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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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S"으로 총45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감사보고서 감리 (Supervision of Audit Reports)
    감사보고서 감리란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에 대해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감사보고서 감리는 ① 금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③ 검찰 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④ 회사관계자ㆍ감사관계자ㆍ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에 실시하게 된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공정한 감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외의 경우에도 전산재무분석시스템을 활용한 계량적 분석 방법이나 무작위 표본추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한 회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 기준비율 (standard ratio)
    기준비율이란 위반행위의 중요성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규모비율을 말한다. 기준비율은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A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모비율 1%, B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모비율 4%, C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규모비율 5%, D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0%의 규모비율이 적용된다.
  • 기업인수목적회사 (SPAC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공신력있는 M&A 전문가ㆍ금융회사 등이 우량 비상장기업 등에 대한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 주식회사로, 동 회사를 IPO를 통해 거래소에 상장하여 M&A 자금을 마련하고, 36개월 이내 비상장기업 등을 합병하여 해당기업의 가치증대 이익을 투자수익으로 향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를 말한다.
  • 금융투자상품 적합성 원칙 (Suitability)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알기제도(KYCR)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의 특성(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할 의무 또는 부적합한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자보호제도의 하나이다. 가령 노후를 대비하여 은퇴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목적의 은퇴자에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가입이나 파생금융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것은 투자목적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적합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 그림자금융 (Shadow Banking)
    전통적인 은행부문이 아니면서 상업은행과 유사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함에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감독,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금융활동에 의한 신용중개를 통칭한다. 새도우뱅킹 활동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conduit), 구조화투자회사(SIVs),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 증권대차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거래 등이 포함된다. 2000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유사은행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어 2008년에는 전통적인 예금수취 은행업의 규모와 대등해졌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하에서 유사은행업을 영위해 오던 금융회사들은 무분별하게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그 결과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및 투자자 손실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른 유사은행업에 대한 규제강화 및 투자유입 감소로 인해 그 규모가 크게 축소하였다.
  • 규모비율 (Scale rate)
    규모비율이란 감사보고서 감리 및 조사 결과 발견된 위반행위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규모비율은 크게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액을 산출된 규모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되는데, 산출과정에서 회사의 규모를 반영한다. 규모비율은 위반행위 관련금액을 회사의 규모금액으로 나눈 후 다시 규모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출된다. * 규모비율 = 위반행위 관련금액 / 회사의 규모금액 X 규모금액에 상응하는 규모조정계수
  • 규모금액 (Scale amount)
    규모금액이란 규모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금액을 말한다. 규모금액은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되는데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산출방법이 달라진다. 규모금액은 위반행위가 A유형(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C유형(주석사항과 관련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 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위반행위가 B유형(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는 영향이 없으나 자산ㆍ부채의 과대ㆍ과소계상 또는 수익ㆍ비용의 과대ㆍ과소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는 D유형(기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산총계, 부채총계 또는 매출액 등으로 산출된다. 단, B유형 중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과대,과소계상의 경우에는 감리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기말자산총계와 매출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구분계리 (Separate Accounting)
    구분계리는 계약자 배당 등을 위해 보험상품별로 구분하여 손익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제도를 말한다. 보험회사의 손익은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 등을 차감한 보험손익, 자산의 운용으로 발생한 투자ㆍ평가손익 및 준비금 전입(환입)액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보험상품별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구분계리의 주된 목적이다. 보험손익과 준비금 전입(환입)액은 보험상품별로 파악이 가능하나, 자산은 일반적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 평가손익을 상품별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상품별로 배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분계리의 주된 관심은 투자손익과 평가손익의 배분방식에 있다. 투자ㆍ평가손익을 배분하는 방법은 크게 자산운용의 결과를 일정한 배분기준에 의해 배분하는 방법(사후적 배분방법)과 자산구입연도에 배분기준을 확정시키는 배분방법(사전적 배분방법)으로 구분되며, 사후적 배분방법으로는 평균준비금방식이 대표적이며, 사전적 배분방법으로는 투자년도 방식과 자산구분 방식이 사용된다.
