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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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인선임위원회 (Auditor Appointment Committee)
    외부감사인 선임에 있어 선임 승인의 주체가 되는 회사의 내부 기관이다. 회사의 감사인 선임절차에 객관성을 보장함으로써 임의로 감사인이 교체되거나 선임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외부감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이다.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을 선임할 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라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구성요원은 감사1인, 사외이사 2인이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한 주주, 채권자 중에서 의결권과 금액이 가장 많은 자 2인, 기관투자자 1인으로 되어있다.
  • 감사인 (Auditor)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은 회계법인과 감사반을 말한다.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 설립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및 부대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해 설립되며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감사반은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등록된 공인회계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기준상 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과 이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 감리위원회 (Accounting Oversight Deliberation Committee)
    감리위원회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과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증권선물위원회 내에 두는 전문심의기구이다. 감리위원회는 ①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②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또는 금융위원회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1명, ③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 ④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위탁감리위원회위원장, ⑤ 기업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⑥ 기업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 1인, ⑦ 채권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 회계정보이용자 대표 1인, ⑧ 기업회계와 회계감사 또는 관련 법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가용자본 (Available Capital)
    경영상 직면한 손실위험을 보전할 목적으로 은행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기자본 규모를 의미한다. 은행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은행이 사용 가능한 실질적인 자본을 가용자본으로 정의하고, 합리적인 산정방안을 마련하여 일관성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가용자본 산정방안은 자본 관리 목적(예: 주주이익 보호, 예금자 보호), 비상시 완충자본(buffer) 기능 가능 여부, 은행이 통제가능한 자원인지 여부, 국내외 산업관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계약체결비용 (acqusition expenses)
    보험회사가 지출하는 사업비 중 설계사 수당 및 유지 보수등 계약체결에 관련된 모든 비목을 의미한다. 모집 기관의 형태 및 조직에 따라 다르지만 영업사원 및 설계사의 수당정책에 의한 수수료 비용,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가입자에게 지출되는 비용, 지점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약관과 설명서 등 계약모집을 위한 안내자료 제작비용 등이 있다. 계약체결비용은 보험료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보험자는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수취하나 실제 집행은 판매초기에 이루어지므로 계약체결비용의 지출과 수입 시점 간에 기간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계약체결비용의 先지출 後수입간 불일치는 기간 단위 회계처리기준 하에서 사업비차손익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계약체결비용 이연 후 7년간 분할 상각하여 비용 처리함으로써 수익, 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손익을 적정하게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 계속감사 (A Recurring External Audit )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에 이어 당해 사업연도에도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부터 계속 감사를 받는 경우 해당 회계감사를 "계속감사"라고 한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Act on registration of credit business and protection of finance users)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률로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2년 8월26일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①대부업 등의 정의에 관한 사항, ②대부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③대부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④이자율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⑤대부업자의 검사에 관한 사항, ⑥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⑦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정 이후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적인 영업행태 및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근절 등을 위해 필요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업의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6.7.25. 대형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등록 및 감독체계를 개편하였고, 등록요건에 재정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며, 대부업자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대기업 계열사의 우회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면서, 이를 위반시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도한 대부채권 추심을 예방하고 대부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보장 제도 등를 도입하였다.
  • 보험계리업자 (actuary)
    보험회사의 보험에 관한 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계상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며,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수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보유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한편, 보험계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위탁)에 등록하여야 한다.
  • 신용평가회사 역량평가 (Assessment on the Credit Rating Performance)
    금융투자협회는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시장 규율 강화를 위해 2017년부터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부문은 1)신용등급의 고평가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신용등급의 정확성, 2)신용등급의 급격한 사후조정과 일관성 없는 평가행태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신용등급의 안정성, 3)예측지표(등급전망, 등급감시)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예측지표의 유용성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문별 우수 신평사를 공개한다.
  • 선임계리사 (appointed actuary)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 상품개발 및 보험계리 업무처리에 대한 내부검증 책임자를 말한다. 선임계리사는 보험계리사항에 관한 검증 이외에,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 및 보험계리 지식을 활용, 경영층에 자문을 수행하고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해 경영에 대한 내부감시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선임계리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초서류 및 책임준비금 적립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선임계리사의 독립성 및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선임계리사는 법 규정에 의해 등록된 보험계리사로서 경력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최근 5년 이내 문책 등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번 선임된 선임계리사는 선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의견제시에 대하여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적용받지 않음으로써 업무처리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호 받는다.
