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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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F"으로 총37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감사전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 Before Auditing)
    감사前 재무제표는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기 위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감사前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으로 구성된다.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이사(담당이사가 없는 경우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에게 의존하는 경우 외부감사를 통한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2014년 7월 시행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기업재무안정 PEF) (Financial Stability PEF)
    재무구조개선기업(부실징후기업, 회생신청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기업 등)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안정 등을 위해 재산을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PEF로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주식, 채권, NPL, 부동산 등 인수 또는 대출채권 매입을 통한 투자가 가능하다. 일반적인 PEF와 달리 경영권 박탈이나 개입을 원하지 않는 기업도 기업재무안정PEF에 자산매각 등을 통해 효율적 구조조정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2010.6월 한시법으로 최초 도입되었고, 2013.8월 한시적 재도입된 이후에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16.12월 이후 상시화 되었다.
  • 금융행정지도 (Financial administrative guidance )
    금융행정지도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조문의 형식으로 하는 행위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감독행정작용, 금융회사등의 신청 또는 질의 등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해석이나 그 해석에 따른 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는 행위,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 금융회사등에 새로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행위,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록 등의 통보,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 등은 제외한다. 한편, 정부는 금융규제의 정의 및 유형 등을 명확하게 하고, 명시적 금융규제, 금융행정지도 및 감독행정작용의 원칙, 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하며, 금융규제의 상시개선체계 등을 마련하는 등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에 관한 내부처리지침을 정함으로써 정부의 금융규제 개혁을 체계화, 상시화하고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 「금융규제 운영규정 」을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 및 시행하였다.
  • 금융포용 (Financial Inclusion)
    금융포용은 대안금융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에게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경제주체가 저축, 지급결제,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하여 제도권 금융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과정이다. 2008년 글로벌 세계 경제위기 이후 금융포용은 많은 나라에서 주요 관심사이자 경제의제로 떠오르고 있고, 2016년 8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2016.8월)과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미소금융 등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등 서민, 취약계층의 지원에 대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다.
  • 금융투자업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신탁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투자매매업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고, 투자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ㆍ매수, 그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ㆍ청약ㆍ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든 금전 등을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판단에 관하여 자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고,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며, 신탁업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 금융투자상품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2007년 7월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개념이다. 동 법률은 금융투자상품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을 그 특성에 따라 원본까지만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증권으로, 원본을 초과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다시 파생상품을 정형화된 시장에서의 거래여부에 따라 다시 장내ㆍ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다.
  • 금융지주회사 (financial holding company)
    주식의 소유를 통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50%이상)으로 하고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금융지주회사는 특정 사업부문에 대한 진입ㆍ퇴출이 용이하고 겸업화ㆍ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와 달리 설립시 금융위원회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며 자회사 경영관리 및 그 부수업무 이외에 다른 영리행위는 금지되는 순수지주회사 형태만 인정된다. 금융지주회사는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메리츠금융지주 등 9개사가 있다.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Fn Hub Korea)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진입과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금융회사들의 금융업 영위와 관련된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9일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설립되었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금융중심지 조성 정책의 국내외 홍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금융회사 애로, 건의사항 해결, 출입국, 교육 등 외국인 임직원들의 국내 생활환경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업무, 각종 요청 및 건의 등의 진행상황은 금융중심지지원센터 홈페이지(www.fnhub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금융이해력 지수 (FQ : Financial Quotient )
    개인의 일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와 금융지식의 실제 활용능력 수준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득의 이해, 재무관리의 이해, 저축과 투자의 이해, 지출과 부채의 이해 등과 관련된 금융지식 및 이해도 수준을 평가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성인 대상 금융이해력 측정을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금융지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해력이 부족한 영역을 규명하여 향후 체계적인 금융교육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 금융안정위원회 (FSB : 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G20 정상회담(2008.11월)의 합의로 2009.4월에 설립되었으며,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에 의해 금융위기의 예방 및 신속한 대처, 금융감독 및 검사분야의 정보교환과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적 금융안정 도모를 위해 창설된 금융안정포럼을 승계하였다. 2018년 9월 현재 한국, 미국, 영국 등 24개국 및 EU의 58개 회원기관과 BIS, IMF, OECD 등 10개의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직은 전체회의, 지역회의, 실무작업반으로 구성되며, 해당업무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점 조사 및 개선방안 발굴, 금융안정성을 담당하는 각국 기관간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 금융시장 발전 모니터링 감독정책 개발 등이다.
