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조책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내용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책임정도를 판단한다.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한다.
  • 주채무계열 (Main Debtor Groups)
    금융기관(은행 , 종금 , 보험 , 여전)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공여금액(전년말 기준)이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금액(전전년말 기준)의 0.075% 이상이 되는 계열기업군으로, 매년 5월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한다.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 범위를 준용하며,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에 대하여 소속기업체의 계열편입, 제외, 상호변경 등 변동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소속계열사간 채무보증에 의한 신규여신 취급이 금지되며 기존 계열사간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해소하여야 한다. 2018년도에는 총 31개 계열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되었으며, 선정의 기준이 된 신용공여금액은 1조 5,166억원이다.
  • 주채권은행 (Main Creditor Banks)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에 대하여 금융기관별 여신규모 및 추이, 담보취득액 규모, 해당 기업체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채권은행 상호 협의로 정하는 주된 채권은행을 말한다.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당해 주채무계열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으로 한다. 주채권은행제도는 채권은행간 협조를 통해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1974년 7월 제정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금융단 협정) 」에 의한 ‘주거래은행제도’가 효시이다.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에 대한 여신상황 등 기업정보를 종합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 계열의 경영악화로 여신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는 기타 채권은행과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하여 처리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의 경우 필요시 약정체결(부채비율 감축계획, 계열 전체의 구조조정사항, 기업 지배구조 개선계획 등을 포함) 등을 통하여 건전경영지도 및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 증권신고서 (Registration Statement)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의 개시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발행인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모집의 경우 신고인은 그 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회사이며 매출의 경우에도 매출하는 자는 대주주 등이지만 신고인은 발행인이며, 설립중인 법인의 경우에는 그 발기인이 신고인이 된다. 증권신고서는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제출대상이 된다. 증권신고서는 그 형식상 불비가 없고 기재할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이 없는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이를 접수한 날에 수리된 것으로 보지만, 정정신고서의 제출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증권펀드 (Securities Fund)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펀드상품이다.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과 같이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외에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증권펀드는 다시 주된 투자대상의 편입비율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주식형은 집합투자규약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이며, 채권형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되 주식을 전혀 편입하지 않는 펀드를 말한다. 혼합형은 주식 편입 최고 비율(50%)을 기준으로 혼합주식형과 혼합채권형으로 구분된다.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관리업무는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는 제3영업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펀드평가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란 집합투자기구(펀드)를 평가하고 이를 기관, 개인 등 투자자와 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집합투자기구 평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와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016년 말 현재 7개사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로 등록되어 있다. 집합투자지구평가회사는 집합투자기구평가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집합투자기구재산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집합투자기구 평가 세부기준을 공시하며,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
    집합투자기구는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집합투자를 위한 재산의 집합체인 집합투자기구는 통상 「 펀드 」라 지칭되며, 동일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간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수익자 평등의 원리와 운용결과를 그대로 분배하는 실적배당원칙이 기본 원리이다. 펀드는 주된 투자대상에 따라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로 구분된다. 펀드는 투자일임, 신탁과 유사하나 투자일임은 개별투자자와 투자자문회사의 개별적 계약관계라는 점과 계약자산의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존속한다는 점에서 펀드와 차이가 있으며,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개별적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펀드와 차이가 있다.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의 일상적인 운용에 관여하지 않고 전문적인 투자 관리자에 의한 운용결과를 수령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해이 등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하는 특성을 갖게 되며 대리인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게 된다.
  • 집단대출 (group lending)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특정집단의 차주를 대상으로 일괄승인에 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 및 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말하며, 중도금, 이주비, 잔금 대출 등으로 구분된다. * 중도금 대출 : 분양 계약에 따른 중도금(계약금 및 잔금 제외) 납입 용도 대출로, 은행과 시공사(시행사)간의 별도의 대출 협약을 통해 시공사(시행사)가 연대보증을 하고 아파트 준공시 1순위 근저당권 설정(후취담보)을 조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주비 대출 :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기간 동안 조합원의 이주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로, 재건축(재개발) 대상 토지를 담보로 하거나 시공사(시행사)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잔금 대출 : 주택 완공 후 등기 전까지 잔금 납입자금을 후취담보 조건으로 취급하는 대출로, 시공사(시행사)의 별도의 신용보강 없이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과 구분된다.
