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론 대부중개 2023-서울송파-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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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조건 "ㅍ"으로 총18건의 금융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의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로서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를 제외한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이 충족해야 할 자본적정성 기준을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10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동 비율이 100%, 75%, 2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감독원장 또는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각각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편, 이 비율은 2006년 11월 「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의 개정으로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되었다.
  • 필라 3 (Pillar 3)
    Pillar 3은 바젤Ⅱ의 3대 필라 중 하나로서, 공시를 통한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강화이다.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강화함으로서 은행의 리스크관리 노력을 제고토록 하는 것이다. Pillar 3에 따르면 은행은 리스크수준,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정보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정보의 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장참가자 스스로 은행을 평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어 은행으로 하여금 건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 필라 2 (Pillar 2)
    Pillar 2는 바젤Ⅱ의 3대 필라 중 하나로서,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시스템 및 동 시스템으로 산출된 평가결과에 대한 감독당국의 점검이다. 은행은 자체 자본적정성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감독당국은 그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은행의 리스크 관리시스템의 유효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인식하고 측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리스크 관리ㆍ통제, 한도설정 및 성과평가 등 은행의 내부의사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독당국은 은행의 자본적정성 평가 시스템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예방적인 감독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당국은 은행이 최저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했더라도 그 은행이 노출된 리스크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자기자본 보유를 요구할 수 있다.
  • 핀패드 (Pin-Pad)
    고객의 통장개설 신청서, 전표 등에 기재된 비밀번호가 금융회사 직원의 업무처리 또는 전표 폐기과정에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이 거래용지 등에 비밀번호를 쓰는 대신 손으로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주로 금융회사 영업점에 설치되어 있는 비밀번호 입력장치(그림 참조)로 고객이 직접 비밀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고객 외 타인이 입력번호를 볼 수 없는 것이 장점이다.
  • 핀테크 (FinTech)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산업의 변화를 통칭한다. 또한,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 정의하거나, 핀테크 기업이 고객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금융업 가치사실 등 기존의 금융서비스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와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의미하기도 한다.
  • 피싱 (Phishing)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가장해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일부 또는 전체를 입력하도록 요구해 금융 정보를 몰래 빼가는 수법을 칭한다.
  • 프로그램매매 (Program Trading)
    프로그램매매는 일반적으로 시장분석과 이에 따른 주문제출 등의 모든 매매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래기법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전에 입력한 조건(매매종목, 시점 또는 호가 등)에 따라 매매의사결정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동매매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투자전략에 따라 여러 형태가 존재할 수 있으나, 현재 한국거래소에서는 ‘지수차익거래’와 ‘비차익거래’로 구별하고 있다. 지수차익거래는 KOSPI200지수 구성종목의 주식집단(바스켓)과 KOSPI200 선물(옵션)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연계거래인 반면, 비차익거래는 KOSPI200 구성종목중 15종목 이상의 동시적 거래를 의미하며, 선물ㆍ옵션시장과의 연계성여부를 불문한다.
  • 품질관리감리 (Inspection of Auditor)
    품질관리감리란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한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리업무를 말한다. 품질관리감리업무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해 왔으나 2006년 3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직접 품질관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품질관리감리를 실시하게 되는 감사인은 ① 매년 4월말 현재 상장법인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② 매년 4월말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장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 ③ 매년 4월말 현재 등록한 공인회계사 30인 이상이 소속된 감사인, ④ 기타 외국감독기관과 공동검사, 감사인의 요청 등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직접 감리가 필요하며 위탁대상에서 제외함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서면으로 통보한 감사인을 포함한다.
  • 펀드의 비교지수 (BM:Benchmark)
    펀드의 운용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교대상으로 삼는 기준을 말한다. 비교지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시장상황(강세장, 약세장 등), 펀드종류, 투자전략, 투자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펀드의 운용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펀드의 종류에 따라 벤치마크도 다양하다. 통상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코스피지수나 코스피200지수를, MMF는 콜금리나 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채권형 펀드는 3년 만기 국채나 1년 만기 통화안정증권을 각각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근래에 새로운 펀드상품이 출시되면서 펀드 비교지수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펀드에서 비교지수는 투자설명서ㆍ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되고 있다.
  • 펀드의 보수ㆍ수수료 (fee Commission)
    펀드의 보수(fee)ㆍ수수료(commission)는 투자자가 펀드를 취득함에 따라 구입하게 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며, 펀드에서 펀드 관련회사에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보수와 펀드 투자자가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로 구분될 수 있다. 펀드의 보수에는 펀드 운용에 따른 운용보수, 판매에 따른 판매보수, 사무관리에 따른 사무관리 보수, 자산의 보관, 관리ㆍ운용행위 감시에 따른 수탁보수로 구분되며 통상 펀드의 순자산가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수수료는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지불하는 판매수수료와 환매시 지불하는 환매수수료가 있다. 판매수수료는 판매시에 지불하는 선취 판매수수료와 환매시 지불하는 후취 판매수수료로 구분되며,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ㆍ판매회사ㆍ투자기간 또는 납입회수별로 차등하여 부과될 수 있다. 법령상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의 한도는 각각 1%, 2%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다만, 판매보수의 경우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2년이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보수율이 1%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시점까지 판매보수를 1%~1.5% 범위까지 정할 수 있다.
