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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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ㅊ"으로 총23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출자전환 (Debt-Equity Swap)
    출자전환이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동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채권금융기관은 보유채권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키고 영업을 계속 유지토록 함으로써, 향후 창출될 현금흐름을 통하여 잔여채권의 회수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출자전환시에는 우선 기존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배정이 가능하도록 대상기업의 정관을 변경하고, 동 정관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에게 주식이나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게 된다. 이 때 주식가격이 액면가를 하회하거나 순자산가치가 자본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대출금의 출자전환에 앞서 감자를 선행함으로써 기존 주주에게 경영실패의 책임을 묻게 된다. 한편, 출자전환에 대한 채권자의 분담은 무담보채권자를 위주로 배분되는데, 이는 출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담보채권자의 경우에는 출자전환시 담보권이 소멸되어 채권에 대한 청산시 배분순위가 최하위로 바뀌기 때문이다.
  • 최저보증 (guaranteed minimum benefit)
    변액보험과 같은 상품의 경우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하는데, 실적이 좋은 경우는 상관없지만 만일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할 경우 보험의 본질적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금을 보증해주고 있는데, 최저사망보험금(GMDB :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은 일반적으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책정되며, 최저연금적립금((GMAB : Guaranteed Minimum Accumullation Benefit)은 일반적으로 연금개시시점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로 책정된다. 보험회사는 최저사망보험금과 최저연금적립금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보증비용을 차감하여 보증비용 풀(pool)을 구성한다.
  • 최대예상손실액 (VaR : Value at Risk)
    리스크를 계량화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JP Morgan에서 최초로 개발하였다. VaR는 위험요소(주가, 금리, 환율 등)의 변동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자산가치의 최대 손실을 의미한다. 이때 산출한 최대 손실은 보유기간과 신뢰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주식가격의 1일 변동치와 10일 변동치는 다르며, 1%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최대값과 10%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최대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특정 금융회사가 보유한 단기매매 주식 1,500억원의 VaR가 보유기간 10일, 99% 신뢰수준에서 100억이라 하면 해당 자산을 10일 동안 보유하고 있을 때 주가의 변동으로 인해 100억 초과의 손실이 발생할 확률이 1%라는 것을 의미한다. VaR는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은행계정의 금리리스크를 산출할 때 모두 쓰이며 시장VaR, 신용VaR, 금리VaR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 4차 산업혁명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세계 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언급되었으며, 정보통신 기술(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다. 금융산업 부문에 있어서는 금융과 혁신기술이 융합된 핀테크(=Finance+Technology)가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간편결제, 송금, 생체인증 등 금융거래 소프트웨어, 플랫폼,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였고, 24시간 모바일 플랫폼, AI 활용 챗봇, SNS기반 간편송금 등 종합적으로 핀테크를 활용하고 있다.
  •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Ratio of net capital to total assets)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은 신용협동조합의 경영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의 하나로서 은행, 상호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 등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조합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을 2%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 = (총자산 - 총부채 - 출자금1) + 후순위차입금 + 대손충당금2)) / (총자산 + 대손충당금2)) X 100 - 조합원 탈퇴시 자산, 부채 현황과 관계없이 환급이 보장된 출자금(가입금 포함)에 한한다. - 정상, 요주의 및 고정분류 해당분(단, 고정분류 해당분은 총자산의 1.25% 범위 내)
  • 총액인수 (Firm Commitment Underwriting)
    인수기관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공모주식 전액을 자기명의로 취득(매입)함으로써 이에 따른 발행위험을 부담하고 발행사무도 담당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총액인수 외에 공모주식의 미청약분을 인수기관이 인수하는 잔액인수방법이 있으며, 총액인수는 인수기관이 증권을 자기계산으로 취득하여 이를 매각하는 것이므로 인수기관의 인수위험은 높으나 발행인의 미발행 위험은 없다.
  • 총비용부담률 (Total Expense Ratio)
    해당 연도에 가입자가 부담한 총비용(운용ㆍ자산관리 수수료 + 펀드 수수료 및 보수 등)을 퇴직연금 평균적립금으로 나누어 계산한 값으로, 적립금 중 퇴직연금 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지급한 비용의 비중을 의미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란 차주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차주의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금융기관의 담보위주 여신심사 관행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x 100
  • 총부채상환비율 (DTI : Debt To Income ratio)
    총부채상환비율(DTI)이란 차주의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대출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1차적으로 차주의 소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의 소득에 근거한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을 고려한다. * DTI(총부채상환비율) = (해당 주택담보대출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 ÷ 연소득 x 100
  • 총보수비용비율 (TER : Total Expense Ratio)
    펀드에서 투자를 위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제반비용이 펀드의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TER이 3%라면 펀드 순자산의 3%가 펀드에서 매년 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수비용에는 운용, 판매, 수탁, 일반 등 펀드보수와 유가증권 거래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이자 등 금융비용은 제외된다. TER이 높을수록 펀드 운용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펀드를 선택할 경우에는 수익률 등 다른 사항이 같다면 TER이 낮은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들이 합리적으로 펀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www.kofia.or.kr)를 통해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별로 TER을 비교, 공시하고 있다.
  • 초도감사 (An Initial External Audit)
    회사가 당해연도 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법인이 되거나 과거 외부감사대상법인에서 제외되었다가 당해연도 다시 외부감사대상법인이 된 경우, 해당연도의 외부감사를 초도감사라고 한다. 외부감사 의무대상 법인들이 처음 받는 외부감사를 의미한다.