  • 지정제외점수 (designation exclusion points)
    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결과 감사인 중 회계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감사인에게 일정한 지정제외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감사인 지정시 반영한다. 지정제외점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단계별 지정제외점수표에 따라 부여하고 있는데,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누적지정제외점수가 100점 이상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30점당 1개 회사를 감사인 지정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감사인 지정제외 후 잔여 지정제외점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음해로 이월하며 3년간 사용하지 아니한 지정제외점수는 소멸하되 먼저 부여한 지정제외점수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일반적으로 환전, 해외송금 등의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은 자신이 원하는 외국환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외국환거래법규에서는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라 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거래당사자가 선택하는 은행(점포)이 지정되며, 고객의 계속적인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외환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외국환거래규정 」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거래로는 해외유학생경비 지급, 해외체재비 지급, 외국인의 국내소득 지급, 증여성송금, 해외지사 경비지급,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이 있다.
  • 지급여력제도 (Solvency Regulation)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공동 준비재산을 구성, 운용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 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은 재무건전성 감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여기서 지급여력금액은 보험회사의 순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 상 자본을 기본으로 자본성이 인정되는 항목들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과거 경험통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보험회사가 최소한도로 보유해야 할 자본규모를 의미한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지급여력금액이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초과(지급여력비율 100% 이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주요사항보고서 (Reports on Material Facts)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때에 이를 지체없이 공시하여 내부자거래를 예방하고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며 증권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합리적인 투자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부도발생, 증자·감자결정, 합병,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자기주식 취득·처분 등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까지(합병, 분할 등 일부 사유는 3일 이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 지연제출, 중요사항 누락 및 거짓기재 시에는 형사처벌,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주식취득승인제도
    상호저축은행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종전의 경영권이전 심사제도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8년 폐지한 이후 주식취득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오던 중 2004년 3월부터 본 제도를 다시 도입하였다. 주주 1인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의 30%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대주주가 되는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 주식취득 예정자의 재산상태 및 법위반사실의 유무 등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2010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으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대주주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Comprehensiv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는 신성장 동력기업의 발굴 등 직접금융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우리 기업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선도적인 투자은행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7조의2(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①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②증권에 관한 인수업을 영위, ③일정자기자본(3조원,4조원,8조원)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 자기자본규모별로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업무 및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3조원), 단기금융업무(4조원), 종합투자계좌업무(8조원) 등을 추가로 영위할 수 있다.
  • 종류형(멀티클래스)펀드 (Multi-class Fund)
    동일한 펀드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익자동등원칙에 따라 상환 및 이익분배에 있어 균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펀드에 부과되는 판매 보수, 수수료의 차이가 인정되어 기준가격이 다른 여러 클래스(종류)의 펀드지분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의 펀드를 의미한다. 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자금모집, 펀드에 대한 자문 및 계좌관리 비용 등)이 투자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매회사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클래스 구분기준을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한 후 클래스별로 차별적인 판매 보수,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종류형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ㆍ주식의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만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조정자기자본비율
    비은행 권역의 자기자본 규제제도의 기본적 틀은 은행에 적용되는 BIS기준 자기자본규제 제도를 원용하면서 일부 업종의 경우 권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수한 개념의 자기자본 규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적기시정조치 등 건전경영 여부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조정자기자본비율이 활용되고 있으며, 동 비율을 7% 이상(신용카드사의 경우 8%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은 조정총자산에 대한 조정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하는 데, 조정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성되며 공제항목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자본은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을 합친 것이며, 보완자본은 정상,요주의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에 무보증후순위채무를 합한 것이다. 조정총자산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에 현금,담보약정이 없는 단기성 예금,만기 3개월 이내의 국공채 및 공제항목을 차감한 것이다.
