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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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B"으로 총14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기준가격 (base price)
    펀드의 자산 가치를 나타내는 가격으로 펀드의 매수 및 매각(환매)시에 적용되며 공고일 전일 펀드의 대차대조표의 자산을 공정가치 등으로 평가ㆍ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 순자산총액을 수익증권 총좌수(투자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이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해야 하는데, 이는 환매신청 당일의 기준가격(과거가격)을 적용할 경우 자금 납입일과 환매신청 당일의 주식ㆍ채권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펀드거래가 가능하여 투자자간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합투자업자 등은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매일 공고,게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공고,게시 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기본조치 (Basic measures)
    기본조치란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회사 및 감사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산출된 중요도를 적용한 경우 산출되는 조치수준을 말한다. 기본조치는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상의 가중ㆍ감경사유를 적용하기 전의 조치수준과 동일하며, 위반행위자에 따라 회사,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조치로 구분된다.
  • 국제결제은행 (BIS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1930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6개국이 독일 전쟁배상금 결제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국제결제은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6개국 중앙은행과 미국 민간상업은행이 설립헌장에 서명하여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선진국 중심 60개 중앙은행을 회원국으로 하고 있으며, 투표권은 각국이 인수한 주식수에 따라 행사하고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1997년 4월 가입하였다. 조직은 총회와 이사회, 집행부로 구성되며,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국제지급결제기관으로서 업무, 금융기관으로서의 여수신업무, 국제통화 협력센타로서의 업무가 있다. 부속위원회인 은행감독당국간 상호협력을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은행감독업무의 국제적인 표준화와 질적 향상, 정보교환 및 협력증진을 담당하고 있으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후원아래 국제은행감독자회의(ICB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Banking Supervision)가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다.
  • 블록체인 (Blockchain)
    블록체인(blockchain)이란 거래 데이터를 중앙집중형 서버에 기록,보관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거래 참가자 모두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distributed ledger)를 말한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 정보를 검증하고 기록,보관함으로써 공인된 제3자 없이도 거래 기록의 무결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술로서 해시(Hash),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 암호화(Cryptography) 등의 보안 기술을 활용한 분산형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참고로, 해시는 임의의 길이의 입력 메시지를 고정된 길이의 출력 값으로 압축시키는 기술로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 및 메시지 인증에 사용되며, 전자서명은 작성자로 기재된 자가 그 전자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작성내용이 송,수신과정에서 위변조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술이다. 한편, 국내 금융회사들은 해외송금, 인증,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증빙자료 보관 등에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다.
  • 방카슈랑스 (Bancassurance)
    방카슈랑스는 불어의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서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의 대리점 또는 중개사로 등록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써, 2003년 8월부터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보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판매상품을 단계적으로 허용하여 2003년 8월부터는 1단계로 저축성보험, 신용보험이 허용되었고, 2005년 4월부터는 순수보장성 제3보험, 2006년 10월부터는 환급형 제3보험이 허용(개인용 자동차보험, 개인 장기,보장성보험은 방카슈랑스 판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시장리스크 기준 자기자본비율 (BIS Capital Ratio based on Market Risk)
    자기자본보유제도에 따라 은행의 적격 자기자본을 신용위험 뿐 아니라 시장위험을 포함한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초기 은행에 적용되던 자기자본보유제도는 1988년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정한 「International Convergence of Capital Measurement and Capital Standards 」에 바탕을 두고 보유자산의 신용위험도에 따라 일정수준의 자기자본보유(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를 의무화하고 있어, 주가ㆍ금리ㆍ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보유 유가증권 등의 손실위험을 감안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 이후 국내에서는 1996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정한「Amendment to the Capital Accord to Incorporate Market Risks 」를 기준으로 기존의 신용위험 이외에 시장위험에 대하여도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자기자본보유제도를 시행(2002년)하고 있다. 2008년부터는 신BIS제도가 도입되면서, 동 비율 산출에 사용되는 위험가중자산에 운영위험가중자산을 포함하여 산출하고 있다. * 시장리스크기준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조정신용위험가중자산 + 시장위험가중자산 + 운영위험가중자산) X 100
  • 수익자총회 (Beneficiaries’ Meeting)
    수익자총회란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익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로서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익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새로 도입되었다. 수익자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법상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으로는 ① 보수,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 ③ 신탁계약 기간의 변경, ④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⑥ 환매금지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⑦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등이 있다. 수익자총회는 수익증권 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수익자 수익증권 총수의 2/3 이상과 발행 수익증권 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때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는데, 연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 수익자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수요예측 (Book Building)
    수요예측이란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공모함에 있어 공모가격(공모금리)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공모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공모희망금리)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상황(가격 및 수량 등)을 파악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청약을 받기 전 기관투자자로부터 수요를 조사하여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수준을 맞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미국 등 국제금융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기업공개(IPO)를 위한 주식의 공모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인수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삭제).
