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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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P"으로 총40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검사사전예고제도 (Prior Notice of Examinations)
    검사사전예고제도는 우리원 검사계획을 금융회사에 사전 통지하여 불시 검사실시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자율시정토록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과거에는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는 검사업무의 특성상 사전예고 없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왔으나, 검사의 중점이 사전예방적 지도위주의 검사로 전환되면서 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2002년 이후 2차례에 걸쳐 예고대상을 확대하였다. 2008년 1월에는 사전예고 대상, 시기, 내용, 방법 등을 통일하였다.
  • 개인연금 (Personal Pension)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세제적격개인연금과 세제비적격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세제적격개인연금은 소득세법 상 연금저축이 있으며, 은행, 증권,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한 현재 판매가 중단되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판매되었던 개인연금저축도 세제적격개인연금에 포함된다. 반면 세제비적격개인연금상품은 소득세법상의 세제혜택이 제공되지 않으며 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 개인신용정보 조회 (Personal Credit Information Inquiry)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조회회사(CB)를 통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신용정보조회 관련 분쟁 등에 대비하여 의뢰인의 인적사항, 의뢰받은 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다. 한편 자신의 신용등급을 알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신용조회회사(CB)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나이스지키미 www.credit.co.kr, 올크레딧 www.allcredit.co.kr, 사이렌24 www.siren24.com)에 접속하여 4개월에 한번씩 1년에 총 3회까지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다.
  • 개인신용정보 (Personal Credit Information)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하며, 이중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개인신용정보’라 한다. 상거래 당사자간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이 촉진되어야 하나, 그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기업신용정보와 달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즉, 금융회사 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정보의 활용도 원칙적으로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 목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연체정보의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 혹은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경우 이러한 사전동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Product Guidance)
    금융투자회사가 일반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할 의무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투자자를 오도(misleading)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형식적 설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원본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함으로써 손해배상액의 입증책임을 금융투자회사에게 전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 공시주의 (Public Disclosure Principal)
    증권의 발행에 대한 감독방식은 일반적으로 공시주의와 규제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공시주의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투자의사 결정에 필요한 제반정보(발행인에 관한 정보 및 당해 증권에 대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 모두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감독방식으로서 증권의 내용이 투자대상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는 감독당국이 간여하지 않고 이를 전적으로 투자자의 판단에 맡긴다. 이에 반하여 규제주의는 감독당국이 투자대상으로서 부적합한 증권을 일반투자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감독방식으로서 증권의 내용이 투자대상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규제한다는 점에서 내용규제 또는 적격성 규제라고도 한다. 규제주의 하에서는 사실상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국가기관에서 승인, 허가 또는 인가하여 주는 효과가 있다. 자본주의 발전 초기 또는 증권시장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규제주의 방식에 의한 감독이 필요적절한 방식일 수 있었으나 오늘날과 같이 국가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시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규제주의 방식으로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대공황을 계기로 규제주의의 한계가 노출됨에 따라 공시주의로 대전환을 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도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Public Offering Fund, Private Placement Fund)
    공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공모(모집ㆍ매출)의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를 의미한다.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ㆍ교부의무, 외부감사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사모펀드는 ① 자본시장법상 공모 외의 방식(사모)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펀드로서 ②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된다.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엄격한 규제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어 있다.
  • 계약자배당금 (Policyholder Dividend)
    유배당 상품을 가입한 계약자에게 보험회사 손익의 일부를 계약자의 지분만큼 돌려주는 사후정산 개념의 지급금이다. 회사 경영실적이 좋을 때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통해 회사 경영에 대한 기여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급한다. 보험료납입이 완료된 계약을 대상으로, 각 유배당보험계약의 이익발생에 대한 기여도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회사내부의 계약자배당금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금으로 지급한다.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유배당보험의 손익으로 배분된 금액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돌려주고, 지급이 확정된 계약자배당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은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하여 계약자 배당금이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한다.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배당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이 아닌 부채로 적립하여 안정적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계약자 권리를 보호한다.
  • 계약유지율 (Policy Persistency Rates)
    보험계약의 완전판매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최초 체결된 보험계약이 일정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지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유지율은 보험상품 완전판매를 위한 감독당국의 모범 판매규준 제정, 회사의 완전판매 노력 지속 추진 등에 따라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보험계약유지율은 일반적으로 대면채널이 비대면채널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비대면채널의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한 판매방식으로 충분한 상품설명 기회가 제한되어 완전판매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계약유지율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의해 계산된다. * 계약유지율 = [{전(전)년 동월 대상 신계약액 중 현재 유지계약액} / 전(전)년 동월 대상 신계약액] × 100
  •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 (PEF : Private Equity Fund)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목적의 투자를 통해 경영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개선의 방법으로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합자회사 형태의 펀드를 의미한다.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란 투자대상 회사의 주식,출자지분 10% 이상 보유 또는 이사 임면 등 실질적 경영참여가 가능한 투자를 의미한다.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PEF)는 무한책임사원(업무집행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유한책임사원은 최소 출자금액 제한(업무집행사원의 임원 및 운용인력 1억원, 이외 3억원)이 있는 반면 무한책임사원은 그 제한이 없다.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투자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목적회사는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와 그 운용목적이 동일하여야 한다.