  • 공매도 (Short Selling)
    공매도(Short Selling)란 소유하지 않았거나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공매도를 하고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는 가격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동성을 제고하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결제불이행의 위험과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활용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채권과 투자계약증권을 제외한 모든 증권의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차입한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공매도에 잠재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주문의 결제가능여부에 대한 사전확인과, 공매도 주문에 대한 호가 구분표시, 직전 시장가격 이하의 호가를 금지하는 가격규제, 일정수준 이상의 공매도 포지션 보유시 그 내용을 보고,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매도 투자자는 공매도주문 및 공매도주문의 결제가능 여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투자중개업자는 이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시 거래소에 공매도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및 권리행사ㆍ유무상증자ㆍ주식배당 등으로 결제일까지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등은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 잔고(공매도 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 180조의2(보고) 및 180조의3(공시)). 보고,공시는 T+2일 장 종료 후 지체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매도 잔고비율이 0.01%이상이면서 잔고평가액이 1억원 이상 또는 잔고 평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보고의무, 공매도 잔고비율이 0.5%이상인 경우에 공시의무가 발생한다.
  • 대체가능성 (Substitutability)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에 있어 대체가능성은 개별 금융회사의 도산 시 해당 금융회사가 제공하던 금융 인프라(지급결제 등)를 타 금융회사가 빠르게 대체하지 못할 경우 금융 서비스의 중단, 시장 유동성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금융 불안이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 부문으로 포함되어 있다.
  • 대차거래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대차거래란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차입자는 계약종료시 대여자에게 동종동량의 증권으로 상환할 것임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대차거래의 법적성격은 민법상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며 차입자에게 소유권, 처분권, 의결권 등 포괄적으로 권리가 이전된다. 대차거래는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는 등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또한 대여자는 유가증권의 대여를 통한 안정적인 추가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차입자는 매매거래의 결제, 차입후 매도(공매도), 차익거래, 재대여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투자매매(중개)업자, 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가 대차거래를 중개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협회는 이들의 대차중개실적을 모두 취합하여 시장에 공시하고 있다.
  • SNA보험사기조사기법 (SNA:Social Network Analysis)
    방대한 양의 보험계약 및 보험사고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관계성을 시각화하여 혐의그룹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혐의그룹 내의 중요한 위치에 속한 개체(개인, 설계사, 병원 등)을 찾아내는 조직형 보험사기를 분석하는 기법이다.
  • 심사감리 (supervision of audit report in the review stage)
    심사감리는 감리대상기업의 재무제표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또는 그 특이사항이 법규위반가능성이 높은 사항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심사감리 수행시 감사보고서 감리와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공시된 자료를 대상으로 한 증감ㆍ추세분석 및 연관ㆍ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특이사항을 추출하고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리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종결할 수 있다. 또한 심사감리 결과 특이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특이사항이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그 이유가 설명되거나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감리를 종결할 수 있다.
  • 실무의견서 (Staff's Opinions)
    「재무보고 등에 관한 실무의견서 」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의 적용과 관련하여 인지한 중요 쟁점사항을 요약ㆍ정리하여 발표하는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의견이다 . 「실무의견서 」의 목적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에서 세부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실무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회사의 재무보고 적정성과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지원하는데 있다. 의견서는 발표 당시의 유효한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을 금융감독원의 실무자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으로서 의견서의 내용보다 타당한 다른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의견서를 따른 회계처리나 감사절차는 금융감독원 실무자로부터 존중받게 된다. 다만, 의견서에 불구하고 특정 회계처리나 감사절차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판단은 의견서와 다를 수 있다.
  • 신용거래 대주 (Stock Loans on Margin Account)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매도주식을 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용거래 대주는 신용거래 융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시장법 제72조에 의해 허용된 신용공여의 일종이다. 신용거래 융자는 증권회사가 고객의 매수대금을 대여하는 반면에, 신용거래 대주는 고객의 매도주식을 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시스템적 중요도 (Systemic importance)
    금융회사의 도산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의미한다. BCBS는 G-SIB에서의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도는 도산이 발생할 확률인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 개념이 아닌, 도산이 발생했을 경우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부도 시 손실률(Loss-given-default; LGD) 개념으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G-SIB에서의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도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및 글로벌 영업활동 수준 등 5개 평가 부문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D-SIB에서의 시스템적 중요도는 G-SIB의 개념 및 평가 부문을 준용하되 개별 국가에서 자국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및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문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 (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부실화 되거나 파산할 경우, 그 규모, 복잡성 및 시스템 내 상호연계성 등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 전반 또는 실물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파급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대형 금융회사 등의 파산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 등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FSB는 시스템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시장에서 대마불사(Too-big-to-fail)로 인식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대응하기 위해 2010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승인을 거쳐 손실흡수능력 확충, 정리제도 정비, 감독 강화 및 핵심 금융 인프라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SIFI 규제체계를 발표하였다. 이후 FSB는 2011년부터 매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 G-SIB)를 선정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매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보험회사(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 G-SII)를 선정하고 있다. G-SIB과 G-SII의 선정을 위해 FSB는 각각 BCBS 및 IAIS와 협의한다.
