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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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ㅇ"으로 총69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3이원방식 (pricing of three profit factors)
    예정위험률, 예정이자율 및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보험수리기법과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 및 준비금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정위험률의 주된 예시로는 예정사망률을 들 수 있는데, 예정사망률이란 성별, 연령별로 매년 대략 몇 사람이 사망하고 몇 사람이 살아남는가는 생명표에 의해서 예측할 수가 있다. 이것을 기초로 하여 장래의 보험금에 충당할 보험료를 계산하는데, 이 계산의 기초로 쓰이는 생명표상 사망률의 수열(數列)을 예정사망률이라고 한다. 또한 예정이자율이란 보험료의 산출시 미리 일정한 수익을 예측하여 그 금액만큼 보험료를 할인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의미하고, 예정사업비율은 신계약의 모집, 보험료의 수금, 계약의 관리,보전, 손해조사 등에 사용되는 인건비 등에 대하여 미리 예측되어 보험료에 포함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 오픈 API (Open API)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며, 이를 사용해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오픈 API는 외부에서 이를 불러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API를 의미하며, 금융권에서는 은행권 공동 오픈플랫폼, 자본시장 공동 오픈플랫폼 등에서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다.
  • 옴부즈만 제도 (ombudsman)
    금융감독원은 2009년 3월 감독,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 불만 사안 등을 해당부서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조사, 처리(자문)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였고, 2016년 6월 옴부즈만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옴부즈만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전반과 관련한 금융회사 또는 금융소비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옴부즈만 전원이 참석하는 옴부즈만회의의 심의,의결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제도와 금융관행의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옴부즈만은 다년간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덕망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금융투자, 보험권역별로 각 1명을 임명하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이다. 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옴부즈만은 본인 또는 그가 속한 회사, 단체 등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처리할 수 없다. 옴부즈만과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은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충민원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을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옵션 (Option)
    옵션은 특정한 자산을 미리 정해진 계약 조건에 의해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선물(futures)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의해 반드시 사거나 팔아야 하지만, 옵션은 옵션 매입자의 경우 사거나 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매도자의 경우 매입자의 선택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즉, 옵션 매입자는 매도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게 되는 것이며 여기서 사거나 팔 수 있는 특정자산을 기초자산, 사거나 팔도록 정해진 가격을 행사가격, 정해진 기간을 만기, 그리고 옵션의 가치를 옵션가격 또는 프리미엄이라 한다. 옵션 중에서 특정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콜(Call)옵션, 팔 수 있는 권리를 풋(Put)옵션, 특정한 만기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유럽형(European)옵션, 특정한 만기 이전에 언제라도 자유롭게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을 미국형(American)옵션이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럽형 옵션만 거래되고 있다.
  • 옵션리스크 (Option Risk)
    금융회사는 장외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옵션을 매도한 후, 옵션에 대한 위험을 관리(헤지)해야 한다. 옵션리스크를 나타내는 각 그릭문자(Greeks)는 옵션포지션의 위험을 측정, 관리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옵션리스크는 선형적 가격리스크인 델타(Delta), 비선형적 가격리스크인 감마(Gamma), 기초자산의 변동성의 변화로 야기되는 베가(Vega)로 구분한다. 델타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1단위 변할 때의 옵션가격 증감액으로 기초자산 가격에 대한 옵션가격모형의 일차 편미분을 통해 결정된다. 감마는 기초자산 가격이 1단위 변할 때의 델타 변동폭을 말하고 기초자산 가격에 대한 옵션가격모형의 이차 편미분을 통해 결정된다. 베가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율이 1단위 변화할 경우 옵션가치의 변화이며 기초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옵션가격모형의 일차 편미분을 통해 산출한다.
  • 외부감사인 (External auditor)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자산규모가 큰 주식회사나 상장된 주식회사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때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외부의 감사인을 외부감사인이라고 한다.「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이 외부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외부감사인 유지 제도 (External Auditor Retention System)
    자유수임제도 하에서 회사의 감사인에 대한 교체압력을 방지하고 감사인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4조의2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매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 예금인출사태 (Bank Run)
    예금인출사태(뱅크런)는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 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주식 등의 투자 행위에서 손실을 입어 부실해지는 경우, 은행에 돈을 맡겨 두었던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돈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파산의 위험이 높은 부실 은행에게서 파산 후에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없애기 위해 자신의 돈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예금주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아시아보험감독자포럼 (AFIR : Asian Forum of Insurance Regulators )
    아시아보험감독자포럼(AFIR)은 아시아의 보험산업 발전, 감독역량 강화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보험산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자 2005년에 설립되었다. 매년 회원국간 순환하여 연차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IAIS의 연차총회나 정례회의 기간에도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18년 9월 현재 총 20개국(한국 포함)의 보험감독당국과 국제기구가 공식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완충자본 (Captial Buffer)
    완충자본이란 위기상황에서도 최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자기자본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될 자본적립기준이다. 이는 자본보전완충자본(conservation buffer) 및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buffer)으로 구성된다. 자본보전 완충자본은 모든 은행에 대해 상시적으로 보통주자본 기준 2.5%를 추가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것이고,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신용확장기에 최대 25%까지 자본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다. 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은행의 배당 등 이익배분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자본규제 효과를 발휘토록 하였다.