  • P2P 대출 (peer to peer lending)
    온라인상에서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투자자(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차입자(대출을 받으려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을 이용하는 차입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고 P2P대출 관련 법령 적용의 불확실성 해소 및 완화를 통해 P2P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17년2월27일(기존 업체의 경우 3개월 유예)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가 P2P 업체(P2P대출정보 중개업자)와의 연계영업을 위해 확인해야할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Personal Practical Finance for college student)
    대학생이 사회 진출 전, 실제 금융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금융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금융상품의 이해, 부채와 신용관리, 연금, 보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등 실용적인 금융지식을 전달하는 대학생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부터 대학이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강좌를 교양과목 등으로 개설토록 지원하고 있다.
  • 대출의 경기순응성 (Procyclicality)
    대출의 증가량 및 증가속도가 경기 상황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금융회사들은 경기상승(하강)기에 신용공급을 확대(축소)하는 경향이 있다. 경기순응성은 경기상승(하강)기에 신용의 과잉 팽창(축소), 리스크 프리미엄의 과소(과대) 평가, 자산가격 급등(급락) 등을 통해 경기를 더욱 확장(위축)시킴으로써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경기순응성은 실물경기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그 자체로서 금융 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개념이다.
  • 대부업자 (private money lender)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자로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관할 시, 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령상 연 24.0%의 이자제한을 받으며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등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2014.11.21.시행). 등록의무, 이자제한 및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령에 따라 연24.0%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민사상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모집 (Public offering)
    증권을 공모하는 방법의 하나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에 대하여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은 보호대상인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의 판단기준을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정하고 있으며, 50인은 청약을 권유받는 자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 청약하는 자가 50인 미만이더라도 권유받는 자가 50인 이상이면 모집에 해당한다. 다만, 발행인의 최대주주ㆍ임원ㆍ전문투자자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에 나열된 연고자 또는 전문가는 50인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번의 발행절차(청약의 권유→납입→증권발행)에서는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과거 6월 이내에 50인 미만에게 청약의 권유를 한 다른 발행절차에서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와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되면 1건의 모집에 해당하게 된다.
  • 매출 (Public offering of Outstanding issues)
    증권을 공모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미’ 발행되어 있는 증권에 대하여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증권의 매도 청약을 하거나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매출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건의 매출에 해당하는지는 기본적으로 한 번의 매도절차(청약의 권유→대금지급 및 증권 교부)에 청약의 권유를 실시한 대상자가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한다. 한 번의 매도절차 중 상이한 시간ㆍ장소에서 여러 번의 청약의 권유 행위가 있을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모두 합하여 그 대상자가 50인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 비례(Proportional)재보험과 비비례(Non-Proportional)재보험 (Proportional reinsurance and Non-Proportional reinsurance)
    재보험은 보험금 책임분담방법에 따라 비례 재보험과 비비례 재보험으로 분류된다. 비례 재보험은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출재사 보유액과 재보험사 인수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료 및 보험금 책임액이 배분되는 거래방식으로, 출재사와 재보험사간 보험료 배분과 보험사고 발생시 책임액 분담이 상호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반면, 비비례 재보험은 보험금액이 아닌 손해액을 기준으로 출재사와 재보험사간의 책임을 분할하는 방법으로, 출재사는 일정 보험금 이하만 책임을 부담하고 그 이상의 보험금은 사전에 합의된 한도 내에서 재보험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이때 재보험료도 원보험료의 일정비율을 비례적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에 따라 별도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 Project Financing)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Cash Flow)을 제공된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개발을 전제로 한 일체의 토지매입 자금대출, 형식상 수분양자 중도금대출이나 사실상 부동산개발 관련 기성고대출, 부동산개발 관련 시공사에 대한 대출(어음할인 포함)중 사업부지 매입 및 해당 사업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대출(운전자금 및 대환자금대출 제외)이 이에 포함된다.
