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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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I"으로 총52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개인퇴직계좌 (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의해 2012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제도로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를 도입한 경우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한 것과 그 효과가 동일하다. 따라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회사가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한 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 규모가 변동된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이직 및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통산하여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 Individual Savings Account)
    여러 업권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종합 자산관리 계좌이다.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적금, 공모펀드, 리츠(REITS) 등이며, 유형별로는 신탁형과 일임형, 가입대상별로는 서민형, 일반형 등으로 구분된다.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농어민으로서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2,000만원씩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기간은 서민형 등은 3년, 일반형은 5년이다. 가입기간 도중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이익에 대하여 서민형은 25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은 저율(9.9%)로 분리과세하는 세제혜택이 있다.
  • 개인사업자 프리워크아웃 (individual business pre-workout)
    은행(수출입, 산업은행 제외)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할인 등)하는 제도를 '개인사업자대출119'라 한다.
  • 기업공개 (IPO : Initial Public Offering)
    넓은 의미의 기업공개는 소수인이 주주로 구성된 폐쇄기업이 처음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당해 기업의 지분을 분산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좁은 의미의 기업공개는 상장예정기업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 체계적인 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일반인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구주를 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또한, 기업공개와 상장 절차에 있어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상장심사는 시장을 운영하는 한국거래소가 담당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는 공모증권 및 공모기업에 관한 제반정보가 증권신고서에 충실하고 투명하게 기재되었는지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다.
  • 금융교육 국제 네트워크 (INFE : 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금융교육 국제 네트워크로 각국의 금융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적인 표준(모범사례) 개발 등을 위하여 2008년 5월 설립된 OECD 산하의 국제협의체이다. 2017년말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15개국(257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중이다.
  • 금리리스크 (Interest Rate Risk)
    금리리스크란 금리가 금융회사의 재무상태에 불리하게 변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말한다. 이러한 금리리스크는 금융회사가 보유한 포지션이 단기매매 목적의 트레이딩 계정(trading book) 자산인가 아니면 대출이나 예금 같은 은행계정(banking book)의 자산ㆍ부채인가에 따라서 감독당국의 규제방법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트레이딩 계정으로 분류되는 단기매매채권이나 금리부 파생상품 등의 금리리스크는 시장리스크로 분류하여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감안하도록 규정(Pillar 1, 최소자기자본규제)하고 있다. 대출이나 예금 등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는 갭 리스크(gap risk), 베이시스 리스크(basis risk), 옵션리스크(option risk)로 구성되며 동 리스크는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시 감안하도록 규정(Pillar 2, 감독기능강화)하고 있다.
  • 국제회계기준 (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국제회계기준(IFRS)은 자본시장의 개방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EU를 중심으로 주요국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됨)가 제정한 회계처리 기준을 의미한다. 단일 법조문 형식의 기준이 아니라 개별 계정과목 또는 주제별로 설명형식의 기준서 및 해석서로 제정되어 있다.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따라 전세계 120여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거나 사용 예정이며 우리나라도 2007년 3월 발표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로드맵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마련하였다.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동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국제회계감사감독기구회의 (IFIAR : International Forum of Independent Audit Regulators)
    국제회계감사감독기구회의는 2006년 9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설립된 이후 매년 2회의 총회, 1회의 워크�事�개최하고 있다. 국제회계감사감독기구회의는 ① 회계감사시장 환경 관련 지식과 독립적인 회계감독활동의 실무경험 공유, ② 감독기관간 협력 증진, ③ 감사품질에 관심 있는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1년 1월말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을 비롯한 37개 국가의 회계감독기구가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바젤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국제보험감독자기구(IAIS) 및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등이 참관자(observer)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3월에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기총회, 실무그룹 등에 참여하고 있다.
  • 국제회계 및 보고기준회의 (ISAR : International Standards of Accounting and Reporting)
    국제회계 및 보고기준회의(ISAR)는 기업 회계 및 감사문제를 전담하는 전문가그룹으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의해 1982년 UNCTAD 산하기구로 설립되었다. 회원구성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결의에 따라 34개국(아프리카 9, 아시아 7, 동유럽 3, 남미 6, 서유럽국 및 기타 9)을 3년 임기로 회원국을 선출하며, 그 외 국가들과 국제기구는 옵저버로 ISAR 연차총회에 참석한다(2018년 현재 한국은 비회원국). 주요활동은 중소기업 육성, 회계인력의 검증조건, 기업지배구조, 공시 및 회계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연 1회 연차총회를 개최한다.