  • 외국인 통합계좌 (Omnibus Account)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 투자자가 손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글로벌 자산운용사,증권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하여 매매,결제가 단일 계좌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좌를 뜻한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펀드는 사실상 단일주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에도 원칙적으로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별로 매매거래 및 결제를 수행해야 하는 등 거래 편의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어 외국인이 하나의 계좌로 주식의 주문,결제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통합계좌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외국인 통합계좌가 시행되었다. 참고로 파생상품 통합계좌는 거래소 주도로 추진되어 2017년 6월 시행되었고, 채권은 통합계좌 도입에 앞서 명목계좌 제도(Nominee Account)를 2017년 6월 도입하였다.
  • 외국인 투자등록 (Foreign Investment Registration)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법인 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에 투자하거나 당해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ㆍ매출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외국인 투자등록이라 한다. 한편,「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금융감독원 규정)에서는 외국인이 투자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이때 발급되는 투자등록증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투자등록 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외국환포지션 (Foreign Exchange Positions)
    외국환포지션은 일정시점에서 외국환은행 및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매입초과포지션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매도초과포지션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스퀘어포지션 : 외화자산 = 외화부채 한편 외국환포지션은 환거래의 종류에 따라 현물환포지션, 선물환포지션, 그리고 현물환포지션과 선물환포지션을 합산한 종합포지션으로 구분된다. 외환당국에서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환위험 노출 및 외환시장의 교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초과포지션 또는 매도초과포지션을 전월말 자기자본의 일정부분 이내로 제한(종합포지션 : 은행, 종금, 금융투자업자 50%, 보험사 20%, 선물환포지션 : 국내은행40%, 외은지점 200%, 금융투자업자 50%)하는 외국환포지션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외부감사대상법인 (External Audit Target)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반드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자산규모가 큰 회사이거나 지분이 분산되는 회사는 그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기 때문에 법에 의하여 감사를 강제화 함으로써 정보이용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이상인 주식회사, 주권상장법인과 해당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등이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포함된다.
  • 액션 바이어스 (Action Bias)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시 직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쪽으로 액션을 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액티브펀드의 매니저는 펀드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시 펀드를 자주 운용하는 쪽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고 결국은 인덱스펀드의 수익률에도 뒤지는 성과를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또 다른 예로는 규제당국은 규제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시 규제를 하는 쪽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고 결국은 금융시장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 업무집행책임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연명보고 (Joint reporter)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함께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하는 경우에 보유 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특별관계자는 그 대표자에게 보고를 위임한다는 뜻을 기재한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표자는 동 위임장 사본을 최초 연명보고시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성보험사기 (Soft Insurance fraud)
    연성보험사기(軟性保險詐欺)란 ‘기회사기(Opportunity fraud)’라고도 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고를 과장,확대하거나 보험계약 가입 또는 갱신 시 거짓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낮은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을 체결 할 수 없는 거절체에 대하여 보험인수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 등을 말한다.
  • 인덱스펀드 (Index fund)
    증권시장의 장기적 성장 추세를 전제로 하여 주가지표의 움직임에 연동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용함으로써 시장의 평균 수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를 말한다. 특정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상장지수펀드(ETF)와 유사하나, 인덱스펀드는 상장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펀드와 비교하여 개별 펀드간 수익률 편차가 적고, 일반적으로 매매회전율이 낮으며, 낮은 거래비용을 가진다는 특성을 지닌다.
  • 외부감사인 교체 제도 (External Auditor Replacement System)
    동일한 감사인이 감사를 계속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회사와 감사인의 유착관계 및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이사에게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으며, 감사보조자도 3개 사업연도 감사 후 그 인원의 2/3이상이 교체 하여야 한다. 감사반이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을 3년 연속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의 2/3이상을 교체해야 한다.