  • 시스템리스크 (Systemic Risk)
    BIS는 시스템리스크를 "한 금융기관의 계약 불이행이 다른 금융기관의 연쇄 파산을 야기하는 리스크"로 정의(1994년)하였고, FRB는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한 금융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다른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으로 연쇄 파급되어 기업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로 정의(2001년)하는 등 기관,학자에 따라 시스템리스크로 규정하기 위한 파급 범위를 다르게 정의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거시건전성 감독 논의에 있어서는 시스템리스크의 정의로 2009년 IMF, FSB, BIS의 다음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IMF, FSB 및 BIS는 "Guidance to assess systemic import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markets and instruments: initial considerations"에서 시스템리스크는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장애로 금융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실물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으로 정의한다. 이 때 시스템리스크의 핵심은 일부 금융회사, 금융시장 또는 금융상품에서의 충격 또는 도산으로 인한 충격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음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을 통해 확산,파급된다는 것이다. 또한 최초 충격의 성격이나 크기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닌 경우에도 충격이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시스템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시스템리스크를 시계열 측면과 횡단면 측면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 스트레스테스트 (Stress Test)
    아주 예외적이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금융회사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는 분석 기법으로 위기상황 하에서 금융회사 혹은 금융 시스템이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 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
    스튜어드십 코드란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 등 고객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 원칙과 기준으로, 집안일을 도맡아 보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자들이 고객이 맡긴 돈을 책임감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의 단순 투자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2010년 영국이 처음으로 도입하였으며 2017년 현재 일본, 캐나다 등 10여개국이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기업지배구조원 및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에서 7가지 원칙을 담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공표했으며, 2017년 5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JKL파트너스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 스위칭 (Switching)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자산으로 운용자산을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언론 등을 통하여 자주 언급되는 스위칭 거래는 인덱스펀드 운용자들의 ‘선물스위칭매매’로서 KOSPI200 지수와 선물간의 상대적인 가격차이를 비교하여 선물이 고평가 된 경우 선물을 매도하고 현물을 매수하거나, 선물이 저평가된 경우에는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거래를 지칭하며, 이와 같은 거래는 주로 자산간 교체매매를 통하여 추가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 스왑 (Swap)
    교환한다(exchange)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스왑거래는 두 당사자가 각기 지니고 있는 미래의 서로 다른 자금흐름을 일정기간 동안 서로 교환하기로 계약하는 거래이다. 이 때 교환되는 현금흐름의 종류 및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거래금액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이 그 첫 번째 형태인데, 이는 두 거래당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의 금리조건을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즉 변동금리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금리스왑을 통해 고정금리 부채와 교환함으로써 금리조건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시킬 수 있다. 스왑의 두 번째 기본 형태는 통화스왑(cross currency swap)으로 이는 두 거래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를 다른 통화의 자산이나 부채로 전환하면서 금리조건까지도 상호교환할 수 있는 계약이다. 즉 변동금리 미 달러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통화스왑거래를 통해 원화고정금리 부채로 전환시킬 수 있다.
  • 스미싱 (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무료쿠폰 제공', '돌잔치 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악성 앱 주소가 포합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 후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 상임대리인 (Standing Proxy)
    외국인을 위하여 주주권행사, 명의개서, 매매주문 및 이와 관련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 규정)에서는 예탁결제원,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국제적으로 인정된 외국보관기관 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외국인의 국내증권 취득과 관련, 권리행사의 원활한 지원과 전문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여 도입되었으며, 상임대리인의 선임 여부와 상임대리인의 업무 범위 자체가 강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임대리인은 법령이 요구하는 보고서 등 제출, 주주권리내용 통보,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 위탁계좌 개설, 배당금 수령업무, 의결권행사, 세금ㆍ수수료 지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일괄신고제도 (shelf registration)
    동일한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향후 일정기간동안 발행예정인 동종의 증권을 금융위원회에 일괄하여 사전에 신고하고, 실제 발행시 발행금액, 가격 등 모집의 조건을 기재한 ‘추가서류’의 제출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여 모집ㆍ매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괄신고서 제출가능 법인은 일반기업과 잘 알려진 기업(WKSI)으로 구분하여 구비요건 및 제출가능 증권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잘 알려진 기업은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주권과 사채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을 일괄하여 발행할 수 있다. 반면에, 일반기업은 최근 1년간 같은 종류의 증권 공모발행 실적, 정기보고서 제출, 감사의견 적정 등의 구비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일괄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가능 증권도 사채권(주식관련사채권 제외), 파생결합증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으로 제한된다.
