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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W"으로 총3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가장매매 (wash sales)
    외관상으로는 증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실질에 있어서는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매매를 말하며, 동일인이 동일 종목에 대해 매수와 매도주문을 같은 시기에 하는 행위가 그 전형이다. 자본시장법은 동일한 계산주체에 의한 매매거래와 같이 현실의 수요에 근거하지 않는 거래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매매를 반복함으로써 현실수요를 반영하지 않는 거래량 및 가격변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성황을 오인하도록 할 목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행위를 시세조종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 랩어카운트 (Wrap Account)
    본래 랩어카운트의 명칭은 미국에서 투자중개업자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할 때 위탁매매수수료, 상담료, 운용보수 등 각종 비용을 별개로 부과하지 않고, 단일의 패키지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유래되었다. 즉 투자자문(investment advice)과 중개거래(brokerage execution)의 두 가지 서비스가 랩수수료라는 한 종류의 보수로 동시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위탁매매수수료에 연동하는 지급방식과는 달리 고객과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다. 이후 미국에서 이러한 랩어카운트는 개인별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자산잔고 기준으로 일괄 보수를 부과하는 모든 종류의 맞춤형 투자자문 상품(all types of fee-based advisory programs at broker-dealer firms)을 지칭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투자중개업자가 행하는 투자일임업무를 ‘일임형랩어카운트’ 라고 별칭하고 있다.
  • 보험계약 청약철회 (Withdrawal of subscription)
    주변사람의 가입이나 지인의 권유로 인해 충동적으로 보험에 가입했거나 설계사 등의 불완전 판매로 인해 보험가입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 계약자로 하여금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내를 한도로 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며 해당보험사의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편으로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는 우편에 찍힌 소인을 기준으로 청약철회의 신청일을 산정하며, 전화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을 가입하였을 때와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 보험회사가 청약철회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며 보험료의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생명보험은 당해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손해보험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