  • 초과배정옵션 (Green-Shoe option)
    IPO시 당초 공모물량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청약자에게 초과로 배정(당초 공모물량의 15% 범위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초과배정 수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발행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격(공모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향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초과배정 옵션을 행사하여 공모가로 신주를 발행받아 차입분을 상환(short position 청산)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매수하여 이를 상환하게 된다. 동 제도는 주가상승시 발행회사에는 추가자금조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증권회사에게는 추가 인수수수료 수입이 가능토록 하며, 주가 하락시에는 대표주관회사의 시장내 매수의무로 인해 간접적인 시장조성 효과가 있다.
  • 청약의 권유 (general solicitation)
    청약의 권유란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청약의 권유(모집) 또는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매출)를 통칭하는 것이며, 그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때 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모든 활동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하므로, 서면ㆍ사진ㆍ프리젠테이션 등 시각적인 방법과 설명ㆍ대화ㆍ전화 등 청각적인 방법 등의 모든 의사전달 수단이 청약의 권유에 해당한다.
  • 처분신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입하는 신탁을 말한다. 신탁회사는 수탁받은 부동산을 위탁자 대신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부동산의 규모가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처분 절차에 어려움이 있거나 잔금청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처분기간중 안전을 요하는 경우 등에 이용될 수 있다.
  •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LAT : Liability Adequacy Test )
    보험회사에 현재 계약자 몫으로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보험회사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현금흐름 대비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부채평가 방식이다. 향후 발생할 보험금, 사업비 등 현금유출에서 영업보험료와 수수료 등 현금유입을 차감하고, 이를 보험회사 미래운용자산이익률에 기반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LAT 평가액을 계산한다. 매 회계연도 반기말 기준으로 LAT 평가액과 평가대상 책임준비금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일정기간동안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의 현재가치만큼 보험회사가 충분히 부채를 적립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회사 영업특성에 맞는 적정 부채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여 보험회사 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 책임준비금 (Policy Reserve)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부채로서 보험료 중 예정기초율에 따라 비용(예정사업비, 위험보험료)을 지출하고 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급부금, 만기보험금 등)를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당국이 법규에 의해 적립을 강제한 법정준비금이며 보험료적립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계약자배당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보험료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험료적립금이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말한다.
  • 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 경우에 보험자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손해보험(상법 §719)이다. 이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이른바 간접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일반 손해보험과 다르다. 책임보험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을 지는 객체에 따라 신체장해배상책임보험과 재산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피보험자의 대상에 따라 영업책임보험, 직업인책임보험 및 개인책임보험, 그리고 그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라 임의책임보험, 강제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제책임보험으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
  • 채무재조정 (Debt-Restructuring)
    채무재조정이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 등의 방법에 의해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공식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 4절 채권ㆍ채무조정). 통상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은 일시적 경영애로에 직면한 회생가능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채무면제, 출자전환, 금리인하, 상환유예 등의 방법으로 해당 기업의 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주게 된다. 채무재조정을 할 때에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업 구조조정시에는 채권단의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여타 이해관계자들(주주, 경영진, 종업원 등)도 자구노력, 감자 및 인력조정 등으로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
  • 채무상환능력평가 (Forward-Looking Criteria)
    채무상환능력평가란 차주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것으로, 차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산업위험, 경영위험, 영업위험,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산업위험은 차주가 속한 산업의 경기변동, 경쟁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위험이다. 경영위험은 경영능력의 부족, 부적절한 경영전략,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위험이다. 영업위험은 판매, 생산, 구매 등 영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으로 인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위험이다. 재무안정성은 수익성, 활동성, 안정성, 재무융통성 등의 취약으로 인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는 위험이다. 현금흐름은 차주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차입금을 상환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자보상계수 및 부채상환계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채권추심업무 (Debt Collection Activities)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약정한 기일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등을 행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2009년 8월 7일 시행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 채무자 또는 그 관계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하는 행위 등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 채권전문딜러 (Specialized Bond Dealer)
    장외채권시장에서 매도, 매수 양방향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장조성의무를 부담하는 채권투자매매업자를 의미한다.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 규정)에 따르면 채권전문딜러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조성채권 보유, 시장조성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호가 제시,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시장조성호가의 실시간 공시 등 다수의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채권투자매매업을 영위(당해 채권전문딜러가 은행ㆍ종금사인 경우)하거나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가시 채권전문딜러로서의 평가결과를 인정받는 등의 이점이 있다. 2000년 6월 동 제도 도입당시 36개 금융회사가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되었으나, 2017년 2월말 현재 10개사가 채권전문딜러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한편, 국고채전문딜러는 국고채 인수 등의 우선권을 부여받되 한국거래소에서 장내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투자매매업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채권전문딜러와 비교되는 개념이다.
  • 채권의 준점유자 (Quasi-possessor of Claims)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자는 아니지만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로서, 거래관념상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말한다. 그러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려면 변제자가 선의ㆍ무과실이어야 한다. 즉 변제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변제자의 변제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채권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써 유효한지 여부는 주로 예금주가 아닌 자가 금융회사에 예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창업,벤처전문 PEF)
    창업,벤처전문PEF는 창업자,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2017.1.1 제도가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