  • 액션 바이어스 (Action Bias)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시 직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으로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액티브펀드의 매니저는 펀드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시 펀드를 자주 운용하는 쪽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고 결국은 인덱스펀드의 수익률에도 뒤지는 성과를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는 규제당국은 규제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시 규제를 하는 쪽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고 결국은 금융시장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 알고리즘 트레이딩 (Algorithm Trading)
    가격, 수량 등의 매매조건을 미리 설정하고, 주가 등 시장정보 또는 해당 기업의 재무적인 정보 등이 해당조건 충족시 자동으로 주문을 제출하는 매매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되는 시스템 매매나 자동화 매매와 동일한 의미이다. 초창기에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며 고객의 대량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체결시키기 위한 주문집행 알고리즘의 형태로 발생되었다. 예를 들어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을 목표 체결가격으로 하여 주문수량을 과거 가격, 거래량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제출하는 형태가 대표적인 주문집행 알고리즘이다. 이후 수익 극대화 목적으로 고빈도 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등 다양한 알고리즘 매매 기법이 개발되어 왔다. 국내의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 등에 의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Flash Crash(2010.5.6.) 이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아시아보험감독자포럼 (AFIR : Asian Forum of Insurance Regulators )
    아시아보험감독자포럼(AFIR)은 아시아의 보험산업 발전, 감독역량 강화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보험산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2005년에 설립되었다. 매년 회원국간 순환하여 연차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IAIS의 연차총회나 정례회의 기간에도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8년 9월 현재 총 20개국(한국 포함)의 보험감독당국과 국제기구가 공식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외부감사인 지정 (Auditor Designation)
    외부감사인 지정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 주는 제도이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도화되었다. 동법상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는 감사인 미선임법인, 감사인 부당교체법인, 회계기준위반으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은 법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기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법인 등이 해당한다. 지정대상 외부감사인은 회계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감사인별 지정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부터 순차적으로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보험의 역선택이란,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위험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등 리스크가 높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역선택에 의한 위험이 동일보험단체에 집중하게 되면 사전에 예측된 위험보다 높은 위험이 발생하게 되어 보험금의 누수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는 보험사업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의의 계약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보험회사는 역선택을 방지할 필요성을 갖는다. 도덕적 위험이란 정보 비대칭성에 의하여 보험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보험계약 당사자가 보험사고발생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보험금의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발생 또는 그 피해의 정도를 확대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도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실손보험계약에 공제조항을 적용하여 손실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위험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집단에 할인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 지능형 지속 공격 (APT: Advanced Persistent Threat)
    다양한 IT기술과 방식들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다양한 보안 위협들을 생산해 특정 기업이나 공격대상에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 주식매수청구권 (Appraisal Rights of Shareholdes)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합병ㆍ영업양수도 등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가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기존 주주 중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투하자본 회수를 보장함으로써 합병 등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주주총회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그 소유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해당 법인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은 매수청구기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가격은 원칙적으로 반대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전 형성된 시가(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간, 1월간, 1주간의 가중평균한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로 결정된다.
  • 자산유동화증권 (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ㆍ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유한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사채발행한도(자기자본 4배)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매입가격 또는 평가가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 자산유동화 (Asset Securitization)
    자산유동화란 일반적으로 SPV(Special Purpose Vehicle, 특수목적기구 : 회사ㆍ신탁)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해당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같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탁업자를 정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는 자산보유자의 신용과 분리하여 유동화자산 그 자체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새로운 금융기법으로서 자산보유자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조달 코스트 절감 및 투자자 확대 등의 이점이 있다.
  • 자산운용보고서 (Asset management Report)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운용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로서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를 통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부채 및 기준가격, 운용경과 및 손익상황, 투자자산별 평가액 및 전체자산 대비 비율, 매매주식총수, 매매금액, 매매회전율 등이 포함된다. 투자자는 판매회사로 부터 직접 또는 우편(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별도 교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고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한다.
