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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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M"으로 총22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MMDA는 미국의 은행이 투자신탁회사의 단기금융상품인 MMF(money market funds)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으로 은행이나 농협, 수협이 취급하는 저축성예금을 의미한다. 입출금이 자유롭고 각종 이체와 결제도 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는 1997년 제4단계 금리자유화 이후 도입되었다. MMDA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MMF와 동일하지만 예치기간ㆍ금액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고 확정금리라는 면에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MMF와 다르다. MMDA는 통상 일반 저축예금보다 금리가 높으나 은행에 따라 5백만원 미만의 소액이거나 법인의 경우 예치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가 일반 저축예금보다 낮거나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 감사인에 대한 조치 (Measures Taken against Auditor)
    감사인에 대한 조치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감사인의 회계감사기준 등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회계법인의 등록취소, 회계법인에 대한 1년 이내의 기간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감사반의 등록취소), ②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제한, ③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추가적립, ④ 경고 또는 주의, ⑤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수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별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다.
  • 금전신탁 (Monetary trust)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금전을 수탁받아 일정기간 운용한 후 원금과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을 말한다.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특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분류된다.
  •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Measures Taken against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기준 등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금융위원회에의 처분건의(등록취소, 2년 이내 기간의 직무정지), ② 조치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③ 위반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 제한, ④ 20시간 이내의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 ⑤ 경고 또는 주의, ⑥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수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별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다.
  • 경영실태평가 (Management Status Evaluation)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회사의 경영부실위험을 적기에 파악ㆍ조치하기 위하여 경영상태 전반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따라 일정한 등급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96년 우리나라가 BIS와 OECD에 가입하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업무의 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고자 은행에 도입한 이후 다른 금융권역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회사 그룹별 특성에 따라 평가부문과 항목이 다소 다르지만, 평가절차나 방법 등은 거의 동일하다. 가장 일반적인 시중은행의 경우를 살펴보면, CAMELS방식에 따라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적정성(Management), 수익성(Earnings), 유동성(Liquidity),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to market risk) 등 6개 부문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 미스터리쇼핑 (mystery shopping )
    "판매현장 사전점검"으로 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객으로서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을 점검하는 방법을 말한다. 미스터리쇼핑은 금융회사의 상품 설명의무 준수, 투자자 성향 파악 여부 등 판매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검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 모자형펀드 (Master-feeder Fund)
    동일한 운용자가 설정한 여러 펀드의 재산을 하나의 펀드에 통합하여 운용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갖추어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조의 펀드를 의미한다. 여러 펀드의 재산을 집중하여 통합 운용하는 펀드는 모펀드가 되며 모펀드가 발행한 펀드지분을 취득하는 펀드는 자펀드가 된다. 모펀드와 자펀드의 자산운용회사는 동일해야 하고, 모펀드의 수익자는 자펀드만이 될 수 있으며, 자펀드는 모펀드가 발행한 펀드지분 외의 다른 펀드지분은 취득할 수 없다. 자펀드는 모펀드에서의 통합운용 및 모자펀드간 기준가격 연계를 위해 자펀드 차원의 자산운용은 제한되며, 환매 원활화 등을 위한 유동성 확보차원의 운용(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의 10% 이내)만 허용된다.