  • 부도율 (PD : Probability of Default)
    부도율(PD)은 내부등급법 적용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리스크 측정요소 중 하나로, 경기변동 주기상 경기침체기를 포함하여 경기상황이 좋은 시기와 나쁜 시기의 모든 부도 경험을 반영하여 추정한, 일정기간(1년) 동안에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예측치를 의미한다. 이는 통상의 ‘부도율(Default Rate)’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부도율(Default Rate)이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부도경험에 대한 사후적 비율(실측치)을 의미하는데 반해 PD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 모형 등을 이용하여 미래의 부도 가능성을 추정한 확률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기업PD는 개별차주에 대한 추정치가 아니라 개별차주가 속하는 신용등급별 PD를 말하며, 소매PD는 동질적인 리스크 특성을 가진 익스포져로 구성된 자산군의 PD를 말한다. 위험가중자산 산출을 위한 PD의 하한은 0.03%이며 부도난 자산에 대한 PD는 100%를 사용한다.
  • 보험료 (Premium)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대가로 계약자가 납입하는 일정금액을 의미한다. 보험료의 액수는 통상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금 등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와 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에 충당되는 부가보험료로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순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저축보험료로 구성되는데 이는 예정사망률과 예정이율을 기초로 계산된다. 또한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 유지비, 기타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계산된다.
  • 보험계약대출 (Policy Loan)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계약이다. 보험기간 중 사정변경으로 보험료 지급의 계속이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해지 대신 보험계약 해지시 지급하여야 할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 보장매입자/매도자 (protection buyer / protection seller)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신용위험을 이전하거나 동 위험을 인수하는 거래당사자를 말한다. 보장매입자(protection buyer)는 신용파생상품 거래를 통하여 신용위험을 이전시키는 자이며,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는 신용파생상품을 통하여 동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자이다. 보장매입자는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대가로 일정 프리미엄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 프리미엄은 신용파생상품의 기초가 되는 자산의 신용위험 및 보장매도자의 신용도와 정(正)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자산의 신용위험이 높을수록, 그리고 보장매도자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프리미엄이 증가하게 된다. 보장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에 계약상의 금융자산에 부도발생 등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보장매입자에게 약정된 금액(통상 신용사건 발생에 따른 손실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모집ㆍ매출('소액공모') (Public offering without registration statement)
    모집 또는 매출에는 해당하지만 그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나 투자자가 발행인에 관한 기초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인의 재무상태, 영업실적 등 최소한의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모집ㆍ매출의 개시 3일전까지 감사보고서와 관련 공시서류('소액공모공시서류')를, 종료시에는 실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승환계약 (Policy Replacement or Policy Switching)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부당 승환계약으로 간주할 경우 기존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보험업법을 위반한 승환계약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 수지상등의 원칙 (Principle of Equivalence)
    보험계약에서 장래 수입되어질 순보험료 현가의 총액이 장래 지출해야 할 보험금 현가의 총액과 동일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수지가 같아진다는 것은 다수의 동일연령의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종류를 동시에 계약했을 때 보험기간 만료시에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잡혀지도록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많이 있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확률론에서 말하는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수지상등의 원칙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보험상품의 순보험료 총액과 지급보험금 총액의 현가가 일치하여야 하고, 영업보험료의 총액과 지급보험금 및 운영경비 총액의 현가가 일치하여야 하며, 기업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현가가 일치하여야 한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개개인의 개별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의 수학적 기대치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급부반대급부균등의 원칙과 함께 보험사업 경영에 필요한 기본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 사모 (Private Placement)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등의 기관투자가나 특정 개인에 대한 개별적 접촉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기업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매입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량의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원칙적으로 사모발행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사모발행이라 하더라도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모집(공모)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모집으로 간주(간주모집)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사모로 발행되는 증권이 전매가능성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3이원방식 (pricing of three profit factors)
    예정위험률, 예정이자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보험수리기법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 및 준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정위험률의 주된 예시로는 예정사망률을 들 수 있는데, 예정사망률이란 성별, 연령별로 매년 대략 몇 사람이 사망하고 몇 사람이 살아남는가는 생명표에 의해서 예측할 수가 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장래의 보험금에 충당할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이 계산의 기초로 쓰이는 생명표상 사망률의 수열(數列)을 예정사망률이라고 한다. 또한 예정이자율이란 보험료의 산출시 미리 일정한 수익을 예측하여 그 금액만큼 보험료를 할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의미하고, 예정사업비율은 신계약의 모집, 보험료의 수금, 계약의 관리,보전, 손해조사 등에 사용되는 인건비 등에 대하여 미리 예측되어 보험료에 포함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 주책임자ㆍ보조책임자 (Principle offender, Secondary offender)
    감리결과 발견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 대해 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책임질 자는 원칙적으로 감사보고서 및 감사조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주책임자와 보조책임자로 구분하고 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시 담당이사를 주책임자로 하고, 당해 업무를 보조한 공인회계사를 보조책임자로 하여(감사반의 경우 해당 감사업무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중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주책임자로 하고 그 외의 자를 보조책임자로 한다) 조치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보조책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분장의 내용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그 책임정도를 판단한다. 보조책임자에 대한 조치는 주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조치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를 부과한다.
