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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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알기제도 (KYCR : Know Your Customer Rule)고객알기제도는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고객정보파악의무’로도 알려져 있다. 2001년 9월 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거래목적 등을 확인함으로써 고객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2007년 7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일반투자자의 경우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그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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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회계기준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제정한 편람식 회계기준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 제정기관으로 지정되어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제별로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본문(적용보충기준 포함)과 부록(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및 적용사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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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설명서 (Key document)현재 금융상품에 대한 많은 정보가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음에도 상품설명서의 분량이 많고, 전문용어의 사용으로 내용이 어려워 고객이 설명서를 제대로 읽지 않거나, 실질적인 설명 부족으로 인해 중요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하는 불완전판매(mis-selling)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한 핵심설명서는 금융상품 계약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ㆍ정리하여 제공하도록 한 제도로서, 금융상품에 내재된 위험요인, 비용 등 고객이 거래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모든 핵심설명서는 금융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빨간색 바탕의 열쇠모양 로고와 노란색 종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고객이 상품내용에 관심을 갖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분량을 적정하게 제한(A4용지 2장 이내를 원칙)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동 제도의 도입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mis-selling)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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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감사제도 (KAM : Key Audit Matters)핵심감사란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에게 가장 유의한 (most significant) 주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을 식별,평가하고, 회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한다. 그리고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감사인은 핵심감사항목별로 핵심감사항목으로 선정한 이유와 감사절차 및 감사결과를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문단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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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KAI : Korea Accounting Institute)상장 기업과 외부감사법인의 회계 기준을 만들기 위해 세워진 민간기구이다. 1999년 9월 처음 설립되었으며, 기업 회계기준을 만들거나 개정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다. 조직은 총회와 이사회, 회계기준위원회, 회계기준자문위원회, 조사연구실 등으로 구성돼있다. 또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질의회신위원회, 국제회계기준검토위원회, K-IFRS실무적용위원회, K-IFRS외부전문가검토위원회, 연구과제팀등이 운영되고 있다. 한국상장협의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13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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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KICPA : Kore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임의단체인 조선계리사회 및 대한계리사회를 거쳐 1954년 법정단체인 한국계리사회를 설립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조직은 회원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회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외 윤리기준위원회, 윤리위원회, 심의위원회,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 및 회계연수원 등의 각종 산하위원회 및 기관이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주요 업무로는 공인회계사의 윤리강령 준수 점검, 회계감사기준의 제정, 공인회계사 대상 각종 전문지식 교육 및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감사보고서 감리 및 품질관리감리 업무수행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