  • 의료비 비례보상제도 (Sharing Method of Health Insurance)
    의료비 비례보상제도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료비)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다수의 상품에 중복가입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간 비례분담하는 제도이다.
  •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Solicitation to exercise voting rights by proxy)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는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도록 하는 경우 피권유자인 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권유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교부하기 2영업일 전까지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를 위한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원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 등을 도모하고,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에는 경영권 획득수단(Proxy contest) 또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연성보험사기 (Soft Insurance fraud)
    연성보험사기(軟性保險詐欺)란 ‘기회사기(Opportunity fraud)’라고도 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고를 과장,확대하거나 보험계약 가입 또는 갱신 시 거짓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낮은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거절체에 대하여 보험인수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여신전문금융업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당초 업별 근거법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7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의 제정으로 이들 4개의 금융업이 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되면서,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의 경우에만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를 유지하고 진입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에는 등록만으로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복수의 업종을 통합,영위할 수 있는 방식인데,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 하나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200억원,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둘 이상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400억원,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억원,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경우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주식회사에 한한다)는 희망하는 의도대로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추어 1~4개 업종을 영위할 수 있다. 단, 유통계 신용카드업자는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모두 20억원 이상이면 등록만으로 신용카드업 영위가 가능하다.
  • 여신금융기관 (Specialized Credit Finance corporation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는 여신금융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신금융기관이란 금융관련법령을 근거로 인ㆍ허가를 받아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금융기관 중 법령에 의하여 대부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한정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그 부수업무로 신용공여(대부)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여신금융기관의 예로서는 은행법상의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상의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 등을 들 수 있다.
  • 지급여력제도 (Solvency Regulation)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공동 준비재산을 구성, 운용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 발생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순자산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은 재무건전성 감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여기서 지급여력금액은 보험회사의 순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 상 자본을 기본으로 자본성이 인정되는 항목들을 가감하여 산출하며 지급여력기준금액은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과거 경험통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보험회사가 최소한도로 보유해야 할 자본규모를 의미한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지급여력금액이 지급여력기준금액을 초과(지급여력비율 100% 이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증권펀드 (Securities Fund)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펀드상품이다. 증권은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과 같이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외에 추가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증권펀드는 다시 주된 투자대상의 편입비율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구분된다. 주식형은 집합투자규약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펀드이며, 채권형은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되 주식을 전혀 편입하지 않는 펀드를 말한다. 혼합형은 주식 편입 최고 비율(50%)을 기준으로 혼합주식형과 혼합채권형으로 구분된다.
  • 중요도 (Seriousness)
    중요도란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등 위반행위 관련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에 따라 산출된다. 중요도는 Ⅰ, Ⅱ, Ⅲ, Ⅳ, Ⅴ의 5단계로 구분되고 있으며, 관련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가 1배 이상 2배 미만인 경우 Ⅴ단계,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Ⅳ단계, 4배 이상 8배 미만인 경우 Ⅲ단계, 8배 이상 16배 미만인 경우 Ⅱ단계, 16배 이상인 경우 Ⅰ단계로 구분(2009.6 이전: 중요도는 Ⅰ, Ⅱ, Ⅲ, Ⅳ의 4단계로 구분되고 있으며, 관련금액 규모비율의 기준비율 대비 배수가 1배 이상 2배 미만인 경우 Ⅳ단계, 2배 이상 8배 미만인 경우 Ⅲ단계, 8배 이상 16배 미만인 경우 Ⅱ단계, 16배 이상인 경우 Ⅰ단계로 구분)한다. 이와 같이 산출된 중요도는 위반행위에 따라 조치대상이 되는 회사,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조치 수준을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 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설립ㆍ경영ㆍ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를 말하며, 향후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이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가치의 증가분을 분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보상수단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식은 신주발행 교부, 자기주식 교부, 차액(시가-행사가격)의 현금 또는 자기주식 교부 등 4가지가 있으며, 부여한도는 상장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5%(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부여할 경우) 이내이다. 행사가격은 시가와 액면가 중에서 높은 금액 이상으로서 부여주체가 결정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정관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원칙적으로 부여일로 부터 2년 이상 재임ㆍ재직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 제재의 유형 (Sanction)
    제재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감독원장이 관련법규에 따라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기관에 대한 제재로는 ① 영업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② 영업,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 ③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④ 위법, 부당행위 중지, ⑤ 계약이전의 결정, ⑥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⑦ 기관경고, ⑧ 기관주의를 부과할 수 있다(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임원에 대해서는 ① 해임권고, ②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③ 문책경고, ④ 주의적 경고, ⑤ 주의를 부과할 수 있으며(동 규정 제18조),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동 규정 제19조).