  • 외부감사인 지정 (Auditor Designation)
    외부감사인 지정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해 주는 제도이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9년 12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도화되었다. 동법상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는 감사인 미선임법인, 감사인 부당교체법인, 회계기준위반으로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은 법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기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한 법인 등이 해당한다. 지정대상 외부감사인은 회계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감사인별 지정점수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부터 순차적으로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 by Foreign Currencies)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30일간의 잠재적인 외화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순현금유출에 대비하여 제약조건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이다. 은행은 해당 금융기관 신용등급의 큰 폭 하향 조정, 외화예금의 일부 이탈, 무담보 도매 외화자금조달 중단, 담보가치 할인율 큰 폭 상승, 파생거래 관련 추가담보 요구, (계약 또는 비계약상의)난외 익스포져 관련 대규모 자금인출 요구(차주 요청시 자금제공 의무가 있는 신용 및 유동성 공여약정 포함) 등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단기 외화유동성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바젤위원회(BCBS)는 중요통화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산출하여 모니터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외화LCR을 2017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 외화유동성비율 (Foreign currency liquidity ratio)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대외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설정한 최소기준으로 3개월 이내 외화유동성비율 및 만기불일치 비율(7일,1개월),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 적용 내용은 은행, 보험, 금투 등 권역별로 상이하다. * 은행 - 외화유동성비율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 85% [다만,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적용대상 은행(총 부채 중 외화부채 비중이 5% 이상이거나 외화부채 규모가 5억 달러 이상인 국내은행)은 미적용] - 만기불일치비율 : 1개월 이내 외화순자산(외화자산-외화부채) / 외화총자산 ≥ -10% -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 : 계약만기 1년초과 외화조달 / 계약만기 1년이상 외화대출 ≥ 100% * 증권ㆍ보험ㆍ선물ㆍ여전사 등 기타금융회사 - 외화유동성비율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 80% - 만기불일치비율 : 기간별 외화순자산(외화자산-외화부채) / 외화총자산 ≥ 0%(7일이내), -10%(1개월 이내)
  • 영업용순자본비율 (NCR : Net Capital Ratio)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는 증권회사의 파산시 고객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7월 4월 1일부터 도입된 자기자본 규제제도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금융투자회사의 개별 재무제표 기준 영업용순자본(자기자본에 비유동성 자산 등을 차감)을 총위험액(보유자산의 손실예상액)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이는 은행의 BIS비율이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영업용순자본비율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기준 및 각종 인허가시 기준비율로도 활용되었다. 2016년부터 순자본비율로 전면 대체되었다.
  • 인수회사 (Underwriter)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등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하며, 주로 증권회사가 이 역할을 수행하여 증권의 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인수회사가 증권을 발행하는 회사와 맺는 인수계약의 방법으로는 총액인수, 잔액인수 등이 있다.
  • 인슈어테크 (InsurTech)
    보험(Insur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보험산업에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지칭한다. 보험상품의 개발부터 고객관리에 이르기까지 보험업무 전반에 활용이 가능하다. 인슈테크가 확산될 경우 보험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보험회사는 비용절감으로 인해 수익성과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회사들이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련 기술에는 생체인증, 인공지능형 자산관리, 자동심사시스템이 있다.
  • 인터넷전문은행 (Internet Only Bank)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과 ICT 부문간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한 것을 조건으로 인가받은 은행을 의미한다. 2017년 5월말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과 카카오뱅크은행이 출범하였다.
  • 일반공모증자 (Capital Increase By Ordinary Public Offering)
    주식을 발행할 때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반공모발행은 정관에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제한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 하여야 한다.
  • 알고리즘 트레이딩 (Algorithm Trading)
    가격, 수량 등의 매매조건을 미리 설정하고, 주가 등 시장정보 또는 해당 기업의 재무적인 정보 등이 해당조건 충족시 자동으로 주문을 제출하는 매매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통상 사용되는 시스템 매매나 자동화 매매와 동일한 의미이다. 초창기에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며 고객의 대량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체결시키기 위한 주문집행 알고리즘의 형태로 발생되었다. 예를 들어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을 목표 체결가격으로 하여 주문수량을 과거 가격, 거래량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제출하는 형태가 대표적인 주문집행 알고리즘이다. 이후 수익 극대화 목적으로 고빈도 매매(High Frequency Trading) 등 다양한 알고리즘 매매 기법이 개발되어 왔다. 국내의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 등에 의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Flash Crash(2010.5.6.) 이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규제강화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업무위탁 (outsourcing)
    업무위탁(Outsourcing)이란 금융기관이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의 용역이나 시설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0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와의 업무위수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을 제정하였으며, 동 규정에서는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예: 은행의 경우 예금계약 체결, 입금, 대출 심사 및 승인, 내,외국환 등)를 포함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업 영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인사,총무 등 후선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위탁이 허용되고 있다. 금융회사는 업무위수탁에 따른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무위수탁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업무위탁 현황을 금융감독원에 사전 또는 사후보고해야 한다.