  • 조사업무 처리절차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ss)
    현행 불공정거래 단속 업무체계는 한국거래소가 1차적으로 시장 감시 및 심리업무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전문적이고 정밀추적을 요하는 조사업무를,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담당하는 3각 감시, 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자체 정보, 거래소 통보사항과 민원 등의 제보사항을 기초로 하여 매매분석, 자금추적, 주권조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후 조사결과를 자체 심사조정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부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검찰고발ㆍ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통보, 증권관계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조사분석자료 (Reserch and analysis data)
    조사분석자료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 또는 매매권유내용을 담고 있는 금융투자회사의 일체의 자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조사분석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기업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비대칭을 줄이는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자가 자신이 소속한 금융투자회사 또는 작성자 본인의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용하는 등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자기매매거래 금지 등의 각종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 조기경보시스템 (Early Warning System)
    금융회사의 경영지표 및 거시경제 변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회사 및 금융 산업의 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감독 시스템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금융부문 조기경보시스템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겪으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함으로써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서 출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04년 이후 금융산업 및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소수의 간편지표를 활용한 실시간 위기감지 수단인 금융회사 핸디(Handy)지표와 통계적 기법의 계량모형을 이용한 조기경보모형으로 구분된다.
  • 제재의 유형 (Sanction)
    제재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이 관련법규에 따라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기관에 대한 제재로는 ① 영업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② 영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③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④ 위법, 부당행위 중지, ⑤ 계약이전의 결정, ⑥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⑦ 기관경고, ⑧ 기관주의를 부과할 수 있다(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임원에 대해서는 ① 해임권고, ②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③ 문책경고, ④ 주의적 경고, ⑤ 주의를 부과할 수 있으며(동 규정 제18조),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동 규정 제19조).
  • 제재심의위원회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설치된 합의제 기구로서 그 법적 성격은 자문기구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제재심의담당 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 당해 부의안건 관련 금융위원회 담당국장, 금융감독원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민간위원(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6인 이상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심의회는 대회의와 소회의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는데, 대회의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 법률자문관, 당해 부의안건 관련 금융위원회 담당국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5인으로 구성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소회의는 제재심의담당 부원장보가 회의를 주재하고, 제재심의담당부원장보, 법률자문관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1인이상으로 구성되며, 3인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부의안을 대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한다. 제재심의위원회 부의안건에는 ①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사항 ② 과징금·과태료 부과사항 ③ 변상요구사항 ④ 이의신청사항 등이 있으며, 부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부의대상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종합금융회사 (Merchant Bank)
    종합금융회사는 단기금융업무, 국제금융업무,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업무, 증권의 인수,매출,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육성정책으로 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위주로 전환되면서 외화자금 수요가 확대되고 기업의 자금수요가 점차 복잡ㆍ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민간 중심의 외자조달의 창구를 마련하고, 기업에 대한 복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국의 머천트뱅크(merchant bank)와 미국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을 모델로 하여 설립되었다. 1976년 4월 한국종합금융(주)이 최초의 종합금융회사로 설립되었고, 1990년대 초반까지 6개 종금사가 유지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금융산업 개편의 일환으로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어 1997년말에는 종합금융회사의 수가 30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된 결과 22개사가 인가취소, 7개사가 피합병, 1개사가 신설되었다. 이후 합병 등 과정을 거쳐서 2016년 12월말 현재 전업종금사는 우리종합금융 1사만이 남은 상태이며, 종합금융회사를 합병한 신한은행, 하나은행 및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단기금융업무를 겸영하고 있다.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회사간의 주식교환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로 전부 이전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지주회사가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는 상법상의 제도이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은 자회사의 주식이전계획에 의해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신설되는 지주회사로 이전하고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들은 신설되는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상법상의 제도이다.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 2/3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1/3이상)에 의한 승인이 필요하다. 주식교환과 이전은 완전지주회사 설립 및 완전자회사 편입을 신속, 간소화하기 위하여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시 도입되었다. 이후 2001년 상법에 규정됨으로써 일반회사도 이용 가능한 제도가 되었으며, 대신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상법상 주식교환ㆍ주식이전의 절차를 간소화시킨 특례만을 규정하게 되었다. 저비용으로 매우 강력한 모자관계를 창설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 주식워런트 증권 (ELW : Equity Linked Warrant)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 인가받은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옵션으로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옵션이라는 점에서 거래소 선물시장에 상장된 옵션과 유사하나 ELW는 발행자가 증권회사인 점과 다양한 수익구조로 발행이 가능한 점에서 구분된다. ELW는 ELS와 마찬가지로 파생상품적 성격임에도 2003년 2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시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었다. 도입초기에는 기관투자자의 개별적 수요에 맞춘 주문형(tailor-made) 상품으로 거의 사모로만 발행되었으나 2005년 12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공모 발행이 급증하였다.