  •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효율적 시장규제, 국제증권거래 감독 및 기준설정 등 공통의 관심사를 논의하고 상호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각국 증권감독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증권감독기구로 1983년 창설되었으며, 금융감독원은 1984년 증권감독원이 가입하여 유지하던 정회원 자격을 승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회원은 각국 감독기관인 정회원, 준회원, 관계회원으로 이루어져있으며, 2018년 9월 현재 각각 128개, 28개, 64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주요조직은 대표위원회(Presidents' Committee),이사회(Board),지역위원회(Regional Committee) 4개, 신흥시장위원회(Growth and Emerging Markets Committee), 정책위원회(Policy Committee) 8개, 사무국(General Secretariat)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개최되는 연차총회, 이사회, 아태지역위원회(APRC, Asia Pacific Regional Committee), 신흥시장위원회, 정책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국제연금감독자기구 (IOPS :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Pension Supervisors)
    국제연금감독자기구(IOPS)는 사적연금의 효과적인 감독을 통해 사적연금의 발전 및 운용효율성 제고를 촉진하고 퇴직급여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에 설립되었다. 사무국은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현재 72개국 연금감독당국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금융위원회와 공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금 관련 기준제정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는 보험의 사회경제적 중요성 확대 및 보험산업의 글로벌화에 따라 각국 보험감독당국간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국제보험감독기준 제정,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안정성 제고 등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사무국은 스위스 바젤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현재 142개국 150개 보험감독당국 및 8개 국제기구(총 158개 회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IAIS의 창립회원(Charter Member, 68개 회원)으로 2002년부터는 금융위원회와 공동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2008년부터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기준제정을 담당하는 정책개발위원회(Policy Development Committee)와 거시건전성위원회(Macroprudential Committee) 및 기준이행을 담당하는 이행평가위원회(Implementation and Assessment Committee)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보험자본규제, 보험회계 등을 담당하는 7개 실무작업반에도 참여하고 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ㆍ공시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내부에 설치하는 회계통제시스템이다. 2001년 9월 기업의 부실위험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한시적으로 의무화 하였다. 2003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항구적으로 법제화하였다. 2005년에는 실무적용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과「 적용해설서 」를 마련(2005년 6월, 2005년 12월)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ㆍ운영ㆍ평가ㆍ보고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 및 구체적인 해설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를 마련(2007년 6월)하여 상장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의 실무적용에 있어 부담을 완화하였다.
  • 내부통제 (Internal Control)
    내부통제란 영업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 및 규정 준수 등 조직 목표를 효과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것은 내부감사는 물론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통해 회사 자산의 보전,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체계의 유지, 법규준수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영업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오류 및 일탈행위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오류 등이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시의적절하게 감지하여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내부통제제도는 이사회, 경영진, 감사(위원회) 및 중간관리자와 일반직원에 이르기까지 조직내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통제환경, 리스크평가, 통제활동, 회계ㆍ정보와 의사소통, 모니터링 등 5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갖추어야 한다.
  • 내부자본적정성 평가,관리체제 (ICAAP: Internal Capital Adequacy Assessment Process)
    은행이 경영상 직면하는 모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평가,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부자본을 가용자본과 비교하는 등 자본적정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은 리스크 특성, 영업규모,범위,복잡성 등에 적합한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관리체제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내부자본적정성 평가는 가용자본과 내부자본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이뤄지며, 내부자본적정성 관리는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내부자본을 한도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은 가용자본과 리스크성향 등을 감안하여 통합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리스크유형별 및 사업부문별 등으로 세분하여 내부자본 한도를 설정,관리한다.
  • 내부자본 (내부목적 소요자기자본) (Internal Capital)
    경영상 직면하는 계량화가 가능한 리스크 뿐만 아니라 계량화가 어려운 리스크에 대한 평가결과, 위기상황분석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은행이 자체 방법론에 따라 산출한 위험량을 소요자기자본 규모로 환산한 것이다. 은행은 리스크 특성 등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통해 신용,시장,운영,금리 등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중요 리스크별 내부자본을 산출하고,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여 통합 내부자본을 산출한다.