  • 여신감리 (Loan Review)
    여신감리업무는 여신심사 및 승인업무, 상시모니터링 및 신용등급조정 등의 여신사후관리업무가 은행의 여신정책과 일치하는지를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여 전체적으로 여신업무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일종의 내부통제업무이다. 여신감리부서에서는 문제의 가능성이 높은 여신을 선정하여 신용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 등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여 당사자들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기감리 및 수시감리를 실시한다. 이러한 여신감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부문과 분리되어 독립성을 가진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이사회 또는 고위경영진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여신감리 결과를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여신금융기관 (Specialized Credit Finance corporation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는 여신금융기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신금융기관이란 금융관련법령을 근거로 인ㆍ허가를 받아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업으로 영위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금융기관 중 법령에 의하여 대부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한정할 수도 있으나, 보통은 ‘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그 부수업무로 신용공여(대부)를 업으로 할 수 있는 자’로 넓게 해석하고 있다. 여신금융기관의 예로서는 은행법상의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상의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상의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업자,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보험업법상의 보험회사 등을 들 수 있다.
  • 여신전문금융업 (Specialized Credit Financial Business )
    여신전문금융업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포괄하는 의미이며 당초 업별 근거법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1997년 8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의 제정으로 이들 4개의 금융업이 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되면서, 지급결제기능을 가진 신용카드업의 경우에만 신용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허가제를 유지하고 진입규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의 경우에는 등록만으로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제로 전환하였다. 여신전문금융업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복수의 업종을 통합,영위할 수 있는 방식인데,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함께 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 하나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200억원,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둘 이상의 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400억원,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억원,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려는 경우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주식회사에 한한다)는 희망하는 의도대로 자본금 요건 등을 갖추어 1~4개 업종을 영위할 수 있다. 단, 유통계 신용카드업자는 자본금과 자기자본이 모두 20억원 이상이면 등록만으로 신용카드업 영위가 가능하다.
  • 을기금 (Capital B)
    을기금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은행법상의 영업규제와 관련하여 자기자본을 확대해 줌으로써 여신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목상의 자본금을 의미한다. 을기금은 다음의 자금을 합산한 것으로 하되 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1) 외국은행지점이 외화자금을 한국은행에 매각하여 조달한 원화자금 (2) 외국은행지점이 그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본지점 장기차입금)은 을기금으로 인정된다.
  • 여신전문출장소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출장소란 대출, 어음할인 업무와 동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무(대출거래자에 대한 보통예금의 신규, 입출금, 해약, 통장관리 및 증명서 발급업무 등) 및 공과금 수납업무를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소규모 점포를 말한다. 금융감독당국은 구조조정 등의 요인으로 상호저축은행 점포 부재지역이 확대되어 금융이용에 애로를 겪는 서민ㆍ중소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지점 및 출장소에 비해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된 여신전문출장소 제도를 2006년 8월부터 도입하였다.('18.8.21부터는 자본금증자 요건은 폐지되어 증자없이도 설치가능) 여신전문출장소는 정기예금 등 일반 수신업무 및 부대업무는 취급할 수 없으며, 점포의 규모를 제한(운영인력 10인 이내, 전용면적 400㎡ 이내)하고 있다.
  •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보험의 역선택이란,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위험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등 리스크가 높은 계약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역선택에 의한 위험이 동일보험단체에 집중하게 되면 사전에 예측된 위험보다 높은 위험이 발생하게 되어 보험금의 누수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는 보험사업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의의 계약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보험회사는 역선택을 방지할 필요성을 갖는다. 도덕적 위험이란 정보 비대칭성에 의하여 보험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보험계약 당사자가 보험사고발생의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보험금의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발생 또는 그 피해의 정도를 확대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도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보험회사에서는 실손보험계약에 공제조항을 적용하여 손실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부담시키거나 위험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집단에 할인을 적용하는 등의 제도를 두고 있다.
  • 역외보험거래 (Cross-Border Insurance Contract)
    국내 거주자는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WTO 및 OECD가입 이후 보험업법에서 허용하는 종목에 한해서는 국경간 보험거래를 허용하였다. 허용종목은 생명, 수출입적하, 항공, 여행, 선박, 장기상해, 재(재)보험과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 등에 한한다. 국경간 보험거래의 경우 해외에 있는 보험회사 등은 인터넷, 전화, FAX 등 통신수단을 통해서만 보험 모집활동을 할 수 있고 해외 보험회사가 임직원 등을 한국 내에 파견하여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방법으로는 보험을 모집할 수 없다.