  • 머니마켓펀드 (MMF : Money Market Fund)
    펀드 재산을 5년 만기 이내의 국채증권, 1년 만기 이내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CP), 어음, 6개월 만기 이내의 양도성 예금증서(CD) 등의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하고,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펀드를 의미한다. MMF는 현금등가물로서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환율변동위험을 엄격하게 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식 등 위험이 높은 자산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펀드와는 달리 편입되는 자산의 만기, 펀드 보유자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 투자 가능한 채권, 기업어음의 신용등급 제한, 외화자산 투자금지의 자산운용규제가 적용된다. MMF는 시중 금리의 변동에 큰 영향 없이 안정적인 수익 추구가 가능하고 환매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 마디모 (MADYMO : MAthematical DYnamic Models)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란 교통사고 차량의 움직임 등을 분석하여 차량 탑승자 또는 보행자의 피해 여부, 정도 등을 감정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TNO)에서 개발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09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교통사고 허위,과다입원 환자(일명 나이롱환자)를 기술공학적으로 식별하는 기능이 있어 모럴헤저드(Moral hazard)를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마디모 분석결과를 보험회사가 남용할 경우에는 실제 치료가 필요한 선량한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시장질서교란행위 (market abuse)
    종전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였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2015.7월 자본시장법에 새롭게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미공개정보이용 행위에서 규제되지 아니한 2차 이후 다차 정보수령자 및 상장법인의 외부에서 생성된 정책정보, 시장정보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 시세조종, 부정거래와 달리 목적성 없는 시세조종, 풍문유포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 시장리스크 (Market Risk)
    시장리스크는 금리, 주가,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자산 가치가 변동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단기매매나 시장가 변동으로부터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하는 트레이딩 포지션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트레이딩 목적으로 A회사(기존문구 대체 -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주당 500,000원의 가격으로 매수하였으나 익일 490,000원으로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총 100,000원의 손실을 보게 되므로 이 주식에 대해서 시장리스크를 관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트레이딩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에 대하여 시장리스크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 시세조종 행위 (market manipulation)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증권 등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야 할 증권 등의 가격을 합리성이 결여된 주문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 또는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 상호금융 (mutual finance )
    상호금융은 공동유대(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바탕으로 각 조합원이 자금을 출자하여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호금융의 범위에는 신용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을 포함한다. 신용협동조합은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은 1962년, 새마을금고는 1982년에 설립 근거법 제정으로 상호금융 취급 근거가 마련되었고, 농업협동조합은 1973년, 산림조합은 2000년에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상호금융 취급 근거가 마련되었다.
  • 인수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s)
    M&A는 합병(Merger)과 인수(Acquisition)가 합성된 용어로서 경영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경영행위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로는 기업간의 인수합병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회사분할과 기술제휴, 공동마케팅 등 전략적 제휴까지 확대된 개념이다. M&A는 크게 적대적M&A와 우호적M&A로 구분할 수 있다. 우호적M&A는 인수 회사와 피인수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로 기업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적대적M&A는 피인수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수 회사가 독단적으로 취하는 경우로 공개매수 방식이나 주식매집을 통해 이뤄진다. 제3자가 기존 대주주나 경영진의 의사에 상관없이 그 기업의 경영권을 빼앗는 것이다. 적대적M&A의 공격 수법에는 목표 기업의 주식을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주식매집과 공개매수, 위임장 대결 등의 방법이 있으며, 방어 전략에는 독약처방(poison pill),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 차등의결권제도 등이 있다.
  • 주택담보대출유동화증권 (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는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장기(만기 10년~30년)로 대출한 주택담보대출(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수익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저당증권’(사채형인 경우,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고 한다. 은행, 보험회사, 할부금융사 등 금융회사는 주택을 담보로 길게는 10년~30년을 만기로 자금을 대출해 준 뒤, 이 담보권을 기초로 한 주택저당채권(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된 대출채권)을 보유하게 된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이 주택저당채권을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특수목적기구(SPV)에 양도 또는 신탁하고, SPV는 이를 담보로 하여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하며, 이러한 MBS 상품은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되어 현금화됨으로써 금융회사는 판매대금을 지급받는다. 금융회사들은 장기간에 걸쳐 고객(채무자)들로부터 상환 받아야 할 돈을 한 번에 회수하여 목돈을 마련하게 되며 판매대금으로 다시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대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주채무계열 (Main Debtor Groups)
    금융기관(은행 , 종금 , 보험 , 여전)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공여금액(전년말 기준)이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금액(전전년말 기준)의 0.075% 이상이 되는 계열기업군으로, 매년 5월 금융감독원장이 선정한다.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기업집단’ 범위를 준용하며,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에 대하여 소속기업체의 계열편입, 제외, 상호변경 등 변동현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주채무계열로 선정되면 소속계열사간 채무보증에 의한 신규여신 취급이 금지되며 기존 계열사간 채무보증에 대해서도 해소계획을 수립하여 해소하여야 한다. 2018년도에는 총 31개 계열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되었으며, 선정의 기준이 된 신용공여금액은 1조 5,166억원이다.