  • 금융소비자리포터 (Finance Consumer Reporter)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상의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금융감독정책을 추진할 목적으로 1999년부터 매년 금융소비자리포터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금융이용자모니터'라는 명칭으로 운영하였으며, 2014년도부터 '금융소비자리포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공모 등을 거쳐 매년 선발되고 있다.
  • 금융사고 (Financial Incident)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타인으로부터 기망, 권유, 청탁 등을 받아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여신심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는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금융사고는 금전사고와 금융질서문란행위로 구분된다. 금전사고는 횡령ㆍ유용, 사기, 업무상 배임 및 도난ㆍ피탈 사고 등 금융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고이며, 금융질서문란행위는 사금융알선, 금융실명법 위반, 금품수수 등 금전적 손실은 없으나 금융관계법을 위반하는 사고이다.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Financial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FDSC))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금융회사와 금융 이용자간의 금융 거래 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법적기구이다. 즉 금융회사 이용자가 방대한 조직과 전문성을 갖춘 금융회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분쟁을 해결하거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하여 소송 외 분쟁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금융감독원장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 소비자단체의 임원, 금융회사 또는 금융관계 회사에서 1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의사,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촉된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현재 29명의 조정위원이 활동 중에 있다. 한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당해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제도 (Financial Dispute Expert)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업무와 관련하여 금융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금융분쟁 조정위원과는 별도로 분야별 전문가를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감독원에 접수된 사건 및 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위촉된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금융문맹 (Financial Illiteracy)
    일상생활과 산업분야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금융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돈의 소중함과 관리방식을 모르고 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금융문맹이 될 경우 글자를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文盲)과 같이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고, 사회성장기반도 약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 할 때 쓰이는 용어이다.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1990년대 미국 경제가 사상 최장기의 고성장을 지속하였음에도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저축률 저하, 민간부채 증가, 개인파산 급증 등 경제ㆍ사회 문제가 심화되었고 이는 근본적으로 돈의 소중함과 관리방식을 모르는 ‘금융문맹’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과 표현이 대두되었던 것에 있다. 또한 1997년 미국 금융교육 전문기관인 Jump$tart의 보고서 'Personal Financial Literacy Survey'는 미국 청소년의 금융문맹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 미수동결계좌 제도 (Frozen Account)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매도)할 경우 고객은 주문일(T일)에 위탁증거금(매수금액의 약 40%)만을 증권회사에 납입한 후 결제일(T+2일)까지 매수잔금(증권)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고객이 결제일(T+2일)까지 결제대금(증권)을 증권회사에 납입하지 않은 것을 미수거래라고 한다. 이렇게 미수거래를 발생시킨 고객에 대해 미수 발생일 이후 30일(달력기준, 매도증권 미납시 90일)동안 주식매수시 위탁증거금을 현금(증권)으로 100% 납입해야 주문이 가능하도록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동결계좌 제도라고 한다. 동 제도는 주식시장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투자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7년 5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미수금 규모가 소액(10만원 이하)이거나 국가간 시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미수금 발생시 동결계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정사용방지시스템 (FDS: Fraud Detection System)
    FDS시스템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접속정보, 거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이상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사고 예방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카드사는 카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승인시 부정사용 의심거래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탐지하는 FDS시스템을 운영중이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중에 있다.