  • 사업보고서 (Business Report)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상황ㆍ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을 일반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증권시장에서 공정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업연도말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분기ㆍ반기말 경과 후 45일 이내에 반기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 현황, 주주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분기ㆍ반기보고서의 기재사항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재무사항 중 부속명세와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은 생략할 수 있으나, 감사인의 확인 및 검토의견을 받아 기재해야 한다.
  • 우회상장 (back door listing)
    우회상장은 법규상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나,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결합 등을 통하여 상장심사, 공모 등 정식 상장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합병, 포괄적주식교환, 주식스왑(주식취득 및 제3자배정 증자를 결합한 우회상장), 영업양수도 및 제3자배정 증자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사업내용 등의 변동을 초래하면서 실질적으로 상장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포괄적교환이나 주식스왑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되지는 않으나, 상장법인의 자회사가 되므로 실질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여 광의의 우회상장에 해당한다.(삭제)
  • 예금인출사태 (Bank Run)
    예금인출사태(뱅크런)는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주식 등의 투자 행위에서 손실을 입어 부실해지는 경우, 은행에 돈을 맡겨 두었던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파산의 위험이 높은 부실 은행에게서 파산 후에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예금주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영업연속성계획 (BCP :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영업연속성계획(BCP)이란 은행에 테러,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영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물적ㆍ인적 자원과 체계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영업연속성계획은 9.11테러와 같이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핵심영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구 및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에서 운영리스크관리를 위해 영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주요국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체전산센터 및 대체사업장을 마련하고, 독립적 위기관리부문을 구성하여 재난이 은행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재난시 지속되어야 할 중요업무와 복구시한을 결정하고, 중요기록 관리방안, 복구전략 등 영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BIS자기자본비율 (BIS Capital ratio)
    BIS자기자본비율은 BIS(국제결제은행)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 합의’에 의한 개념으로 은행의 리스크 증대에 대처하기 위한 자기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국제적 통일기준을 의미한다. 이는 (보통주자본+기타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위험가중자산*100으로 계산한다. 보통주자본은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은행 청산시 최후순위이고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으로서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기본자본은 영구적 성격의 신종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등으로 구성된다. 보완자본은 회계상 자기자본은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자기자본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후순위채권 등을 말한다. 공제항목은 자기자본 규제 목적상 자본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된 자산항목들(영업권, 이연법인세자산 등)로 성격에 따라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또는 보완자본에서 공제한다.
  • 펀드의 비교지수 (BM:Benchmark)
    펀드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으로 삼는 기준을 말한다. 비교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장상황(강세장, 약세장 등), 펀드종류, 투자전략, 투자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펀드의 운용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펀드의 종류에 따라 벤치마크도 다양하다. 통상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코스피지수나 코스피200지수를, MMF는 콜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채권형 펀드는 3년 만기 국채나 1년 만기 통화안정증권을 각각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근래에 새로운 펀드상품이 출시되면서 펀드 비교지수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펀드에서 비교지수는 투자설명서ㆍ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