  • 정책성보험 (policy insurance)
    정책성보험은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보험이다. 대부분 법률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손해를 정부가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일부 정책성보험의 경우 해당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책성보험은 20여종 가량으로 대표적인 정책성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보험 등 자연재해를 보장하는 보험과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등으로 대규모 손해가 발생 가능한 보험에 주로 적용하고 있다.
  • 전문투자자 (Professional Investor)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하며, 일반투자자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한국은행, 은행ㆍ금융투자회사ㆍ보험회사 등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전문투자자로 열거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설명의무, 적합성의무 등의 투자자보호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나, 주권상장법인 등 일부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서면의 의사통지와 금융투자업자의 동의(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해야 함) 절차를 통하여 일반투자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적기시정조치제도 (PCA : Prompt Corrective Action)
    적기시정조치제도란 금융회사의 자본충실도 및 경영실태평가결과가 미리 정해진 일정기준에 미달하여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기준 미달정도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2년 7월 은행권에 최초로 도입되면서 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을 준용하던 종금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며, 1998년 1월에는 금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은행 및 종금사 이외의 여타 금융권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1998년 4월 보험사 및 저축은행, 2000년 12월 증권사, 2001년 7월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동 제도가 도입되었다.
  • 책임준비금 (Policy Reserve)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로서 보험료 중 예정기초율에 따라 비용(예정사업비, 위험보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급부금, 만기보험금 등)를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이 법규에 의해 적립을 강제한 법정준비금이며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보험료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험료적립금이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 통합연금포털 (Pension Portal)
    국민 스스로 노후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안정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http://100lifeplan.fss.or.kr)으로, 본인의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으며, 연금액을 비교,분석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정납입액을 제시하는 등 개인의 노후소득 준비정보를 편리하게 파악하고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필라 3 (Pillar 3)
    Pillar 3은 바젤Ⅱ의 3대 필라 중 하나로서,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강화이다.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강화함으로서 은행의 리스크관리 노력을 제고토록 하는 것이다. Pillar 3에 따르면 은행은 리스크수준,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의 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장참가자 스스로 은행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어 은행으로 하여금 건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 필라 2 (Pillar 2)
    Pillar 2는 바젤Ⅱ의 3대 필라 중 하나로서,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시스템 및 동 시스템으로 산출된 평가결과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이다. 은행은 자체 자본적정성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감독당국은 그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은행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유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인식하고 측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리스크 관리ㆍ통제, 한도설정 및 성과평가 등 은행의 내부의사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예방적인 감독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당국은 은행이 최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했더라도 그 은행이 노출된 리스크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자기자본 보유를 요구할 수 있다.
  • 핀패드 (Pin-Pad)
    고객의 통장개설 신청서, 전표 등에 기재된 비밀번호가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처리 또는 전표 폐기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이 거래용지 등에 비밀번호를 쓰는 대신 손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주로 금융회사 영업점에 설치되어 있는 비밀번호 입력장치(그림 참조)로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고객 외 타인이 입력번호를 볼 수 없는 것이 장점이다.
  • 피싱 (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가장해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일부 또는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 금융 정보를 몰래 빼가는 수법을 칭한다.
  • 프로그램매매 (Program Trading)
    프로그램매매는 일반적으로 시장분석과 이에 따른 주문제출 등의 모든 매매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래기법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전에 입력한 조건(매매종목, 시점 또는 호가 등)에 따라 매매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매매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투자전략에 따라 여러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나, 현재 한국거래소에서는 ‘지수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구별하고 있다. 지수차익거래는 KOSPI200지수 구성종목의 주식집단(바스켓)과 KOSPI200 선물(옵션)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연계거래인 반면, 비차익거래는 KOSPI200 구성종목중 15종목 이상의 동시적 거래를 의미하며, 선물ㆍ옵션시장과의 연계성여부를 불문한다.
  • 파밍 (Pharming)
    합법적인 사용자의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또는 프록시 서버의 주소를 변조함으로써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포털사이트 검색, 주소입력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범죄자가 금전 및 개인 금융 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사기 수법이다. 파밍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배포하여 소비자들에게 악성코드 감염 방지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이메일 등은 확인하지 말아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안카드 정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OTP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말아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
  • 환매청구권 (풋백옵션) (Put-Back Option)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수요예측 없이 인수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공모가를 정하거나 수요예측을 하는 경우 창업투자회사 등을 참여시키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권리 부여가 가능하다.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인수회사는 공모가격의 90%이상으로 매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