  • 보험사기지표 (FI:Fraud Indicator)
    보험사기자 또는 사기 가능성이 있는 자의 특성, 사기유형 및 형태를 정형화,표준화하여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항을 지표화 한 것을 말한다. FI는 보험계약 및 사고 등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바탕으로 혐의가능성을 살피는 것이므로, 점수가 높을 경우 혐의자일 가능성이 높으나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볼 수 없다.
  • 5%보고(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Five percent rule(Disclosure of large equity ownership))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대량보유는 본인과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 및 공동보유자)의 보유 주식 등의 수를 합하여 그 보유비율이 5%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법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취득 및 처분,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도 공시의무가 있다. 보고대상 증권인 ‘주식 등’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으로 해당 주권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잠재적인 주식도 포함한다.
  • 시설대여 (facilities lease )
    시설대여(리스)란 시설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주체가 특정물건(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 이상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리스를 단순한 장비임대업이나 기술서비스업으로 보지 않고 금융기능을 중시함에 따라 단순한 민법상의 임대차와 구분하기 위하여 ‘시설대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금융(자금의 융통)과 구분하기 위하여 물적금융이라고 한다.
  • 선행매매 (Front-running)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고객의 주문을 체결하기 전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권회사가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 고객의 주문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자신 등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결국 고객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고객과 증권회사간의 이해상충방지 차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 임의(Facultative)재보험과 특약(Treaty)재보험 (Facultative reinsurance and Treaty reinsurance)
    임의재보험은 출재사(원수보험사)가 개별 원보험계약 단위로 재보험사에 인수를 제의하며 재보험사는 그 계약의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재보험 거래형태를 말한다. 출재사와 재보험사는 어떤 규약에 얽매이지 않고 개별 협상에 따라 출재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임의재보험은 출재사와 재보험사의 책임과 보험료가 비례적인가 여부에 따라 비례 재보험과 비비례 재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약재보험은 출재사와 재보험사가 사전 협의된 특약에 의하여 출재와 인수가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재보험 거래형태를 말한다. 특약에 따라 출재사는 위험물건을 자동적으로 출재하고 재보험사는 이를 인수함으로써 상호간에 출재 및 인수여부에 대한 개별적인 선택 없이 일정기간 재보험을 거래할 수 있다. 특약재보험도 역시 비례 재보험과 비비례 재보험으로 구분된다.
  • 위탁감리위원회 (Financial Audit Entrustment Review Committee)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로서, 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의 추천에 의해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는 자(위원장), ② 금융위원회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공인회계사제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1명, ② 금융감독원 국장 중에서 회계관련 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자 1명, ③ 감리조사위원회위원장, ④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상임위원, ⑤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공인회계사 1명, ⑥ 한국회계학회가 추천하는 대학교수 1명, ⑦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하는 자 1명, ⑧ 기업회계 및 회계감사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변호사 1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외화유동성비율 (Foreign currency liquidity ratio)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대외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설정한 최소기준으로 3개월 이내 외화유동성비율 및 만기불일치 비율(7일,1개월),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 적용 내용은 은행, 보험, 금투 등 권역별로 상이하다. * 은행 - 외화유동성비율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 85% [다만,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적용대상 은행(총 부채 중 외화부채 비중이 5% 이상이거나 외화부채 규모가 5억 달러 이상인 국내은행)은 미적용] - 만기불일치비율 : 1개월 이내 외화순자산(외화자산-외화부채) / 외화총자산 ≥ -10% - 중장기 외화자금관리비율 : 계약만기 1년초과 외화조달 / 계약만기 1년이상 외화대출 ≥ 100% * 증권ㆍ보험ㆍ선물ㆍ여전사 등 기타금융회사 - 외화유동성비율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자산 /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외화부채 ≥ 80% - 만기불일치비율 : 기간별 외화순자산(외화자산-외화부채) / 외화총자산 ≥ 0%(7일이내), -10%(1개월 이내)
  • 외국환포지션 (Foreign Exchange Positions)