  • 역외펀드와 역내펀드 (Off-shore Fund, On-shore Fund)
    펀드는 근거법률에 따라 역외펀드와 역내펀드로 구분된다. 역외펀드는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외국에서 설정ㆍ설립되어 외국펀드로도 불리운다. 역내펀드는 국내 법률에 의하여 국내에서 설정ㆍ설립되어 국내펀드로도 불리우며 국내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국내투자 펀드, 해외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해외투자펀드로 구분한다. 역외펀드는 원칙적으로 외국 법률을 적용받게 되나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역외펀드를 운용하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운용규모가 일정규모(현행 1조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판매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역외펀드를 특정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 영업연속성계획 (BCP :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영업연속성계획(BCP)이란 은행에 테러, 화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영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물적ㆍ인적 자원과 체계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영업연속성계획은 9.11테러와 같이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핵심영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구 및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건전한 운영리스크 관리 원칙」에서 운영리스크관리를 위해 영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주요국 감독당국은 은행에 대체전산센터 및 대체사업장을 마련하고, 독립적 위기관리부문을 구성하여 재난이 은행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재난시 지속되어야 할 중요업무와 복구시한을 결정하고, 중요기록 관리방안, 복구전략 등 영업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의료비 비례보상제도 (Sharing Method of Health Insurance)
    의료비 비례보상제도란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의료비)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에 있어, 다수의 상품에 중복가입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이상은 보상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간 비례분담하는 제도이다.
  • 우회상장 (back door listing)
    우회상장은 법규상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나,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의 결합 등을 통하여 상장심사, 공모 등 정식 상장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비상장기업이 상장기업과 합병, 포괄적주식교환, 주식스왑(주식취득 및 제3자배정 증자를 결합한 우회상장), 영업양수도 및 제3자배정 증자 등을 통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사업내용 등의 변동을 초래하면서 실질적으로 상장되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포괄적교환이나 주식스왑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되지는 않으나, 상장법인의 자회사가 되므로 실질적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장내에서 거래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여 광의의 우회상장에 해당한다.(삭제)
  • 운영리스크 (Operational Risk)
    바젤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운영리스크는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리스크를 의미하며 측정이 가능한 법률리스크는 운영리스크에 포함되나 측정이 곤란한 전략리스크와 평판리스크는 제외된다. 최근 금융거래량의 증가, 복잡한 금융상품 등장, IT의존도 심화, 소송사건 증가 등에 따라 운영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수용하여 바젤위원회는 신BIS협약을 통해 자기자본규제 대상에 운영리스크를 추가(Pillar 1)하고, 은행들에게 신용, 시장리스크와 마찬가지로 운영리스크 관리체제 구축 및 측정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리스크의 산출방법에는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지표법, 8개 영업영역별 총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운영표준방법, 은행 내부측정시스템을 활용하는 고급측정법이 있다.
  • 원화유동성비율 (1-Month Liquidity Ratio)
    고객의 예금청구에 대한 지급, 기타 채무의 상환 및 신규대출취급, 경영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과 적정한 성장에 필요한 자금 등 은행의 자금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유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말한다. 은행이 수요에 충분한 자금을(sufficient volume) 시의적절하게(in timely manner)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at a reasonable cost)으로 조달할 수 있을 때 유동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 동 비율은 은행계정과 종금계정내의 모든 자산과 부채뿐만 아니라 난외계정도 포함하여 잔존 1개월 이내의 원화유동성자산을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원화유동성부채로 나누어서 계산된다. 그러나 1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불가능하거나 현금화에 비용이 소요되는 자산(고정자산, 담보로 제공된 자산 등)은 유동성자산에서 제외된다. 현재 일반은행 및 외은지점은 100%,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특수은행은 70% 이상의 원화유동성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 익스포져 (Exposure)
    익스포져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출된 리스크의 유형에 따라 시장리스크 익스포져, 신용리스크 익스포져 등으로 구분된다. 시장리스크 익스포져는 금리, 환율, 주가 등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화하는 자산의 총계를, 신용리스크 익스포져는 거래상대방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위험에 노출된 금액을 의미한다. 익스포져는 장부가액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난내자산(on-balance-sheet items)은 대차대조표 금액 합계가 통상 익스포져액과 동일하나, 난외 항목(off-balance-sheet items)의 경우에는 난외항목(지급보증, 약정 등)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으로 현실화될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신용환산율(credit conversion factor)을 계약금액에 곱한 금액이 익스포져 금액에 포함된다.