  • 주채권은행 (Main Creditor Banks)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에 대하여 금융기관별 여신규모 및 추이, 담보취득액 규모, 해당 기업체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채권은행 상호 협의로 정하는 주된 채권은행을 말한다. 주채무계열의 주채권은행은 당해 주채무계열 주기업체의 주채권은행으로 한다. 주채권은행제도는 채권은행간 협조를 통해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1974년 7월 제정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협정(금융단 협정) 」에 의한 ‘주거래은행제도’가 효시이다. 주채권은행은 담당 주채무계열 및 그 소속기업체에 대한 여신상황 등 기업정보를 종합 관리하여야 하며, 담당 계열의 경영악화로 여신 부실화가 우려되는 경우는 기타 채권은행과 채권은행협의회를 구성하여 처리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또한 재무구조가 취약한 계열의 경우 필요시 약정체결(부채비율 감축계획, 계열 전체의 구조조정사항, 기업 지배구조 개선계획 등을 포함) 등을 통하여 건전경영지도 및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 종합금융회사 (Merchant Bank)
    종합금융회사는 단기금융업무, 국제금융업무,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업무, 증권의 인수,매출,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육성정책으로 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위주로 전환되면서 외화자금 수요가 확대되고 기업의 자금수요가 점차 복잡ㆍ다양화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민간 중심의 외자조달의 창구를 마련하고, 기업에 대한 복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영국의 머천트뱅크(merchant bank)와 미국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을 모델로 하여 설립되었다. 1976년 4월 한국종합금융(주)이 최초의 종합금융회사로 설립되었고, 1990년대 초반까지 6개 종금사가 유지되었으며, 1990년대 들어서는 금융산업 개편의 일환으로 투자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로 전환되어 1997년말에는 종합금융회사의 수가 30개에 달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된 결과 22개사가 인가취소, 7개사가 피합병, 1개사가 신설되었다. 이후 합병 등 과정을 거쳐서 2016년 12월말 현재 전업종금사는 우리종합금융 1사만이 남은 상태이며, 종합금융회사를 합병한 신한은행, 하나은행 및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단기금융업무를 겸영하고 있다.
  • 종류형(멀티클래스)펀드 (Multi-class Fund)
    동일한 펀드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수익자동등원칙에 따라 상환 및 이익분배에 있어 균등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펀드에 부과되는 판매 보수, 수수료의 차이가 인정되어 기준가격이 다른 여러 클래스(종류)의 펀드지분을 발행할 수 있는 구조의 펀드를 의미한다. 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자금모집, 펀드에 대한 자문 및 계좌관리 비용 등)이 투자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매회사의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클래스 구분기준을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한 후 클래스별로 차별적인 판매 보수,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종류형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ㆍ주식의 투자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종류의 투자자만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통정매매 (matched orders)
    증권 등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서로 다른 행위자간에 일정 수량의 증권 등을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통정매매는 서로 다른 계산주체 사이의 매매라는 점에서 동일 계산주체 계좌간에 이루어지는 가장매매와 차이가 있다.
  • 회사에 대한 조치 (Measures Taken against Company)
    회사에 대한 조치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등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① 1년 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 발행제한, ②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권고, ③ 3년 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 요구, ④ 경고 또는 주의, ⑤ 시정요구, 각서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수준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별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다.
  • 현지조치제도 (Matters Acted On-site)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 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현장에서 직접 조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지조치에는 ‘현지개선’과 ‘현지주의’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현지개선’ 조치는 업무방식이나 업무절차 등이 법령이나 규정 등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불합리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현지주의’ 조치는 위법, 부당행위가 경미하여 제재조치 할 실익은 없으나 동일한 위법, 부당행위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한편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현지조치사항을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감사(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하여야 하며, 감사는 그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