    외국환포지션은 일정시점에서 외국환은행 및 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매입초과포지션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매도초과포지션 : 외화자산 < 외화부채 * 스퀘어포지션 : 외화자산 = 외화부채 한편 외국환포지션은 환거래의 종류에 따라 현물환포지션, 선물환포지션, 그리고 현물환포지션과 선물환포지션을 합산한 종합포지션으로 구분된다. 외환당국에서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환위험 노출 및 외환시장의 교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매입초과포지션 또는 매도초과포지션을 전월말 자기자본의 일정부분 이내로 제한(종합포지션 : 은행, 종금, 금융투자업자 50%, 보험사 20%, 선물환포지션 : 국내은행40%, 외은지점 200%, 금융투자업자 50%)하는 외국환포지션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외국인 투자등록 (Foreign Investment Registration)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국내에 6개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법인 등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에 투자하거나 당해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ㆍ매출하는 증권을 최초로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본인의 인적사항 등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외국인 투자등록이라 한다. 한편,「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금융감독원 규정)에서는 외국인이 투자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첨부하여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은 이때 발급되는 투자등록증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등 금융기관에 제시하고 투자등록 명의로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기구(펀드) (Fund)
    집합투자기구는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집합투자를 위한 재산의 집합체인 집합투자기구는 통상 「 펀드 」라 지칭되며, 동일한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간에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수익자 평등의 원리와 운용결과를 그대로 분배하는 실적배당원칙이 기본 원리이다. 펀드는 주된 투자대상에 따라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단기금융펀드로 구분된다. 펀드는 투자일임, 신탁과 유사하나 투자일임은 개별투자자와 투자자문회사의 개별적 계약관계라는 점과 계약자산의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존속한다는 점에서 펀드와 차이가 있으며,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개별적인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펀드와 차이가 있다. 펀드는 투자자가 펀드의 일상적인 운용에 관여하지 않고 전문적인 투자 관리자에 의한 운용결과를 수령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도덕적해이 등의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가 발생하는 특성을 갖게 되며 대리인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하게 된다.
  • 재정검증 (Financial Review for Retirement Benefit)
    사업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도입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인상률, 퇴직률, 사망률, 적용이율 등을 감안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내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 재간접펀드 (Fund of Funds)
    다른 펀드(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투자회사 주식 및 외국법령에 의해 발행된 증권으로서 집합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 포함)에 펀드재산의 4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는 법적 펀드종류로 분류되었으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의 펀드종류로 구분하지 않고 펀드재산의 20%까지 단일 종목 펀드에 투자하고, 50%까지 동일 자산운용사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최소한 5개의 펀드, 2개 이상의 운용사 조합으로 구성하는 등 운용제한만을 두고 있다. 재간접펀드의 투자대상이 되는 펀드지분을 발행한 펀드의 운용자는 재간접펀드의 운용자와 동일하지 않아도 되며, 집합투자증권 이외의 투자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
  • 자금중개회사 (Fund Brokerage Company)
    자금중개회사는 금융기관간 콜자금 거래의 중개 및 대차, 단기자금거래의 중개 및 대차, 채권매매의 중개, 금 중개 및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 중개업무 등을 수행하는 금융회사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5조) 자금중개회사의 자금중개 업무로는 일정 수수료만 받고 자금 대여자와 자금 차입자간의 거래를 연결해주는 단순중개와 콜거래의 경우 원활한 거래를 위한 자기계산으로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매매중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금중개회사로는 1996년 금융기관간 단기금융 중개를 전담하는 중개회사로 설립된 한국자금중개주식회사가 있으며, 이후 2001년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 2006년 KIDB자금중개주식회사가 자금중개 업무를 개시하여 2016년 12월말 현재 3개사가 영업 중이다.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ATF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테러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1989년에 선진 7개국(G7)이 합의해 설립한 국제기구로서 현재 35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FATF의 주요 활동은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AML)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CFT) 분야에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국가 상호평가를 통해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미비점에 대해서는 후속조치를 통해 점검하고 이행부진 국가는 제재 조치를 취한다. 또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수법 등을 연구하고 대응수단을 개발하는 등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0월에 정회원국이 되었으며, 2016년에는 우리나라가 FATF 의장국으로서 부산에서 열린 국제회의를 개최하였다.