  • 자산연계형 보험상품 (Asset linked insurance)
    자산연계형 보험상품은 특정자산의 운용실적에 연계하여 투자성과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원금 및 최저이율이 보장된다는 점은 일반보험상품과 유사하나, 자산운용의 대상이 특정된다는 점에서 변액보험 상품과 비슷한 특징을 갖는다. 최저이율 한도내에서 원리금이 보장되며 동 상품에 연계된 자산의 수익률에 따라 추가이자가 지급되므로 변액보험보다 안정적이면서 일반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 기존의 금리연동형 보험상품보다 고수익을 기대하는 수요에 부응하는 상품이다. 일반보험과 자산운용의 대상을 달리하므로 특별계정으로 설정ㆍ운용토록 하고 있으며, 연계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채권금리연계형, 주가지수연계형, 금리스왑률연계형 상품 등이 판매되고 있다.
  • 자산부채종합관리 (ALM : 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넓은 의미의 자산부채종합관리는 자산과 부채의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리스크 대비 수익을 최적화하여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일련의 관리활동을 의미한다. 반면 좁은 의미의 자산부채종합관리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 또는 금리속성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금리 및 유동성리스크의 관리를 의미한다. 금리리스크는 시장금리의 변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이자 손익 혹은 순자산가치의 변동 가능성을 의미하며 유동성리스크는 자산과 부채의 계약만기의 불일치로 자금이 부족하여 지급요구에 대응할 수 없거나 고비용으로 조달함으로써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말한다.
  • 자산담보부기업어음 (ABCP :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유동화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리스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근거로 발행하는 기업어음(CP)이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 발행되는 '유사 유동화증권'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만기 1년이상으로 발행되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 가능성이 있는 ABCP는 공모로 간주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일반적으로 유동화자산보다 만기가 짧은(통상 3개월) ABCP를 발행한 뒤 기 발행된 ABCP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주기적으로 ABCP를 차환발행한다.
  • 자동차보험 (auto insurance)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운행,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가입대상에 따라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이륜자동차보험 등으로 구분하여 가입한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의해 자동차보유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과 보험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으로 구성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을 통해 피해자보호라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임의보험을 통해 피보험자 자신의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 자동갱신제도 (Automatic renewal)
    보험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동일한 계약내용을 동일 기간동안 연장하는 제도이다. 계약자가 갱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거나, 보험료 수준 변동내역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만료 전에 계약 만료시점과 보험료 변동내역을 유선 혹은 문서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 사항을 안내받은 보험계약자가 갱신거절을 보험회사에 통보할 경우 보험계약은 갱신되지 않으며, 총 보험금 지급금액 등 보험회사가 정한 일정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 자동갱신제도의 적용은 1년 만기 일반보험 상품이나 장기보험 의료비 특약 등에서 이루어진다.
  • 자기주식 취득 (Acquisition of Own Stocks)
    자기주식은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 기존 상법은 자본의 공동화,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으로 인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2011년 개정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또는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기관 등을 통한 간접취득의 방법으로도 자기주식을 취득 할 수 있다. 또한 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자기주식 취득시 시장가격의 왜곡방지 등을 위해 시기ㆍ수량ㆍ가격 등을 제한받고 있고 처분 후 3개월간 취득금지 등 일정기간 동안 취득이 제한된다. 아울러 취득ㆍ처분(신탁계약 체결ㆍ해지)에 관한 이사회 결의시 동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득 완료시에도 자기주식취득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금세탁방지제도 (AML : Anti-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제도는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조직범죄, 마약범죄 등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제도, 사법제도 및 국제협력을 연계하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제도 측면에서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의심이 있는 거래를 인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제공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동 정보를 분석하여 위법사항을 관련 금융감독, 사법 및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사법제도 측면에서는 자금세탁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관련수익 및 재산을 몰수, 추징하도록 한다(범죄수익규제법). 또한 국제협력 차원에서는 MOU 체결 등을 통해 국가간 자금세탁 정보의 교환 등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는 2001년 11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과 「범죄수익규제법 」 제정,시행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이 출범하면서 본격 도입되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절차를 준수하고, 자금세탁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2008년 12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으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도입되어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한 기본규제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2016년부터는 신규 개설되는 계좌나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거래에 대해 금융회사가 실제 거래자를 확인하도록 하는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검사권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초도감사 (An Initial External Audit)
    회사가 당해연도 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법인이 되거나 과거 외부감사대상법인에서 제외되었다가 당해연도 다시 외부감사대상법인이 된 경우, 해당연도의 외부감사를 초도감사라고 한다. 외부감사 의무대상 법인들이 처음 받는 외부감사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