  • 내부자 (insider)
    회사내부자라 함은 당해법인(그 계열회사 포함) 및 그 임직원, 대리인, 주요주주를 말한다. 임원은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 뿐만 아니라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도 포함하며, 직원은 그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한 아르바이트 사원, 파견 직원 등도 포함되고, 대리인은 당해법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로서 지배인, 고문변호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주요주주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말한다.
  • 내부유보액 (Internal Reserve)
    보험관련 법규상 용어는 아니며 통상 보험회사의 자산재평가차익 중 장래의 계약자배당 재원 명목으로 자본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1990년 8월 31일 재무부(現 기획재정부)는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생보사가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경우(1989년 1월 1일 이후 자산재평가부터 적용), 재평가차익의 70%를 계약자지분으로 인정하고 이 중 일부(재평가차익의 30%)는 장래의 계약자배당 재원으로서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도록 함에 따라 내부유보액이 발생하게 되었다. 동 규정은 1998년 4월 보험업감독규정에 편입되었으며, 이후 규정개정으로 1999년 4월 1일부터는 재평가차익 중 계약자지분을 전액 부채계정으로 계상하도록 함에 따라 내부유보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 내부등급법 (IRB : Internal Ratings Based Approach)
    내부등급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바젤Ⅱ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요건(신용리스크 측정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용평가시스템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양적, 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은 은행이 자체 추정한 리스크 측정요소(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익스포져)를 활용하여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내부등급법은 기본내부등급법과 고급내부등급법으로 구분된다. 기본내부등급법은 기업익스포져에 대해 부도율만 은행의 자체모형에 의한 추정치를 사용하고 나머지 리스크 측정요소는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추정치를 사용하며, 소매익스포져에 대해서는 모든 리스크 측정요소에 대해서 자체 추정치를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고급내부등급법은 소매뿐만 아니라 기업익스포져에 대해서도 모든 리스크 측정요소를 자체 추정치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내부등급법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리스크 측정방식 중 자행의 리스크 특성과 관리능력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은행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다.
  • 독립투자 자문업자 (IFA : Independent Financial Adviser)
    독립투자자문업자란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은행, 증권사, 운용사 등의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회사로부터 독립된 투자자문업자를 의미한다. 기존 투자자문업자는 하나 또는 다수의 금융회사와 제휴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상품에 한정하여 자문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커미션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할 수 있지만, 독립투자자문업자는 특정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정하여 자문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로부터 커미션 등 경제적 이익을 수취할 수 없다. 독립투자자문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하고, 독립성 요건을 갖추어 금융감독원에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 IT리스크 (IT Risk)
    IT리스크는 IT시스템이 금융회사 업무를 적시에 적절히 지원하지 못하거나, IT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정보의 오류, 변조, 파괴 및 유출, IT관련 사고 등으로 예기치 못한 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한다. IT리스크는 운영리스크, 법률리스크, 평판리스크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IT부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 또는 송ㆍ수신 행위를 하는 금융회사의 인력과 조직 및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자금융 업무의 근간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IT부문에 대하여 ① IT감사 ② IT경영 ③ 시스템 개발ㆍ도입ㆍ유지보수 ④ IT서비스 제공 및 지원, ⑤IT보안 및 정보보호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IT리스크를 인식,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금융회사가 IT부문의 안전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 미보고발생손해액 (IBNR : Incurred But Not Reported)
    미보고발생손해액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보험회사에 청구되지 아니한 사고에 대해 향후 지급될 보험금을 추정하여 부채인 책임준비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회사에서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보험금 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로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의 합계액 등으로 구성된다.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손해보험에만 적용하였던 미보고발생손해액의 적립제도를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적립을 의무화하는 등 모든 보험종목으로 적립대상을 확대하였다.