  • 인수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s)
    M&A는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가 합성된 용어로서 경영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경영행위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회사분할과 기술제휴, 공동마케팅 등 전략적 제휴까지 확대된 개념이다. M&A는 크게 적대적M&A와 우호적M&A로 구분할 수 있다. 우호적M&A는 인수 회사와 피인수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로 기업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적대적M&A는 피인수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수 회사가 독단적으로 취하는 경우로 공개매수 방식이나 주식매집을 통해 이뤄진다. 제3자가 기존 대주주나 경영진의 의사에 상관없이 그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다. 적대적M&A의 공격 수법에는 목표 기업의 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주식매집과 공개매수, 위임장 대결 등의 방법이 있으며, 방어 전략에는 독약처방(poison pill),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차등의결권제도 등이 있다.
  • 인프라 펀드 (Infra Fund)
    집합투자재산을 사회기반시설사업(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말한다. 인프라펀드는 투자자에게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연금형태의 투자수단을 제공하며, 정부에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재정상 부담을 완화시키며, 사회기반시설 시장에는 장기적이고 다양한 투자재원(주식, 채권, 대출)을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인프라펀드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영위법인(SPC)이 발행하는 주식 및 채권을 취득하거나 동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취득의 방법으로 투자하며, SPC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BTO(Build-Transfer-Operate)나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인프라펀드에 배당금이나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를 가진다. 인프라펀드는 1999년에 도입되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회사의 규제를 받으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일부 특례가 인정된다.
  • 일괄신고제도 (shelf registration)
    동일한 종류의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회사가 향후 일정기간동안 발행예정인 동종의 증권을 금융위원회에 일괄하여 사전에 신고하고, 실제 발행시 발행금액, 가격 등 모집의 조건을 기재한 ‘추가서류’의 제출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여 모집ㆍ매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괄신고서 제출가능 법인은 일반기업과 잘 알려진 기업(WKSI)으로 구분하여 구비요건 및 제출가능 증권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잘 알려진 기업은 시가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기업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주권과 사채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을 일괄하여 발행할 수 있다. 반면에, 일반기업은 최근 1년간 같은 종류의 증권 공모발행 실적, 정기보고서 제출, 감사의견 적정 등의 구비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일괄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가능 증권도 사채권(주식관련사채권 제외), 파생결합증권,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으로 제한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회계와 감사인의 감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제정한 편람식 회계기준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한국회계기준원이 회계기준 제정기관으로 지정되어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제별로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은 본문(적용보충기준 포함)과 부록(결론도출근거, 실무지침 및 적용사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일반사무관리회사 (General Administration Management Company)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투자회사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위원회에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주식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납입자본금 20억원 이상, 2인 이상의 계산전문인력 및 관련 물적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단, 은행업, 보험업, 금융투자업,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을 하려면 이해상충방지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2016년 말 현재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총 9개사가 등록되어 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에는 투자회사운영, 주식발행 및 명의개서,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ㆍ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사록 개최 등이 포함된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미공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 일중매매거래 (Day Trading)
    동일 종목의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주식관련선물을 매수한 후 동 일자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동 일자에 매수함으로써 해당 주식, 주식워런트증권, 주식관련선물의 일중 가격등락의 차액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일중매매거래의 투자실적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과장 등으로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일중매매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일반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일중매매거래는 일반적으로 증권 및 선물시장, 거래기법, 거래전략 등에 관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금융투자업규정」에서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관한 경험ㆍ지식ㆍ재산상태 및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일중매매거래에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일중매매거래기법을 교육하는 등 일중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 : One-Time Password)
    OTP는 전자금융거래시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사용함으로써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안수단이다. OTP에는 보안카드형과 비밀번호 발생기형의 두 가지 형식이 있다. 보안카드형은 고정된 35개의 비밀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비밀번호 발생기형 보다 안전성이 낮아 소액거래 이체 시 주로 사용된다. 비밀번호 발생기형은 비밀번호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용시 마다 다른 비밀번호가 만들어지고 재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카드형에 비해 훨씬 안전하다. 금융권은 다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고객 편의성 및 금융회사의 중복투자, 상호호환성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해 OTP통합인증센터를 구축하여 하나의 OTP로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OTP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임원등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 (Insider equity ownership disclosure)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의무자인 임원은 등기임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을 포함하며 주요주주라 함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주주라 하더라도 임원의 임면 등 해당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보고대상 특정증권등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도 포함된다.