  • 제재 및 징계 (sanction & disciplinary action)
    ‘제재’라 함은 금융감독기관(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검사결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하며, ‘징계’라 함은 당해 금융회사의 장이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의 ‘제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기관에의 이의신청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금융회사의 장이 행한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이나 민사소송(해고무효 등 확인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정밀감리 (supervision of audit report in the in-depth review stage)
    정밀감리란 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심사감리 결과 발견된 특이사항의 법규위반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리를 말한다. 정밀감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회사의 회계에 대한 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회사의 임직원 및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의 요구,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 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기타 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자회사 (subsidiary)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란 금융지주회사에 의해 지배(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것)받는 국내,외의 회사를 의미하며,자회사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유관회사이어야 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는 경우 이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금융기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금융기관 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사후신고만 하면 된다.
  • 자체신용도 (Stand-Alone rating)
    모기업 및 계열사 등의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 신용등급이다. 2017년부터 민간 금융회사(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은 제외)의 모든 정기, 수시, 본평가시에 자체신용도를 신용평가서 본문에 서술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일반기업으로 확대되었다.
  • 채권전문딜러 (Specialized Bond Dealer)
    장외채권시장에서 매도, 매수 양방향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장조성의무를 부담하는 채권투자매매업자를 의미한다.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 규정)에 따르면 채권전문딜러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조성채권 보유, 시장조성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호가 제시,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시장조성호가의 실시간 공시 등 다수의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채권투자매매업을 영위(당해 채권전문딜러가 은행ㆍ종금사인 경우)하거나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가시 채권전문딜러로서의 평가결과를 인정받는 등의 이점이 있다. 2000년 6월 동 제도 도입당시 36개 금융회사가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되었으나, 2017년 2월말 현재 10개사가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한편, 국고채전문딜러는 국고채 인수 등의 우선권을 부여받되 한국거래소에서 장내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투자매매업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채권전문딜러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 특정금전신탁 (Specified money trust)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 조건에 따라 운용한 후 운용 수익을 돌려주는 금전신탁을 말한다. 특정기업의 주식이나 기업어음, 회사채, 정기예금 등의 운용자산을 위탁자가 지정하는 것이 위탁자가 신탁자금의 운용방법을 정하지 아니하는 불특정금전신탁과의 다른 점이다. 이처럼 돈을 맡긴 고객이 직접 운용지시를 하고 수탁자는 고객의 운용지시를 집행하므로 투자에 따르는 손익은 위탁자의 몫이며, 원본 및 이익보전계약이 불가능하여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 특별자산펀드 (Special Asset Fund)
    특별자산펀드란 펀드재산의 50%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특별자산이란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 자산으로 투자대상이 포괄적이고 다양하여 새로운 분야의 신상품 개발이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으나, 투자대상 자산의 공정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원칙적으로 폐쇄형으로 설정해야 하나 시장성 있는 자산에만 투자하는 경우 개방형으로도 설정 가능하다.
  • 특별계정 (Separate Account)
    특별계정이란 보험사업자가 특정보험계약의 손익을 구별하기 위하여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재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계정 간에 업무장벽을 설치하여 자산을 엄격히 구분하고 발생하는 손익을 명확하게 구분하므로 적정한 보험가격 형성을 통한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및 보험 경영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순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는 일반계정에서 관리하고 일정한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은 특별계정에서 관리하게 된다.
  • 해약환급금 (surrender value)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해약환급금은 책임준비금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국내에서는 해약시점 계약의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두 가지에 기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의해 발생되며, 둘째는 평준보험료방식 때문에 발생된다. 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 합성선물 (Synthetic Futures)
    옵션을 결합하여 선물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콜옵션 매수와 동시에 그 옵션과 만기ㆍ행사가격이 동일한 풋옵션을 매도하는 경우 선물을 매수한 것과 동일하며, 같은 방식으로 콜옵션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선물을 매도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합성선물은 현물이나 선물과의 차익거래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