  • 주식예탁증서 (DR : depository receipt)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외국인이 매입하려면 시차문제, 환전문제, 언어사용문제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해외투자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원주보관기관에 맡기고 이를 근거로 해외예탁기관(Depositary)이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유통시키는 것이 해외DR이다(반대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에 보관된 원주를 근거로 발행하는 것은 KDR). DR의 시초는 미국의 은행들이 외국시장에 투자하기 불편한 미국투자자들을 위하여 발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발행되는 시장에 따라 ADR (American DR), EDR(European DR), GDR(Global DR) 등으로 구분되며 DR원주가 어떻게 조달되는가와 발행주체에 따라 신주(발행)DR, 구주DR, 유통DR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90년 12월 삼성물산이 4,000만 달러 규모의 DR을 발행하여 룩셈부르크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것이 최초의 사례이다.
  • 주식매수청구권 (Appraisal Rights of Shareholdes)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합병ㆍ영업양수도 등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기존 주주 중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함으로써 합병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주주총회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그 소유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원칙적으로 반대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전 형성된 시가(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 1월간, 1주간의 가중평균한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로 결정된다.
  •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하며,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가치의 증가분을 분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보상수단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식은 신주발행 교부, 자기주식 교부, 차액(시가-행사가격)의 현금 또는 자기주식 교부 등 4가지가 있으며, 부여한도는 상장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5%(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할 경우) 이내이다. 행사가격은 시가와 액면가 중에서 높은 금액 이상으로서 부여주체가 결정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여일로 부터 2년 이상 재임ㆍ재직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 주가연계증권 (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기초자산인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변동에 연동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투자자는 발행회사의 운용성과와는 무관하게 주가 또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수익률을 얻는 구조로 되어 있다. ELS는 2003년 2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었으며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업무를 인가받은 증권회사가 발행(법무부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외국증권업자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ELS 발행이 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LS와 유사한 형태의 상품으로는 은행의 주가연계예금(ELD : Equity Linked Deposit),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하는 주가연계펀드(ELF : Equity Linked Fund) 등이 있으며 ELD는 예금자보호 대상이라는 점에서, ELF는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ELS와 차이를 갖는다. 도입 초기에는 원금보장형 ELS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5년 이후로는 원금비보장 ELS가 주로 발행되고 있다.
  • 주가연계예금 (ELD : Equity Linked Deposit)
    주가연계예금은 만기해지시 원금이 보장되면서 주가지수 등 시장지수의 변동에 연동되어 금리가 결정되는 예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가입 당시 금리가 확정되었던 기존의 정기예금과는 달리 만기에 지수변동률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ELD와 유사한 형태의 상품으로는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 : Equity Linked Securities), 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하는 주가연계펀드(ELF : Equity Linked Fund) 등이 있으며 ELS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ELF는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ELD와 차이를 갖는다. 다만 만기 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비용, 파생상품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은행이 중도해지수수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원금손실이 날 수도 있다.
  • 제재 및 징계 (sanction & disciplinary action)
    ‘제재’라 함은 금융감독기관(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검사결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하며, ‘징계’라 함은 당해 금융회사의 장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기관에의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금융회사의 장이 행한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해고무효 등 확인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