  • 임원보수공시 (Disclosure of Executive Compensation)
    정기공시사항의 하나로, 자본시장법은 이사, 감사 전체의 보수총액, 1인당 평균 보수액, 보수지급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보수지급금액은 등기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등으로 나누어 기재하여야 하며, 이사 · 감사에게 지급한 개인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개인별 보수지급금액과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2018년 반기보고서부터는 이와 별개로 보수지급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에서 상위 5명에 대해서도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 이자율 최고한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의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다.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령에 의해 연 24.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할 수 없다. 대부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초과이자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2014년 7월 15일 시행된 이자제한법령은 여신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자 이외의 자(일반인 및 미등록 대부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의 상한도 동일하게 연 24.0%로 제한하며, 위반시 무효가 된다.(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이의신청제도 (objection system)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이하 이들을 합하여 "제재처분 등"이라고 함)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동 제재처분 등을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동 제재처분 등의 취소 또는 감경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의신청제기기간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제재통보서나 검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이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해당 제재처분 등을 행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하며(다만, 금융위원회의 제재처분 등이라도 이의신청이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 금융감독원이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할 수 있음), 제재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동 제재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위탁감리
    위탁감리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중 일부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아닌 회사(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기관 제외)에 대한 감사보고서 감리, ② 일정한 기준에 따른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③ 회사ㆍ관계회사 또는 계열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구권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자료 제출요구권, ④ 등록의 취소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거나 감사업무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권한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있다.
  • 위탁감리위원회 (Financial Audit Entrustment Review Committee)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로서, 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의 추천에 의해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는 자(위원장), ② 금융위원회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1명, ② 금융감독원 국장 중에서 회계관련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1명, ③ 감리조사위원회위원장, ④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⑤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공인회계사 1명, ⑥ 한국회계학회가 추천하는 대학교수 1명, ⑦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자 1명, ⑧ 기업회계 및 회계감사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1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위험가중자산 (RWA : Risk Weighted Assets)
    BIS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에 해당하는 자산부분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계정의 단순합이 아니라 은행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하기 위해 각 익스포져에 해당 익스포져의 위험 정도를 반영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한 합산금액이다. 총위험가중자산은 신용위험가중자산, 시장위험가중자산 및 운영위험가중자산으로 구성된다. 신용리스크의 경우 은행으로 하여금 표준방법과 내부등급법 중에서 선택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위험가중자산의 경우 표준방법을 적용하는 은행은 정부, 은행, 기업 등 거래상대방별로 해당 익스포져 금액에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하고,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는 경우 익스포져의 구분에 따라 부도율(PD), 부도시 손실율(LGD), 부도시 익스포져(EAD), 유효만기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시장리스크의 경우 표준방법 또는 내부모형법 적용이 가능하며, 운영리스크의 경우 기초지표법, 운영표준방법 및 고급측정법중 선택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할 수 있다.
  •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 (RBC : Risk-Based Capital)
    금융감독원은 리스크중심의 재무건전성 감독이라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 급변하는 보험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99년부터 운용중이던 EU방식의 단순한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09년 RBC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2011.4월부터 본격 시행하였다. 기존의 EU식 지급여력제도와 구분하기 위해 '위험기준 지급여력제도'라 부르며, 약칭으로 RBC(Risk-Based Capital) 제도라 한다. 지급여력제도 상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보험회사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천별로 구분하여 보험, 금리, 신용, 시장 및 운영위험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한 후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합산하여 산출한다. RBC제도 시행 이후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경영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리스크관리기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보험경영을 선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유동성공급자 (LP : Liquidity Provider)
    유동성공급자는 일정시간 동안 일정한 범위내의 호가가 없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거래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LP는 호가를 제시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종목을 낮은 가격에 사고 높은 가격에 팔아 스프레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ELW LP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 투자매매업 및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만이 ELW LP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LP는 발행자가 거래소에 신고한 호가스프레드 비율(호가스프레드/매수호가) 이상으로 호가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5분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 호가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기초자산인 주식 또는 주가지수 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기초주식의 단일가 호가접수시간, 시가결정 후 5분간, 호가스프레드 비율이 유동성공급계약에서 정한 범위 이내인 경우, 일정 스프레드비율 이내로 축소시킬 수 있는 호가단위가 없는 경우, LP보유 수량이 최소호가수량 미만인 경우 매도호가, 계약을 통해 일정 수량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진 후에는 호가제출의무를 면제한 경우, 해당기업의 LP 보유 지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의 매수호가 등)에는 LP의무가 면제된다.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
    단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30일간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약조건이 없이 활용 가능한 고유동성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한 지표이다. 은행은 해당 금융기관 신용등급의 큰 폭 하향 조정, 예금의 일부 이탈, 무담보 도매자금조달 중단, 담보가치 할인율 큰 폭 상승, 파생거래 관련 추가담보 요구, (계약 또는 비계약상의)난외 익스포져 관련 대규모 자금인출 요구(차주 요청시 자금제공 의무가 있는 신용 및 유동성 공여약정 포함) 등의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으로 단기 유동성 위기 상황시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를 통해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바젤III에 도입되었다.