  • 불공정거래 조사 (investigation of unfair trading)
    증권 등의 발행과 유통 등 자본시장의 전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관련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ㆍ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조사권은 청문적 성격의 임의조사권과 압수ㆍ수색 등 강제력을 가진 강제조사권이 혼합된 특수한 행정 조사권으로 자본시장법은 임의조사권의 행사는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사권을 수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수행하고, 강제조사권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보험핵심원칙 (ICP : Insurance Core Principles)
    보험권역 국제기구인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보험권역의 건전성 제고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2011년 제정한 보험부문의 국제감독기준이다. 보험감독체계, 인허가, 지배구조, 리스크관리, 감독 및 검사, 자산 및 부채 가치평가, 자본적정성, 영업행위 등 주요 감독이슈에 대한 총 26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IAIS는 회원국의 보험핵심원칙(ICP)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동료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IMF와 WB가 회원국의 금융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의 보험권역 평가기준이기도 하다.
  • 보험중개사 (Insurance Broker)
    특정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모집인의 경우에는 특정한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반면, 보험중개인은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험중개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중개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중개인 등록하여야 한다.
  • 보험안내자료 (Informative materials on insurance)
    보험상품의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로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을 하는 자의 명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기타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 의무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제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경우 외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등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IFAS: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보험계약 및 보험사고정보 등 DB를 관리,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혐의자를 자동 추출해 낼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금융감독원이 2004년 1월부터 개발하여 운영중에 있다. 보험사기인지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보험사기지표(FI)를 혐의 주체별로 점수화하여 특정 보험사기 혐의자를 선정해 내는 ‘혐의자 선정 기능’, 혐의자간의 연관성과 보험사기 혐의정도를 점수로 보여주는 ‘연계분석 기능’, 혐의점수,사고내역,보험계약 등에 대한 ‘보고서 조회 및 작성 기능’,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고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통계분석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보험사기 (insurance fraud)
    넓은 의미에서는 보험과 관련된 일체의 사기적 행위를 의미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정의, 처벌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하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민간차원의 조사는 보험사기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수사기관은 법률적인 의미의 보험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보험범죄 (insurance crime)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제도의 원리상으로는 취할 수 없는 보험혜택을 부당하게 얻거나, 보험제도를 역이용하여 고의적,악의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인위적인 불법행위를 의미한다.
  • 보험대리점 (Insurance Agency)
    보험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을 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모집조직이다. 보험대리점은 개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대리점으로 구분되며, 통상 법인인 보험대리점을 GA(General Agency)라고 한다. 보험대리점은 업종별로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대리점으로, 보험회사 전속여부에 따라 전속, 비전속대리점으로, 전업여부에 따라 전업, 겸업대리점으로 구분된다. 보험대리점은 계약체결권, 고지사항 수령권, 보험료 수령권은 있으나, 요율협상권은 없다. 보험대리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보험협회로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료 횡령 등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야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회사에 영업보증금(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결정)을 예탁하여야 한다.
  •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insurance value and insurance proceeds)
    보험가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며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보험금액이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한 금액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이같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출하기 위함이다. 보험가액의 경우 때와 장소에 따라 변동 할 가능성이 있고, 책임보험이나 인보험등은 평가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 실손의료보험 (Indemnity Medical Insurance)
    가입자가 질병,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하는 상품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하는 민영보험상품이다. 국가가 운영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가입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보험사가 운영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시에 보상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정액형보험과 달리, 실손의료보험은 입원 또는 통원을 통해 치료를 받고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으로 두 개 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비례보상이 이루어진다.
  • 상호연계성 (Interconnectedness)
    금융회사, 금융시장 및 금융 인프라 등은 상호 간 콜론, 파생상품거래 등 직접적인 거래로 인해 연결되어 있을뿐 아니라 시가평가제도, 마진콜 및 시장불안 심리 확산 등 공통 리스크 요인(common exposure 또는 sensitivity to common shock)에 의해서도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이르는 용어이다. 상호연계성은 신용의 효율적 재배분 및 리스크 분산을 가능하게 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금융 불안이 타 금융회사, 금융시장 및 타 국가 등으로 확산되어 잠재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G-SIB 및 D-SIB의 시스템적 중요도를 산정하는 평가 부문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 (Insider equity ownership disclosure)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무자인 임원은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을 포함하며 주요주주라 함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주주라 하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보고대상 특정증권등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도 포함된다.