  • 총액인수 (Firm Commitment Underwriting)
    인수기관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공모주식 전액을 자기명의로 취득(매입)함으로써 이에 따른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도 담당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총액인수 외에 공모주식의 미청약분을 인수기관이 인수하는 잔액인수방법이 있으며, 총액인수는 인수기관이 증권을 자기계산으로 취득하여 이를 매각하는 것이므로 인수기관의 인수위험은 높으나 발행인의 미발행 위험은 없다.
  • 채무상환능력평가 (Forward-Looking Criteria)
    채무상환능력평가란 차주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것으로, 차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산업위험은 차주가 속한 산업의 경기변동, 경쟁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위험이다. 경영위험은 경영능력의 부족, 부적절한 경영전략,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위험이다. 영업위험은 판매, 생산, 구매 등 영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으로 인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위험이다. 재무안정성은 수익성, 활동성, 안정성, 재무융통성 등의 취약으로 인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위험이다. 현금흐름은 차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차입금을 상환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자보상계수 및 부채상환계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핀테크 (FinTech)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또한,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 정의하거나, 핀테크 기업이 고객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금융업 가치사실 등 기존의 금융서비스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와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의미하기도 한다.
  • 펀드의 보수ㆍ수수료 (fee Commission)
    펀드의 보수(fee)ㆍ수수료(commission)는 투자자가 펀드를 취득함에 따라 구입하게 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며, 펀드에서 펀드 관련회사에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와 펀드 투자자가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로 구분될 수 있다. 펀드의 보수에는 펀드 운용에 따른 운용보수, 판매에 따른 판매보수, 사무관리에 따른 사무관리 보수, 자산의 보관, 관리ㆍ운용행위 감시에 따른 수탁보수로 구분되며 통상 펀드의 순자산가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수수료는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지불하는 판매수수료와 환매시 지불하는 환매수수료가 있다. 판매수수료는 판매시에 지불하는 선취 판매수수료와 환매시 지불하는 후취 판매수수료로 구분되며,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ㆍ판매회사ㆍ투자기간 또는 납입회수별로 차등하여 부과될 수 있다. 법령상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의 한도는 각각 1%, 2%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다만, 판매보수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2년이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보수율이 1%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시점까지 판매보수를 1%~1.5% 범위까지 정할 수 있다.
  • 펀드신고서 제도 (Fund declaration system )
    종전 증권거래법상 집합투자증권(펀드)은 신고서 제출면제 증권이었지만,「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시행으로 펀드 발행시 펀드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모집 및 매출(판매)이 가능하게 되었다. 펀드는 신고서제출→수리→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판매가 불가능하며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위형펀드의 경우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속적인 모집(판매)가 행해지는 추가형 펀드는 일괄신고서를 제출한다. 한편, 한편, 신고서 상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 단위형은 청약일 전일까지만 정정신고가 가능한 반면 추가형은 발행예정기간 종료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펀드신고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운영시스템(DART : http://dart.fss.or.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펀드신고서 내용과 판매회사에서 교부받는 투자설명서 내용은 동일해야 하므로 펀드 투자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도 신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파인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
    『파인(FINE)』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모든 금융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이다. 기존의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에서 산발적,개별적으로 제공되던 금융정보 및 개인별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용이하게 조회할 수있도록 하였다. 『파인』은 금융소비자 누구나가, 어디서든「 파인 」만 방문하면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초정보를 파악, 활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참고) FINE은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의 약자임과 동시에 "금융"을 의미하는 영단어 FINancE의 축약어이기도 하며 "좋은, 질좋은, 건강한" 등을 뜻하는 영단어 "fine"과 동음 이의어로서 금웅소비자의 건강한 금융생활이 영위되었음을 바라는 중의적 표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