  • 유사보험 (Quasi-Insurance)
    유사보험은 위험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는 보험과 동일하지만, 특정지역 및 업종에 종사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규모의 형태로 위험담보기능, 금융기능 등의 상호부조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이 아닌 소관부처의 감독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신협공제, 우체국보험 등의 경우 민영보험사와 대등한 수준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등에 대한 감독을 받지 않아 향후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미FTA 협정 등에 따라 4대 공제(우체국보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지급여력비율 및 주요 경영실적을 검토하고 주무부처에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 유사수신
    관련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통한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유사투자자문업자 (Offshore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Entity)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영위하는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동법 시행령 」 제102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유사투자자문업은 일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는 점에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문업과 다르다. ②유사투자자문업은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1:1 맞춤형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다르다. ③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도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자문사와 다르다.
  •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UNEP FI :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1992년 리우정상회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전세계적 합의가 형성이 되면서 Deutsche Bank, UBS와 같은 선진금융기관의 제안으로 설립되었다. UNEP FI는 금융기관이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기여자임을 인식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참여의지를 다지고 다양한 지속가능경영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지속가능경영 홍보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금융기관과 보험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성명서(UNEP Statement by Financial Institutions/Insurance Industries on the Environment & Sustainable Development)"를 공표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오고 있다. 2018년 9월 현재 전세계 200여개 금융기관이 서명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로 발전하였으며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성명서에 서명을 한 직후에 자체 환경방침과 환경리스크평가 등을 도입하는 등 금융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는 현재 7개 기관(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DGB금융지주, 신한은행,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이 UNEP FI에 가입하여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유통계 신용카드업자
    백화점과 같이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 겸영 필요성이 인정되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로서 자사 매장에 한하여 신용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유통계 신용카드업자는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주로 백화점)나 프랜차이즈업자로 등록대상에 제한이 있으며, 주로 유통 관련업자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이나 고객의 고정화를 통한 매출의 증대를 목적으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유통계 신용카드업자라고 부른다. 이들에 대해서도 여신전문금융업 관련법규가 적용되나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사항(현금서비스 등 부대업무 금지, 가맹점의 모집제한, 건전성 규제 미적용 등)에서 일반 신용카드회사와 차이가 존재한다. 유통계 신용카드사는 2001년 이전에는 허가제로 운영되었으나, 2001년 7월 1일 이후 등록제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 은행지주회사의 총자본비율 (Capital adequacy ratio(consolidated level))
    은행지주회사의 총자본비율은 은행지주회사의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은행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위험에 대한 완충장치로서 자기자본을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계량지표로서 2007년 1월 1일부터 자본적정성 규제 기준으로 적용되었다. 분모인 위험가중자산은 트레이딩 포지션에 포함되는 채권, 주식 및 일반상품을 제외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외자산의 신용환산액에 대하여 해당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신용위험가중자산과 시장리스크 및 운영리스크 각각 소요자기자본에 12.5를 곱하여 산출한 시장위험가중자산 및 운영위험가중자산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분자인 자기자본은 자본금, 영구성, 비누적성, 후순위성 등 자본 요건을 갖추었다고 감독당국이 인정한 신종자본증권 등 기본자본, 후순위채권 등 보완자본의 합계에서 자기자본 규제 목적상 자본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된 영업권 등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이 때 보통주자본금보다 자본성이 약한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권 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 자기자본으로 인정한다. 한편, 총자본비율이 8%, 6%, 2%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는 해당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각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Solicitation to exercise voting rights by proxy)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제도는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도록 하는 경우 피권유자인 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에 필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권유절차ㆍ방법 등을 규정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를 피권유자에게 교부하기 2영업일 전까지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를 위한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원래 원활한 주주총회 성립 등을 도모하고,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최근에는 경영권 획득수단(Proxy contest) 또는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임의(Facultative)재보험과 특약(Treaty)재보험 (Facultative reinsurance and Treaty reinsurance)
    임의재보험은 출재사(원수보험사)가 개별 원보험계약 단위로 재보험사에 인수를 제의하며 재보험사는 그 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재보험 거래형태를 말한다. 출재사와 재보험사는 어떤 규약에 얽매이지 않고 개별 협상에 따라 출재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임의재보험은 출재사와 재보험사의 책임과 보험료가 비례적인가 여부에 따라 비례 재보험과 비비례 재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약재보험은 출재사와 재보험사가 사전 협의된 특약에 의하여 출재와 인수가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재보험 거래형태를 말한다. 특약에 따라 출재사는 위험물건을 자동적으로 출재하고 재보험사는 이를 인수함으로써 상호간에 출재 및 인수여부에 대한 개별적인 선택 없이 일정기간 재보험을 거래할 수 있다. 특약재보험도 역시 비례 재보험과 비비례 재보험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