  • 인프라 펀드 (Infra Fund)
    집합투자재산을 사회기반시설사업(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말한다. 인프라펀드는 투자자에게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연금형태의 투자수단을 제공하며, 정부에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상 부담을 완화시키며, 사회기반시설 시장에는 장기적이고 다양한 투자재원(주식, 채권, 대출)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인프라펀드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영위법인(SPC)이 발행하는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하거나 동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취득의 방법으로 투자하며, SPC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BTO(Build-Transfer-Operate)나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인프라펀드에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를 가진다. 인프라펀드는 1999년에 도입되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회사의 규제를 받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일부 특례가 인정된다.
  • 인터넷전문은행 (Internet Only Bank)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CT 부문간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한 것을 조건으로 인가받은 은행을 의미한다. 2017년 5월말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은행이 출범하였다.
  • 인슈어테크 (InsurTech)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보험산업에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지칭한다. 보험상품의 개발부터 고객관리에 이르기까지 보험업무 전반에 활용이 가능하다. 인슈테크가 확산될 경우 보험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보험회사는 비용절감으로 인해 수익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련 기술에는 생체인증, 인공지능형 자산관리, 자동심사시스템이 있다.
  • 인덱스펀드 (Index fund)
    증권시장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전제로 하여 주가지표의 움직임에 연동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함으로써 시장의 평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를 말한다.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상장지수펀드(ETF)와 유사하나, 인덱스펀드는 상장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펀드와 비교하여 개별 펀드간 수익률 편차가 적고, 일반적으로 매매회전율이 낮으며, 낮은 거래비용을 가진다는 특성을 지닌다.
  • 조회공시 (Inquired Disclosure)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기업내용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과 당해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공시를 거래소가 요구하면 당해 상장법인은 이에 응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조사업무 처리절차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ss)
    현행 불공정거래 단속 업무체계는 한국거래소가 1차적으로 시장 감시 및 심리업무를 담당하고, 금융감독원은 전문적이고 정밀추적을 요하는 조사업무를,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담당하는 3각 감시, 감독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중 금융감독원의 조사는 자체 정보, 거래소 통보사항과 민원 등의 제보사항을 기초로 하여 매매분석, 자금추적, 주권조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후 조사결과를 자체 심사조정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부의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검찰고발ㆍ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통보, 증권관계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행정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IC카드 (Integrated Circuit Card)
    현금카드 등에 반도체 메모리 기억소자(IC메모리)를 장착하여 대용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전자식 카드를 말한다. 기존의 마그네틱 카드에 비해 저장 용량이 월등하여 별도의 정보 저장이 요구되는 다양한 부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반도체 칩을 내장하고 복잡한 암호코드와 보안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장착, 기존 마그네틱카드 사용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카드 위조 및 변조를 획기적으로 방지하는 등 보안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반면 마그네틱 카드보다 제조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2004년부터 IC전환을 추진한 결과, 현재 전체 발급카드의 99% 이상이 IC카드로 전환되어 현금카드, 신용카드, 전자화폐, 의료보험증 및 교통카드 등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다.
  • 투자자예탁금 (Investor's Deposit)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을 말한다. 고객예탁금에는 위탁자예수금, 장내파생상품거래예수금, 저축자예수금, 수익자예수금, 조건부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신용거래보증금 등이 있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러한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혀서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고, 증권금융회사 등 예치기관은 별도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을 국채,지방채증권의 매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기타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고객예탁금 이용의 대가로서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투자자예탁금이용료(Interest on Investor's Deposit)라 하며, 이에 관하여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제정,운용하는 내부기준에 따른다.