  • 펀드신고서 제도 (Fund declaration system )
    종전 증권거래법상 집합투자증권(펀드)은 신고서 제출면제 증권이었지만,「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시행으로 펀드 발행시 펀드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수리되어야 모집 및 매출(판매)이 가능하게 되었다. 펀드는 신고서제출→수리→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판매가 불가능하며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모집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위형펀드의 경우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지속적인 모집(판매)가 행해지는 추가형 펀드는 일괄신고서를 제출한다. 한편, 한편, 신고서 상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 단위형은 청약일 전일까지만 정정신고가 가능한 반면 추가형은 발행예정기간 종료 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펀드신고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운영시스템(DART : http://dart.fss.or.kr)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며, 펀드신고서 내용과 판매회사에서 교부받는 투자설명서 내용은 동일해야 하므로 펀드 투자시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도 신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펀드 환매 (Redemption)
    펀드의 환매란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펀드의 순자산가치대로 자신의 투자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환매 청구를 하면 판매회사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에 이를 전달하고, 원칙적으로 펀드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한 펀드지분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펀드 투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펀드에서 보유중인 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통상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도중에 환매하는 경우 이익금의 일정비율만큼 환매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환매수수료는 펀드재산으로 귀속된다. 펀드보유 자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통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환매연기를 할 수 있으며, 펀드자산이 매각이 가능한 자산과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매각이 가능한 자산에 대하여만 환매(부분환매)를 실시할 수 있다.
  • 펀드 판매회사(투자매매업ㆍ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인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기구(펀드)와 집합투자증권(펀드증권)의 판매계약(투자매매업자) 또는 위탁판매계약(투자중개업자)을 체결하여 펀드증권의 판매(모집ㆍ매출의 주선) 및 환매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 금융회사로서 대통령령과 규정에 열거된 자가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자만이 펀드를 판매할 수 있으며, 현재는 주로 은행, 증권, 보험회사가 펀드를 판매하고 있다. 펀드 판매회사는 본ㆍ지점을 통하여 펀드 판매자격을 갖춘 임직원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하고, 판매회사는 판매업무시 지켜야 하는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펀드 판매업무를 판매회사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투자권유자문인력시험 합격자, 투자운용인력시험 합격자, 보험설계사 등으로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자에게 펀드 취득의 권유업무 위탁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파인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
    『파인(FINE)』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과정에서 필요하거나 알아두면 유익한 모든 금융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이다. 기존의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에서 산발적,개별적으로 제공되던 금융정보 및 개인별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용이하게 조회할 수있도록 하였다. 『파인』은 금융소비자 누구나가, 어디서든「 파인 」만 방문하면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초정보를 파악, 활용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참고) FINE은 Financial Information NEtwork의 약자임과 동시에 "금융"을 의미하는 영단어 FINancE의 축약어이기도 하며 "좋은, 질좋은, 건강한" 등을 뜻하는 영단어 "fine"과 동음 이의어로서 금웅소비자의 건강한 금융생활이 영위되었음을 바라는 중의적 표현이다.
  • 파생상품펀드 (Derivatives Fund)
    펀드 재산의 10%를 초과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장내 또는 장외)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별도의 종류로 구분되던 것과는 달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따라 (증권-파생형), (부동산-파생형), (특별자산-파생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파생형펀드는 법상 운용규제를 받고 있는데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순자산(펀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동일법인 기초자산에 대한 위험평가액 및 동일 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은 각각 자산총액의 10%를 넘지 못한다.
  • 파생상품 (Derivatives)
    파생상품이란 그 가치가 기초상품(underlying instrument, 파생상품의 가치의 근간이 되는 상품)의 가치로부터 파생되는 계약 또는 증권을 말한다. 파생상품은 그 자체가 효용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나 계약의 기초상품의 가치가 변동함에 따라 그 가치가 연동되어 변동한다. 파생상품의 가치가 연동되는 기초상품을 현물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선도(forward), 선물(futures), 스왑(swap), 옵션(option) 등을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파생상품은 거래방식 및 장소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장내거래와 당사자간 직접 계약ㆍ거래하는 장외거래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내거래는 거래불이행 위험이 없는 반면 장외거래는 거래불이행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기초자산별로는 상품(commodity)파생상품, 통화(currency)파생상품, 금리(interest) 파생상품, 주식(equity)파생상품, 신용(credit)파생상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파생결합증권 (DLS :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특정 주권, 금리, 통화, 신용위험의 지표 및 일반상품의 가격 변동에 연계하여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유가증권으로 그 가치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된다. 기초자산으로는 주식(또는 주가지수)으로 한정된 주가연계증권이나 주식워런트증권과는 달리 주식 이외에 채권, 통화, 신용위험의 지표 및 일반상품 등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역변동금리채, 환율연계채권(FX linked Note), 신용연계채권(CLN) 등이 있다. 파생결합증권은 2005년 3월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시 유가증권으로 지정되어 일반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 파밍 (Pharming)
    합법적인 사용자의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또는 프록시 서버의 주소를 변조함으로써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포털사이트 검색, 주소입력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범죄자가 금전 및 개인 금융 정보 등을 몰래 빼가는 사기 수법이다. 파밍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배포하여 소비자들에게 악성코드 감염 방지를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이메일 등은 확인하지 말아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안카드 정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OTP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말아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