  • 투자자문ㆍ일임업자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ENTITY)
    투자자문회사란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자기자본,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영업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는 증권 및 장내,외파생상품을 포함한다. 외국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직접 투자자문업ㆍ투자일임업을 영위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를 역외투자자문업자(Offshore Investment Adivisory Business Entity)라고 하며, 이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Investment Trust, Investment Company)
    펀드는 법적 형태에 따라 크게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로 구분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펀드의 법적 형태를 투자신탁, 투자회사 뿐만 아니라 투자조합,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익명조합으로 분류하고 있음) 투자신탁이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은 자산운용회사(위탁자)가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정된다. 위탁자인 자산운용회사는 수탁자에게 자산보관 및 운용을 지시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재산을 운용하여 그에 따른 손익을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귀속시킨다. 투자회사는 투자자들이 납입한 자금 등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주식회사이다. 투자회사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Paper company로서 자산운용을 자산운용회사에, 자산의 보관ㆍ관리는 자산보관회사에, 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 투자설명서 (Investment Prospectus)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경우, 발행인은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청약사무를 취급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등은 제외)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자설명서에는 신고서의 효력발생 전에 증권 취득 권유시 사용하기 위한 예비설명서, 신고서가 수리된 후 광고 등을 통하여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기재한 간이투자설명서, 효력발생 후 증권의 취득 권유시에 사용할 본 투자설명서가 있다. 투자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증권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이어야 하지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 발행인의 업무 또는 영업에 관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상법상으로는 주식의 인수는 주식청약서에 의하도록 하고, 사채모집의 경우에도 사채의 인수는 사채청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투자설명서(상법상의 사업계획서라고 함)의 작성ㆍ사용은 강제되고 있지 않지만,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작성ㆍ사용을 강제하여(자본시장법 §123, §124), 엄중한 손해배상책임(§125)과 벌칙의 제재(§444)를 규정하고 있다.
  • 투자권유대행인 (Investment Solicitor)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지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로서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사실상 중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과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회사의 명칭 등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위탁한 금융투자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투자자로부터 금전, 증권 등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투자권유대행인은 고객알기의무ㆍ적합성원칙ㆍ설명의무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권유 규제를 준수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민법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 투자권유 (Investment Recommendations)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신탁계약(관리신탁계약 및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은 제외)의 체결을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상품설명, 특정상품 매매ㆍ계약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한 상담 및 금융투자상품의 안내는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권유규제(적합성원칙ㆍ설명의무)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는 상대방의 특정 여부에 따라 투자광고와 구별되는데, 투자권유는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권유행위인데 비해 투자광고는 불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영위업무, 금융투자상품을 광고하는 것이다.
  • 투자계약증권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개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개념으로 미국의 판례에서 형성된 소위 Howey기준을 원용하고 있다. 동 기준에 따르면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이란 ① 이익을 기대하여 ② 공동사업에 ③ 금전등을 투자하고 ④ 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가령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Netizen Fund에 대한 지분, 피라미드형 거래 등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 (IFSC : Integrated Financial Supervisors Conference)
    1998년 10월 BIS 산하 국제은행감독자회의(ICBS)에서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 의장인 Dr. Jeffrey Carmichael이 통합감독기관간의 상호이해 증진, 경험공유 및 교류확대를 목적으로 정기적인 통합금융감독기구 회의를 제안하였고, 1999년 5월 제1차 IFSC 회의가 호주에서 개최되었다. 2018년 9월 현재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등 16개국 통합금융감독기구들로 구성되어 있고, 기구의 비공식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무국은 따로 설치하지 않고 있다. 매년 1회 IFSC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한국은 2002년 제2차 IFSC회의에 이어 2018년 제20차 IFSC회의를 개최하였다.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Insurance Contract for someone else)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또한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고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료의 납입의무가 없으나, 다만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동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향유한 자이어야 한다.
  • 품질관리감리 (Inspection of Auditor)
    품질관리감리란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품질관리감리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왔으나 2006년 3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직접 품질관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게 되는 감사인은 ① 매년 4월말 현재 상장법인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② 매년 4월말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③ 매년 4월말 현재 등록한 공인회계사 30인 이상이 소속된 감사인, ④ 기타 외국감독기관과 공동검사, 감사인의 요청 등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리가 필요하며 위탁대상에서 제외함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감사인을 포함한다.
  • 할부금융 (installment finance)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이라 함은 재화 및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으로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내구소비재(자동차 등)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할부금융회사가 신용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구입자금을 할부금융기관 및 판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구매를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주고, 소비자는 할부금융회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는 금융제도이다. 또한 할부금융을 통해 판매자는 물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할 때, 소비자에게는 할부판매를 하고 할부금융기관을 통하여 할부판매와 동시에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자금지원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정지으며, 할부판매를 하면서도 현금 매출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